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알아두면 좋은 주택청약 정보 및 부동산 정보

2024년이 시작되면서 주택과 부동산 지원 정책이 새롭게 시행되는 것들이 많다. 주택청약, 대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많으니 확인하여서 혜택을 받으면 좋다.

내집 마련을 하는데 있어서 주택청약과 대출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꼼꼼히 체크하면 내 삶에 도움이 됩니다.

상식은 권력이고 바로 돈입니다.

2024-알아두면-좋은-주택청약정보-부동산 정보

2024 주택청약 정보 및 부동산 정보

2024년 달라지는 주택청약, 대출, 부동산 정보

아파트 청약제도 개선

주택청약제도에서 달라지는 것들이 많다.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서 가점제를 적용, 청년에게 유리한 새로운 부동산 정책 등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달라지는 주택청약 제도

같은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공공·민간, 일반·특별공급)에 부부 2인 각각 신청해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처리 됐지만 중복 당첨 시 선(先) 신청은 유효 처리해 같은 단지에 부부 개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민간의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시에는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합니다. 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을 하여서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분양 당첨에 유리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국민주택의 일반공급에서 입주자를 선정할 때 미성년자로서 납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납입횟수를 24회까지만 인정하던 것을 60회까지 인정한다.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서 가점제 적용

입주자를 선정할 때 미성년자로서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2년까지만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5년까지 인정한다.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가점제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우선해 선정한다. 관련 제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올해 3월 25일부터 시작합니다.

청년들에게 유리한 새로운 부동산 정책

주거비 부담을 줄여 청년의 자산형성과 내 집마련을 돕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새해 2월 일명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24년 12월 신설)로 분양가 80%까지 저리·장기 자금을 지원(청약 당첨 시, 19세~39세)한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소득 미혼 7천만원, 기혼 1억원이하)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해,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을 갖추고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분양 받으면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대출이 가능하다.

청약 당첨 이후 결혼·출산을 하게 되면 생애주기별 우대금리(결혼 시 0.1%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장기적으로 시세의 70%~80% 수준의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5년간(23~27) 청년층에 34만호 공급(인허가)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 등 새로 시행되는 제도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은 1월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항목 개선, 전국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확인,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하여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다주택자의 거래부담을 낮춰줬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현실화 등 다양한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는 1월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출비교 플랫폼 및 금융회사 앱을 이용해 금리, 한도 등에서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소득, 신용등급 등을 중심으로 자동화된 심사가 이뤄지는 신용대출과 달리,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은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주택 시세, 임대차계약, 보증요건, 대출규제 및 관련서류 등의 확인·검증이 필요했었다. 앞으론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이 완료되는 등, 기존 대환대출 이용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고령자 등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의 경우 주요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항목 개선

대한민국이 전세 사기로 무척 혼란합니다. 작년에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항목이 개선된다. 주택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임차인 권리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정보가 필요하나, 임대차 신고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전세사기 조사나 불법행위 단속 등에 문제가 많았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개선해서 올 1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제6조의2제1항)’이 개정되었다. 올 1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시 해당 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보(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소속공인중개사 성명)를 추가한다.

전국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열람 가능

상반기에는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앞으로는 전국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할 수 있다.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사실로 임차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없이 전입세대 열람 등이 가능하나, 해당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방문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정시켜서 지금까지 많은 불편이 있었다. 빠르면 올 상반기 내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주택의 관할 소재지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전국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할 수 있다.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하여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따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 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 최고금리 – 현재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한다. 그러나 변동금리에 비해 차주가 겪는 금리 변동 위험 수준이 낮은 혼합형 대출(일정기간(예: 5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상품)과 주기형 대출(일정주기로(예: 5년) 금리가 변경되며, 그 기간 내에는 고정금리 적용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이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1단계로 올해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제도를 우선 시행합니다. 2단계로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을 확대한다. 최종 3단계로 스트레스 DSR 제도의 안착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하반기 내 기타대출 등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 한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한도: 상환방식에 따라 연 300만원∼1천800만원)를 기준시가 6억원 이하, 공제한도 연 600만원~2천만원으로 확대한다. 개정 공제한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주택요건은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 상향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연300만원으로 확대한다. 개정내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거래부담을 낮춰줬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현실화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을 적용하던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유예기간이 올해 5월 종료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주택정책, 대출, 부동산 제도를 미리 알아두면 내 삶에 도움이 됩니다.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를 알고 자산운영에 활용한다면 이것이 바로 상식입니다.

상식은 권력이다 nBox.com


error: 상식은 권력이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