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반도 안보 정세 분석, 북한의 핵공격, 대한민국 핵무장 가능성과 대안 모색

북한의 움직임이 날이 갈수록 심상치 않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북한의 무력도발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보가 위태롭게 될 수 있다. 북한의 핵 개발이 완성단계에 이르면서, 김정은이 언제 한반도에서 개판을 칠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이제 북한은 흉기를 휘둘러 난동을 부릴 수 있는 거의 또라이급 지경에 이르렀다.

2023 한반도 안보정세 분석

북한 측 동향

2023년 계묘년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한반도의 안보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하게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새해 첫날부터 김정은은 남측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전술핵 다량생산을 지시하면서 대남 핵공격 위협을 보다 명백히 하였다. 또한 김정은은 금년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전술핵무기를 다량 생산하겠다고 발표하여, 북한은 이제 무조건 ‘핵에 살고 핵에 죽겠다’는 핵생핵사(核生核死)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한편 북한은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최단기간 내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 의지도 드러냈다.

북한의 대남 핵공격 의지 강화와 미사일 개발, 실전 배치 총력

조선중앙통신은 1일 김정은이 2022년 12월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남조선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이를 기본중심 방향으로 하는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천명했다”라고 전했다.

김정은은 또 핵무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핵무력은 전쟁억제와 평화안정 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 실패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라며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사시 핵무기를 선제공격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차례 핵실험을 벌여 폭발력을 키웠으며 이후 탄두소형화와 함께 핵탄두를 운반할 북한판 ‘이스칸데르’라는 단거리탄도미사일 KN-23과 구경 600mm의 초대구형 방사포 등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탄도미사일의 개발, 실전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 김정은이 밝힌 핵무기 증산과 공격 의지는 분명하게 남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전쟁의 대결 구도를 미리 짜서 북한 주민들에게는 정당성을 확보하고 남한에는 공포심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역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얼마 전 북한이 무인기를 남한 영공으로 침범하게 한 것은 어찌 보면 군사적 긴장 조성을 위한 간 보기 작전으로 보인다. 일단 북한의 이러한 태도를 볼 때 2023년에는 작거나 또는 큰 남북한 간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

남한 측 동향

운석열 대통령은 새해 첫날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합참의장을 비롯한 각군 지휘관과 화상으로 대비태세를 점검하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면서 다양한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도발할 것이라 밝히고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떤 도발도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응징 태세 확립

이종섭 국방장관은 각군 작전사령관과 긴급 지휘관회의를 열고, 북한이 도발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방부는 강력한 대북 경고 입장문도 발표했다. 즉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하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에 처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같이 북한의 새해 첫날 미사일 도발과 선제 핵사용 시사 등 위협이 나오는 가운데 남한은  북한의 ‘정권 종말’이라는 강경한 용어로 대응 의지를 밝힌 것이다.

결국 북한이나 남한 모두  ‘강 대 강’ 입장을 보이면서 올해 한반도의 군사적 갈등과 긴장 국면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핵무기에 대한 기본적 이해

2022년 북한은 핵 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한 바 있고, 이후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반발하며 미사일을 계속 쏘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수 있다는 위협을 수시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7차 핵실험을 언제 할지도 모른다는 징후까지 풍기면서 갈수록 북한의 대남 핵 위협과 공포는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 핵공격 위협이 가속화되자, 작년부터는 여당을 중심으로 한반도 핵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썰도 나온다.

핵무기 보유 국가

핵무기가 많은 순으로 본다면 러시아, 미국, 프랑스, 중국, 영국,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그리고 북한이라고 한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수

2022년 1월 현재 세계 핵무기 보유량.스웨덴 민간연구소인 스톡홀름국제화연구소(SIPRI)는 북한이 핵탄두를 20기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금 어쩌면 이 보다 훨씬 더 많은 핵무기를 어딘가 꼬불쳐 놓고, 호시탐탐 대남 도발의 기회를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혹자들은 북한의 핵무기가 무려 50기에 육박한다고도 본다.

전략핵과 전술핵의 차이

한반도에서 북한에 의한 핵공격 위협이 증폭되면서, 핵무기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일고 있다. 여기서 간단하게 전략핵과 전술핵의 차이가 무엇인지 짚고 넣어 간다.

