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이 발표되었다. 앞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출에서 자동차는 제외되고,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는 2배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중 재산 인하 330만 세대, 자동차 인하 9만6천 세대 등 333만 세대(중복 6만6천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천원 인하되고, 최대 인하액은 월 10만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5일 당·정 협의를 통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무엇이 달라지는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 폐지

그동안 자동차에 부과되었던 보험료가 일괄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이하 자동차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차량의 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부과되고, 영업용 차량과 장애인 보유 차량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었다

자동차보험료는 1989년 도입되었는데 사는데 꼭 필요한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현재 대한민국 뿐이다. 따라서 그동안 이러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9천원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세대는 인하 폭이 커서 4만5천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보험료 기본공제액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우선 재산보험료 기본공제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이하 재산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해 기본공제(5천만원)를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집 한 채 있다고 퇴직하고 소득이 없어도 보험료가 부담되었다

재산보험료는 소득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1982년 도입됐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이 요구되었다. 특히 직장에서 은퇴한 경우 소득이 줄었음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대한 재산보험료로 인해 보험료 부담이 매우 컸다.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데 집 한 채 있다고 엄청난 보험료에 계속 부담을 갖는 것을 개선한 것이다.

재산금액이 적은 세대의 재산보험료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

따라서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4천원(현 9만2천원→ 개선 6만8천원)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금액이 적은 세대의 재산보험료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부 세대는 재산보험료 인하 폭이 월 5만6천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니, 서민들에게는 다소 혜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식은 권력이다 nBox.com


error: 상식은 권력이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