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조세 제도, 돈 되는 경제 상식

2023년을 맞이하여 조세제도와 경제 중 달라지는 것들만 간략하게 핵심만 뽑아 정리한 내용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달라지는 제도를 모르고 지날 갈 수 있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내 삶에 도움이 됩니다.

2023년 달라지는 경제, 조세 제도


2023년 최저임금,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

2023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 58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2024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가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됩니다.

올해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금 부과. 최대 3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가능합니다.

2 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종부세 폐지로 혜택 볼 사람이 늘 것 같습니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부세 부과됩니다.

3 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하향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지금 엉망이라…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금년 1분기 중 출시됩니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등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 원, 대출 한도는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됩니다.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주택 종부세 비과세, 집 값이 너무 올라서 이것은 해야 합니다.

현행 6억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열람 가능, 이건 당연한 것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세금 법정기일이 보증금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 보증금 우선 변제됩니다.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 10년으로 연장, 증여자의 취득 가액이 기준입니다.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내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세 과표 상향 및 월 20만원 식대 비과세, 요새 밥값이 하도 올라서 당연한 조치입니다.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구간은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15% 세율은 기존 1200만∼46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5000만 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따라서 1200만∼1400만원 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세율은 15%에서 6%로 하향되고,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면제, 집을 처음 산 사람에게는 혜택입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는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늘리면 증가분의 20% 소득공제, 카드 사용을 늘리려해도 월급이 그대로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전년보다 5% 이상 늘릴 경우 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합니다.

월세 지출액 최고 17%까지 세액공제, 갈수록 서민은 힘든데  이왕이면 좀 더 늘려줘야 합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 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합니다.

만일 총급여가 5500만∼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복권 당첨금 200만 원까지 비과세, 비과세 해줘도 로또 복권당첨이 안되니…

현행 건별 5만 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 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로또 3등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내가 당첨되지 않는 상황이라 별로 혜택은 못 느낄 것 같습니다.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 그런데 주식 시장이 폭망이라…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가 0.20%로 인하됩니다.

수능 응시료·대입 전형료 세액공제, 이것은 진작에 해야 할 것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 경유차는 팔지도 못하고 난감합니다

휘발유는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됩니다.

그러나 경유는 현행 37% 유지됩니다.

개별소비세 30% 인하 6개월 연장, 금년 6월 말 까지랍니다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개소세율 5%→3.5%) 조치 올해 6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혜택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3자녀 이상 가구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요새 하도 애를 낳지 않으니…

3자녀 이상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 면제됩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판매분에 적용됩니다.

대주주 가족 합산 폐지, 대주주인 사람은 기분 좋을 듯

매년 말 기준 종목당 10억 원(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세금 납부했습니다. 이 경우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해서 과세했으나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집단 동일인 친족 범위 축소, 재벌 친족 범위를 왜 줄였을까?

소위 ‘총수’의 친족 범위가 기존의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됩니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반기마다 공시, 돈 좀 제때제때 줍시다

하도급 거래를 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하도급 대금 지급 금액을 현금·어음 등 지급 수단별로 만기에 따라 구분해 연 2회 공시해야 합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24%로 인하, 법인세 인하 혜택은 누구에게?

과표 3000억 원 초과 기업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인하합니다.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 신설됩니다.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600억 원으로 조정됩니다.

기업결합 간이심사 확대, 투자를 많이 하라는 건가?

단순한 투자 목적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일반심사 대신 간이심사로 15일 이내 승인합니다.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태아 포함, 태아도 인격을 갖춘 사람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상속분부터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태아도 포함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먹기 살기 힘든 세상에 힘이 되도록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 현행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영화 좀 보라는 것인지?

올해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율은 30%이고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요새 영화관 가는 것보다는 넷플릭스로 영화를 많이 봅니다.

시중은행 주담담보대출 금리 상승

2023년이 시작되자마자 돈 빌린 사람들은 힘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 8%를 넘어섰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올해 첫 영업일인 2023년 1월 2일 기준 5.27~8.12%를 나타냈다. 2022년 말까지만 해도 금리 상단이 7%대 후반 대였지만, 8%를 돌파하여, 갈수록 서민들은 이리저리 힘들게 되었습니다.

시중은행별 주택담보대출 금리 (2023. 1. 3 기준)

■ 우리은행 : 우리 아파트론 신규코픽스 기준 대출 금리가 연 7.32∼8.12%(내부 3등급 기준)

■ 하나은행 : 신규 코픽스 기준 대출금리는 기준 연 6.26∼7.56%

■ NH농협은행 : 연 6.03%∼7.13%
■ 신한은행 : 연 5.25∼6.30%

■  KB국민은행 : 연 5.35∼6.75%로 금리 상단이 아직 6%대를 유지

올해 상반기까지는 일단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대출금리가 계속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올해 돈을 빌린 사람들의 이자 상환 부담은 앞으로도 더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상식은 권력이다 nBo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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