전략핵은 서울이나 부산, 대구, 수원, 인천 등과 같은 대도시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의 무지막지한 파괴력을 가진 핵무기이다. 만일 전략핵 한 방이면 사실상 대도시 하나가 그냥 궤멸되고 날아가는 것이다.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핵폭탄 중 하나만 서울 중심을 향해 발사하여 터트린다면 서울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될 수 있다. 전략핵은 보통 사정거리 5500km 이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전폭기를 통해 수천 km 떨어진 적국을 타격하기 위해 개발한 핵무기라고 이해하면 된다. 이러한 전략핵을 지금 미국은 약 3,000기, 러시아는 약, 4,000기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술핵은: 폭격기나 야포로 쏠 수 있는 핵폭탄, 핵지뢰 등을 말한다. 보통 특정 군사적 표적이나 제한된 목표를 제거하는 소형 핵무기로 이해하면 된다. 한반도에도 전술핵이 있었는데, 한반도에서는 6.25 전쟁이 끝난 후 미국 주도하에 핵이 배치된 적이 있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재배치’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여기에 그러한 이유가 있다. 1980년대 시위 현장에서 ‘반전반핵’을 외친 것도 주한미군 전술핵 때문이었고, 1991년 전술핵이 모두 철수하면서 한반도는 비핵화되었으나, 북한의 핵개발로 인하여 북한만 핵을 갖고 남한은 핵이 없는 괴이한 비핵화가 된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 주장의 논거

1994년에 북핵 위기가 등장하면서 미국 상원에서 한반도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바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실험과 위협에 따라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데 결정적으로 이러한 이야기가 결정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때문이다. 또한 제7차 핵실험이 바로 코 앞에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면서 남북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당한 상황을 보더라도 전술핵 재배치 여론은 힘을 얻어 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핵무장

북한의 대남 핵공격 위협과 공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제 대한민국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사실 핵에 대해 대항할 것은 핵 밖에 없다. 아무리 대포 수 천발을 쏘고 미사일을 날려도 핵을 한방 맞으면 모든 것이 궤멸되기에, 핵에는 핵으로 준비하여 세컨드 스트라이크에 의한 억지전략을 구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핵무장론이 나오는데, 이러한 까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한민국은 30년간 노력했지만 북한의 배신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실패했다.

1992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30년 동안 우리는 비핵화를 했지만 북한은 이미 핵 보유국이 되었고, 핵무기를 포기할 의지도 없고 갈수록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굳이 우리나라만 비핵화를 고집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적절한 대응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 푸틴은 최후에 우크라이나에 핵공격 한 방으로 모든 사태를 종결시킬 수 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남한만 핵이 없다면 사실상 남북한간 전면전이 발발한다면 남한만 핵공격을 받아 처참하고 잔인하게 질 수 있기에 군사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핵무장을 해야 한다.

힘이 없는 평화는 비굴한 평화이다.

셋째,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하여 우리가 핵무장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① NPT 탈퇴 및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핵무장론이다. 국힘당 김기현, 조경태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러한 의견을 갖고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한에 맞대응하는 핵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논지이다.

② 전술핵 재배치이다. 1992년 철수했던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배치하자는 방안으로 국힘당 유승민, 정진석 등 다수 의원들이 지지하는 방안이다.

③ 나토식 핵공유 및 핵우산 강화이다. 온건한 주장으로 NPT탈퇴와 자체 핵무장에 반대하면서 미국과 핵 공유 협정을 맺고, 핵잠수함을 상시 순환 배치하자는 방안으로 국힘당 윤상현 의원이 주장하고 있다.

④ 3축 체제 강화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 주장이다. ▲킬 체인(Kill Chain)  핵미사일 발사 전에 선제 타격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미사일을 쏠 경우 요격하는 방어 전술 ▲대량응징보복(KMPR) 다량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응징하는 전략이다.

대한민국 핵무장에 관한 민주당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핵무장론은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본다. 한편 민주당은 전술핵 재배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큰 영향을 미쳐 한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해서도 안되고,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한 전술핵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한의 핵무기 공격에 대해 아무런 준비도 없었고, 이후로도 이에 대한 준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눈으로 북한을 이해하자’는 관점으로 모든 사태를 바라다 본다.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대북접근법을 갖고 있다. 즉 우리의 잣대로 북한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북한체제를 있는 그대로 보고 이해하자는 것이기에,  어찌 보면 북한이 핵을 개발하든 대남공격 수위를 높이든 크게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핵무장에 관한 국민 여론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위협적으로 느끼면서도 그 해법은 외교적 노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022년 10월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북한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평화에 어느 정도 위협적인가라는 문항에 매우 위협적이라는 응답자는 41%, 약간 위협적은 30%로 71%가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 북한 미사일 도발 위협적인가 : 위협적 71% vs 위협적이지 않다 24%
▲ 북핵 대응책은 : 외교적 노력 계속 67% vs 군사적 해결책 필요 25%
▲ 한미일 연합훈련 필요성 : 필요하다 49% vs 필요하지 않다 44%

