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외여행을 못 나갔었는데 혹시 보유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지 확인해 보셨는지요?
오랜만의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다면 여권 기간 만료일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 입국을 거부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만일 여권을 갱신해야 한다면 지금 바로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올해 여름에 휴가를 해외에서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그동안 여권을 안 써서 여권을 갱신할 때가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여권이 만료되어서 새로 또 여권을 발급받아야 할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저기 ‘여권 대란’이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여권을 새로 발급받고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능숙하다면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재발급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물이 바로 여권입니다.
여권 발급 받는 방법
해외에서 여행을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신분증 ‘여권’이 없다면, 해외여행을 갈 수 없습니다. 아마도 슬슬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이제 여권발급 창구에는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할 것 같은데, 만일 이번에 해외에서 여름휴가를 준비한다면 빠른 시간내 여권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생애 처음으로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도 있고, 여권유효 기간이 만료되어서 갱신이나 재발급을 받는 분들 모두 지금이라도 여권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편안할 것입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
여권을 발급받고자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준비물입니다.
공통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아래의 여권발급신청서를 다운받아서 프린트 할 경우 반드시 컬러로 출력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 여권발급 구비 서류
시 군 구청에 가면 여권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우선 여권발급신청서, 사진, 신분증, 해당자의 경우 병역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여권 발급 사진
여권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외교부가 요청하는 여권에 규격에 맞는 사진을 부착해야 합니다. 바로 여권용 사진입니다. 여권 발급용 사진은 일반 증명사진과는 다릅니다. 정확한 사이즈에 깔끔하게 귀가 나온 정면 사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대충 갖고 있는 사진을 제출했다가 빠꾸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제일 좋은 방법은 여권을 발급받는 시군구청 앞에 있는 사진관에서 여권발급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여권발급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으로 사이즈는 3.5*4.5cm입니다. 여권발급 사진 속 얼굴의 길이는 3.2~3.6cm 사이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명시하고 있으니 이러한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가끔은 본인이 여권발급 사진을 셀프로 촬영을 해서 비용을 절감한다고 하다가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별도로 국외여행허가서라는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여권 발급 방법
여권 발급을 위한 각종 준비물이 준비되면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여권과로 갑니다.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여권과, 또는 민원여권과가 있고 여기에서 여권발급 업무를 취급합니다.
시군구청에서 제공하는 ‘여권신청서’ 양식에 의거하여 반드시 오탈자 없이 각 항목에 요구되는 정보를 기재합니다.
여권발급 신청서에 자신의 정보 기재가 완료되면 여권발급 신청서와 사진 그리고 남자의 경우에 병역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여권 발급 기간과 비용
여권 발급 기간은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보통 평일 기준 7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번주 오늘 신청하면 다음 주 7일 되는 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해외여행객들이 폭증하고 있기에 여권발급이 밀려서 의외로 발급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권 발급 비용
일반인이 처음으로 여권을 발급받으시는 분들의 경우 발급 비용은 유효기간과 출입국 시 도장을 찍는 면의 수에 따라 비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신규 여권이라면 58면 53,000원 26면 50,000원 발급 비용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여권의 유효기간을 늘리기 위한 갱신, 재발급은 25,000원
초록색 구여권의 경우 15,000원의 재발급 비용이 필요합니다.
종전일반여권(녹색여권) 병행발급 시행
차세대 전자여권과 병행하여 종전일반여권(녹색)을 발급하는 것으로, 종전일반여권의 재고를 활용해 국민에게 ‘5년 미만’ 여권을 낮은 수수료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시행기간 : 2022. 5. 31. ~ 재고 소진시까지(최장 ‘24.12.31까지)
발급대상 : 5년 미만의 종전 일반여권(녹색)으로 발급 희망하는 모든 사람
유효기간 : 4년 11개월
발급 수수료 : 15,000원
여권 규격 : 종전 일반여권(녹색) 24면(재고 소진시 48면 사용예정)
- 녹색여권 발급
미성년자 여권 발급
앗! 그런데 만일 미성년자라면 여권 발급을 어떻게 발급받아야 할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만 18세 미만(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의 미성년자로, 미성년자의 여권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권법 제9조4항)
미성년자가 여권을 발급받고자 할 때는 다음의 기본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여권 갱신 준비물
대부분의 국가들이 여권 잔여 유효기간을 6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입국 시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 대만, 태국, 그리스, 멕시코, 베트남 등은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여권 갱신 기간이 만료되면 여권을 재발급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 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 미만으로, 4년 11개월입니다.
예전에는 여권 갱신 기간이 되면 기간 연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제도가 없어지고 지금은 여권 갱신 기간이 되면 일반 여권 재발급처럼 새로 받아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을 받으려면 질병·장애, 18세 미만 미성년자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및 수령해야 합니다.
여권 갱신 기간이 되어 재발급을 받을 때는 만기가 되지 않고, 기간이 남아있을 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여권 갱신 기간이 남아있는 기존의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혹시 만료가 다 된 여권을 기념으로 보관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는데, 지참한 여권 갱신 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은 천공 처리가 된 후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니 이것을 달라고 하면 됩니다.
여권 갱신 준비 서류
여권 갱신 준비물로 필요한 서류는 일반인의 경우, 여권발급 신청서와 여권용 사진 1매가 구비서류로 필요합니다. 또한 병역의무 대상인 남성인 경우에는 반드시 병역 관계 서류도 필요합니다.
해외여행, 떠나기 전에 반드시 ‘여권’ 체크하세요!
코로나도 풀리고 이제는 해외여행도 비교적 자유롭게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여권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해외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긴박하게 만들다가 힘들어하지 말고 미리미리 여권을 발급받아 두면 마음 편하게 해외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권발급 창구에 가면 다음 주 해외여행 가는데 여권 갱신을 못했다고 빨리 해달라고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간다면 미리 자신의 여권기한이 언제 만료되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권만료 기한이 도래하였는데 이것을 깜빡하고 비행기표만 구입하는 황당한 일이 없으셔야 합니다.
여권 발급 받는 법, 여권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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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여행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여권 신청인(본인) 확인 신분증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정부24(http://www.gov.kr) 검색 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신청 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