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존엄을 부르짖는 범죄자들에게 인권은 없다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들이 ‘인간 존엄’을 ‘미친 개’처럼 부르짖고 있다. 교도소가 좁아서 범죄자들은 형의 집행을 받으면서 고통스럽다고 한다. 교도소가 좁다는 것은 바로 인간의 존엄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에 불만을 품고 교도소 재소자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집단소송까지 걸었다. 그런데 역시 선비공화국의 면모는 달랐다.

범죄자

인간 존엄을 해친 범죄자들

범죄를 저지르고 감방에 수감된 범죄자들은 수용자 수십 명이 과밀 수용으로 생긴 고통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 법원이 재소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아마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판결 뉴스를 보고, 역시 대한민국은 인권을 존중하는 ‘선비공화국’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인간 존중을 외칠 자격이 없는 범죄자들

지난 11월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됐던 재소자 50명이 ‘교도소가 좁아 고통이다’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소자들 일부가 승소 판결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범죄자들이 주장하는 인간 존엄을 대한민국이 해쳤다는 판결이다.

범죄자들이 대한민국을 낸 재판에서 승소하면서 재판부는 62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 돈은 누가 지급하는가? 바로 국가가 지급하는 것인데, 국가의 돈은 어디서 났는가? 바로 국민들의 세금이 아닌가? 국민들의 세금이 범죄자들의 인간존엄을 지키기 위해 지급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러한 판결은 사실 어찌 보면 정신 나간 판결이다.

재소자는 교정시설에서 지내는 동안 1인당 면적이 2㎡가 되지 않는 공간에 과밀 수용돼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각각 200~300만 원씩 총 1억36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가 수용자들을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기거하는 방)에 수용한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 위법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교정시설의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고도 했다.

역시 선비공화국은 인권을 존중한다.

그것도 범죄자들이 주장하는 인간 존엄의 차원에서 말이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재소자 중 과밀 수용 기간이 300일은 넘은 35명에게는 150만 원을, 100일 이상인 11명에게는 7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수용 기간이 8일인 1명에게는 5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국민들에게 과연 이렇게 범죄자들이 주장하는 인간 존엄의 재판이 정당한지 한번 선거로 물어보면 좋겠다. 대한민국 판사들의 판단이 자신들의 자의적 양심인지 아니면 도덕적 근거인지, 또는 법전의 해석인지 알 수 없지만 범죄자들의 인권은 없다. 인간의 존엄을 존중해 주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것을 지켰을 때만 주어지는 것이다.

남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사기 치고, 타인을 폭행하는 등 가해자들의 인간 존엄을 무참하게 짓밟은 놈들이 교도소에 들어와서 교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생활이 불편하다고 불평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교도소가 호텔도 아니고 학교도 아닌데 이곳에 와서 단지 ‘좁다’는 이유로 국가에 대해 인간의 존엄을 해쳤다고 재판을 거는 것도 웃기지만 이러한 소송에 대해 범죄자들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의 뇌 구조도 이상하다.

우리나라 판사들의 뇌구조에 대해서는 연구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법전만 딸딸 외워서 법관의 지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일 것 같다. 법관 이전에 인간의 양심과 도덕적 차원에서 범죄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구분을 못하는 것 같다. 차라리 AI를 도입해서 판결을 하도록 법원을 AI법원으로 만드는 것이 나을 수 있다.

범죄자들은 교도소에서 자신의 돈으로 생활하라

사실 대한민국의 범죄자들은 교도소에서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말이다. 앞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들어오는 범죄자들은 밥도 식권을 구입해서 제 돈으로 먹고, 옷이나 기타 생활용품 등도 자신의 돈으로 구입해서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숙박하는 숙박비도 지불하여야 한다.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는 기간에는 모두 자신이 돈을 지불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범죄자들에게 쓸 돈이 없다.

교도소가 좁은 이유는 범죄자들 때문이다

교도소가 좁은 이유는 원래 교도소는 넓다. 그런데 교도소가 좁다고 하는 것은 바로 범죄자들이 많아져서 과밀 수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일 범죄자들이 없다면 교도소가 얼마나 널널하겠는가?

교도소에 범죄자들이 바글바글 많은 이유는 사기나 공갈, 폭력, 강간, 살인 등 범죄자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교도소가 좁다는 것은 결국 범죄자들이 범죄를 계속 양산하기 때문인데 이것이 어떻게 국가의 잘못인가? 범죄자들이 점점 넘치는 것이기에 교도소가 좁아진 것이다.

엘살바도르 교도소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범죄자들이 수감되는 그래도 외국에 비하면 거의 호텔급이다. 그런데도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들이 말도 많고 불만도 많다. 외국의 교도소 사례를 보면 외국은 거의 똘똘말이 김밥같이 수감자들이 생활한다. 아래 사진을 보면 수감자들이 복도에서도 이렇게 김밥 쌓아 논 것 같이 앉아있다.

교도소

엘살바도르 교도소 실상

엘살바도르는 갱단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위한 교도소도 새로 만들어 세계적으로 공개했는데, 이러한 교도소 시스템을 우리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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