미국 싱크탱크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 의뢰에 따른 한국의 핵무장 대국민 여론조사

CCGA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한국인 1천500명을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 한국의 자체 핵 개발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71%였다”라는 점을 주목한다.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핵무장해야 한다!

대한민국 핵무장 가능성과 대안

대한민국이 민족공조와 평화라는 달콤한 환상에 빠져서 김정일과 김정은 부자에게 대화를 구걸하는 사이 북한은 뒷구멍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의 질주를 성공해 이제 북의 핵무장은 막기 어려운 단계로 접어 들었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엉거주춤한 상황에 빠져 버렸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지금 당장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하는 것은 쉽지 않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결국 우리나라가 NPT를 탈퇴해야 하고,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미국이 반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한민국 ‘핵무장론’에 대해선 미한동맹의 근간을 흔들고 중국 압박용으로도 적절치 않다는 워싱턴의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한편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일본, 대만도 핵무장 도미노로 나가는 길을 선택할 것으로 보이기에, 전 세계 핵 비확산체제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도 엿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 정말 심각한 것은 지금 미국이 제공하는 낮은 수준의 확장억제체제로는 북한의 핵 선제공격 위협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원천적으로 막는다면, 이에 대한 차선의 안보적 대응전략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즉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튀르키예 등 나토 5개 회원국들이 미국과의 ‘핵공유 체제(Nuclear Sharing Mechanism·NSM)’를 통해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응하고 있는 것 같은 시스템을 대한민국에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미국이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에 대해 대한민국에 적절한 대응협력 체제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사실 대한민국은 국가의 존립과 생존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감수하고서라도 핵 개발을 완성한 이스라엘식 방법에 주목해야 한다.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아 남는 법

지금 전세계는 알고 보면 각자도생의 시대에서 자국의 국가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뭐 사실 국제정치의 논리 자체가 자국의 이익 추구이지만 미국은 미국대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주장하고, 중국도 ‘중국몽(中國夢·China First)’을 외치면서 자국이익 중심주의로 가고 있다. 또한 북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제 대한민국도  살 길을 찾아야 한다. 때는 바야흐로 각자도생의 시대이다!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수상은 나치 독일의 침략 전쟁을 막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탄식한 바 있다. 처칠은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 때는 방치했고, 이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어떤 해법을 적용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말한 바 있는데, 지금 한반도의 상황이 이것과 무엇이 다른가? 처칠의 탄식은 바로 대한민국의 탄식과 같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공격의 수준을 높이고 있는 위기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독자 핵무장의 가능성을 계속 살려나가는 대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바로 당장 핵무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을 걸쳐서라도 핵무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 등 과거 다른 국가의 핵무장 사례를 보면 당장에 국제적 차원에서 단기적 충격은 있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가는 것이 관례였기에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핵무장 정당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최고조로 악화되면서 2022년 북한이 ICBM을 시험발사해도 유엔안보리에서 대북 제재가 채택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해도 대북 제재가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점점 더 북한을 제재하거나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갈수록 증폭되는 시기에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고 독자 핵무장에 나서는 것은 합법적이며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NPT 제10조 1항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각 당사국은 동 탈퇴 통고를 3개월 전에 모든 조약 당사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행한다”

Article X

1. Each Party shall in exercising its national sovereignty have the right to withdraw from the Treaty if it decides that extraordinary events, related to the subject matter of this Treaty, have jeopardized the supreme interests of its country. It shall give notice of such withdrawal to all other parties to the Treaty and to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hree months in advance. Such notice shall include a statement of the extraordinary events it regards as having jeopardized its supreme interests.

NPT는 자국의 이익을 중대한 위기에 빠뜨리는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 발생한다면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획득과 한국과 이웃국가들에 대한 거듭된 핵위협은 바로 이러한 ‘예외적인 사건’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때,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꼭 포기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만일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계속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간다면, 우리나라는 NPT 제10조 1항에 의거, NPT를 탈퇴하고 독자적인 핵무장 노선을 걸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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