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정업무 추진에 있어 문제가 있다면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거나 또는 과거의 일이라도 무조건 낱낱이 살펴봐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61조를 보면,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국정조사(國政調査)는 대한민국 국회가 특정한 국정의 일에 대하여 직접 행하는 조사로 마땅히 입법부가 해야 될 일이다. 국정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하여하는 것인데, 최근 발각된 덴마크의 유엔사 전력 제공국 참여 의사를 누가 막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요구된다.
한국을 사랑한 덴마크
우선 덴마크라는 나라에 대해 알아보자. 사실 우리나라와는 워낙 멀리 떨어진 나라여서 쉽게 알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와는 오래전부터 관계를 맺어 왔다. 대한제국 시절인 1902년 대한제국-덴마크 간 한정(또는 조정) 수호 통상 조약을 통해서 일찍이 외교 관계를 이루었으나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면서 외교권이 상실되어 단교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선, 그리고 대한제국과 외교적으로 조약을 맺은 마지막 국가라고 한다.
1950년 6월 25일에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덴마크는 UN 정회원국 자격으로 유엔군의 일원에 참전하여 야전병원선 ‘유틀란디아 호(號)’를 파견하여 의무 지원에 나섰다. 그러다가 다시 대한민국과는 1959년에 외교 관계를 공식적으로 수립했다. 또한 덴마크는 한국전쟁이 휴전된 후에는 노르웨이, 스웨덴과 함께 의료진을 파견해 국립 의료원 설립을 도와주기도 했다. 어찌보면 대한민국이 어려웠던 시절에 알게 모르게 많은 인도적 지원을 해준 나라가 덴마크이다.
이러한 덴마크가 2020년 초 문재인 정부에 ‘유엔사 전력 제공국’에 참여하길 바란다는 뜻을 알려왔다. 덴마크는 6·25가 터지자 전쟁터에 의료진 630명을 보냈고 정전 후에도 덴마크는 유엔사 회원국으로서 한국에 연락 장교를 파견하여 지속적으로 한반도에서 평화유지관리에 힘을 써준 나라이다.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도움을 준 나라가 “한반도에 문제가 생기면 참전도 불사하며 힘을 보태겠습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덴마크가 대한민국을 위하여 참전도 불사하면서까지 도와주겠다는데 이것을 막았다면 미친 놈들이 아닌가?
유엔군사령부 참모부 덴마크 축출 시도는 국정조사감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에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2019년 8월 문재인 정부 당시 대한민국 국방부가 덴마크를 유엔군사령부 참모부에서 일방적으로 제외 조치를 시도했던 사실이 4년이 지나 정권이 바뀐 2023년 7월 6일에서야 뒤늦게 알려졌다. 7월 6일 TV조선이 단독 보도에 따르면 2019년 8월 문재인 정부 당시의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갑자기 “전투 병력을 직접적으로 파병했던 국가만 유엔사에 참모를 파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의료 지원만을 했던 덴마크를 유엔사에서 제외하겠다고 덴마크 정부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면 당연히 이는 덴마크와의 심각한 외교적 마찰을 빚을만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덴마크 측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없었지만 당시 주한 덴마크 대사관에서는 “한국이 덴마크를 6.25 전력제공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덴마크의 유엔사 활동과 기여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기록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상당히 불쾌했다는 전언이 있다. 유엔사 측에서도 문 정부에 이같은 조치에 대해 직접적으로 우려 서한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정신 나간 입장을 고수하였고, 이 때문에 덴마크군 장교가 결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유엔군사령부 참모부에 출입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우리를 도와주었던 덴미크군 장교가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다는 것도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러한 정신 나간 짓을 한 그 당시 국방부, 외교부, 청와대 관계자 등을 불러다가 따져 봐야 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것인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전(前) 정부에서 이러한 조치를 한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2018년 문 정부에서 종전선언을 한 뒤 북한은 지속적으로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북한 측의 의사에 부응해 주기 위해서 유엔사 참모부를 해체까지 하기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규모를 축소시키고 병신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간다. 따라서 직접적인 군사 지원이 없었던 국가들을 참모부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썼고 그 대상을 덴마크로 꼽았다는 분석도 있다. 또한 유엔군사령부에 한국도 참여하라는 제안을 한국은 전쟁당사자이지 전력제공국이 아니라는 논리로 거부하고, 독일이 참여 의사를 밝히자 주한독일대사관 무관을 초치해 항의하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니 아연실색할 일이다.
