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 요건

연금으로 먹고 사는 은퇴자를 위한 생활정보입니다. 

새롭게 바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잘 알아 두시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인들이 보험료로 얼마를 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것을 운용, 관리하면서 분담하는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보험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바로 ‘국민건강보험’입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올해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조건에 있어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 요건이 바뀌어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합니다. 아래의 사항을 탐독하시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과 피부양자로 인정을 받기 위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 기본적으로 피부양자는 가족관계, 부양소득, 재산요건 등에 따라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재산과 소득(연금 포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여부가 결정

○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유지를 위한 기준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등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 이하이거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인 자라야 피부양자 자격이 됩니다. 과세표준이란 세액계산에 있어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보면 됩니다.

2. 피부양자의 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자이고 합산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을 초과하거나 합산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구조다. 즉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소득요건은 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자라야 해당되는 조건이다.

○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지역가입자인지 직장가입자인지에 따라 다름

○ 지역가입자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 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한다.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 기본적으로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 연도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정산하는 방식이다.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한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등재가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시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재산 및 소득 합산액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입 한다. 이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한다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 할 수 있습니다.

○ 등재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 직계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이다. 다만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과세표준이 1.8억 원 이하여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가능하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자격조건, 인정기준에 대한 상세한 정보

1.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65세 이상, 만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 칙 별표1의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햐 “영”이라 한다)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일 것

나.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인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

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라.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2)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나.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3. 피부양자 인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 소득요건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

○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65세 이상, 만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 부양요건(별표1) 중 자녀·손·외손(비동거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이 되나 이혼·사별 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함

○ 첨부서류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부양요건(미혼여부, 가입자와 비동거하여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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