이 세상에 비밀은 없다. 밝혀질 것은 밝혀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2023년 초에서야 덴마크는 참모부 소속국 지위로 복귀되었다고 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 국방부는 6.25전쟁 당시 기여 형태와 무관하게 회원국이 유엔군사령부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고 선포했다.
유엔사 활동이 왜 중요한가?
한국전쟁이 끝난지 한참 되었지만, 그것은 종전이 아니고 휴전이다. 따라서 유엔사는 정전 체제의 안정적 관리와 한반도 평화 수호를 위해 기능해 왔다. 더욱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상황에서 재침이 우려되는 안보적 위기 속에서 유엔사의 역할은 중요하다. 어찌 보면 유엔사의 활동은 더 강화되고 우리의 안보와 존립을 위해 참여국가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따라주어야 한다.
유엔의 참여가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적화되지 않고 지금과 같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의 안보적 상황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유엔사의 활동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에 의해서 유엔사가 해체되거나 또는 아예 병신이 된다면 이것은 결국 북한이 바라는 바일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지속적으로 유엔사의 무력화를 주장하거나 또는 해체하자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왔다. 그러니까 북한의 이러한 요구에 동조해서 덴마크의 한반도 유사시 참전 의지를 막았다면 이것은 북한의 뜻을 추종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을 배신하는 행위이다.
유엔사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반도에서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게 된다. 유엔의 기본 정신은 평화와 자유 수호이며 유엔사는 이것을 실천하는 국제기관이다. 유엔사가 대한민국을 돕는 것인데 왜 유엔사의 힘을 빼려 했는지에 대한 실체를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61조에 따라 국정조사 실시해야 한다
북핵 위기가 최근 심각해지면서 덴마크가 발 벗고 유사시 참전할 것을 약속하는 ‘유엔사 전력제공국’이 되겠다는데 이것을 막은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였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정신 나간 소식이 전해지면서 외교가에서는 “덴마크가 모멸감을 느끼고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면서 “주한 미군·유엔사 사이에서도 ‘우리가 알던 한국이 맞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했다니 대한민국이 국제무대에서 아주 개망신을 당한 꼴이다.
너네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을 보태준다는데, 나 그냥 쳐맞고 있을 테니 모르는 척해달라는 식의 문재인 정부의 행태는 반드시 그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덴마크는 그 당시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정신 나간 답변에 대해 잘못된 것이 있는지 “그 방침이 맞는 것인지 재확인해달라”는 공문을 국방부에 보내기까지 했다고 한다. 또 유엔사는 외교부에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국방부나 외교부 모두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하니 이게 그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맞는가?
이후 덴마크는 외교 전쟁을 벌이는 수준으로 ‘재검토’ 요청을 했다고 한다. 2020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0개월간 총 17차례 여러 형태로 의사를 전했고, 문재인 정부는 덴마크의 이러한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고 하니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것이다. 그러다가 제 정신이 있는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18번째 요청에서야 덴마크는 전력 제공국이 됐다고 한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 목숨 걸고 돕겠다는 ‘참전 의사국’ 수를 더 늘리려 하기보다 문재인 정부는 더 줄이려 한 것이다. 왜 그랬는지 조사해봐야 한다. 혹시 북한이 보낸 고정간첩이 그 당시 국정을 좌지우지한 것은 아닌지 조사해봐야 한다. 국회는 헌법 61조에 따라서 덴마크의 유엔사 전력 제공국 참여를 누가 막았는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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