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 나지 않았는데도 무고한 국민이 희생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의 잘못된 일로 누군가 죽었다면 그러한 원인을 제공한 측은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처벌과 배상이 따라야 한다. 또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억울한 국민이 없어야 하는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부터 빨리 정부가 구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라는 전대미문의 끔찍한 일이 있었다. 1994년부터 2011년 사이에 신고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하여 사망자 20,366명, 건강피해자 950,000명, 노출자 8,940,000명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는 엄청난 비극이 가습기 살균제 제품으로 인해 발생되었다. 총이나 칼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라는 물품을 구입하였다가 그만 불귀의 객이 된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참담한 사태에 대해 책임지는 놈도 없고 배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다.
가습기 살균제 살인 사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가 사람들의 폐에서 섬유화 증세가 일어나 사망을 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의외로 많다. 사실 그때 가습기 살균제를 구입한 사람들은 모두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건강을 해치는 일이 되었다.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심각한 규모의 사회적 재해는 극히 드물다. 인도의 보팔 가스 누출 사고와 일본의 미나마타병, 미국 듀폰사의 PFOA 정도만이 규모 면에서 비교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가히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파장을 가져 올만한 사안이다. 대한민국이 무슨 아프리카에 있는 미개한 국가도 아니고, 황당하게 그런 일이 발생하고 또 해결도 미적거리고 있는 상태이다.
1995년부터 대한민국에서는 괴이한 일이 발생되고 있었다. 치사율이 무려 70~80%가 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간질성 폐질환 환자가 매년 봄철마다 발생하였다.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봄만 되면 폐질환으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무슨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드라마도 아니고 귀신이 달라 붙은 것 같이 봄만 되면 사람들이 폐질환으로 죽어나갔던 것이다. 2006년 서울아산병원 홍수종 교수 등에 의해 이러한 폐질환이 인지되었는데 2011년 4월부터는 더욱 본격적으로 대량 발생하였다. 그러다가 2011년 8월,서울아산병원 이무송 교수 등이 가습기 살균제가 해당 폐질환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무려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약 6년 동안 가습기 살균제가 마트나 상점에서 버젓하게 팔리는 상황이었다니 그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이었다.
이러한 살인적인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회사들은 한 둘이 아니었다. 알려진 바로는 옥시레킷벤키저, 애경,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LG생활건강, GS리테일,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다이소, 헨켈 등 엄청난 회사들이 연루되었다. 하기야 대한민국에서 돈 되는 것이라면 너도 나도 달려 드는 판이니, 가습기에 살균제를 파는 것이 떼 돈 버는 것이라니 환장하게 만들어서 광고를 때렸을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믿고서 이거를 사서 가습기에 넣었는데, 이게 건강보호제품이 아니라 바로 살인제품이다.
사람에게 치명적인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와 유통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회사들은 처음부터 오리발을 내밀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조정위원회가 마련한 피해조정안도 거부하였다니 얼마나 뻔뻔한 짓인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100배로 해야 한다
정부는 뒤늦게 인명·신체에 중대 손해를 입힌 제조물 사업자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수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우리나라는 실제 피해 범위 안에서 배상 책임을 묻는 게 일반적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하도급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제한된 영역에만 도입돼 있다.
그러나 피해액의 배상 한도를 3배로 정한 것도 조금은 이상하다. 왜 3배로 했는가?
일부에서는 충분한 예방 효과를 거두려면 배상 한도를 무제한으로 하거나 최대 피해액의 10배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에서는 피해액의 몇 배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많지만 수백 배를 물리는 판결도 종종 나온다. 그런데 사실 10배도 부족하다. 최대 피해액의 100배로 해도 된다.
가습제 피해에 따른 배상은 어찌 되었는가
2022년 3월, 사망자의 연령에 따라 유족 지원금 2억~4억 원을 지급하고, 가장 증상이 심각한 초고도 피해자에게는 연령에 따라 8,392만 원(84세)~5억 3,522만 원(1세)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안이 도출되었다.
조정 대상 피해자는 7,027명이며, 기업이 부담할 조정 금액은 최대 9,240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그러나 기업은 돈 버는 일에는 혈안이지만 돈을 누구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뻔뻔하다.
2022년 4월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조정위원회에서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당사자인 9개 기업중 애경과 옥시가 피해 조정안에 대해 조정금액과 분담비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부동의하여 절차가 중지되었다. 알고 보면 옥시와 애경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기업으로 양심과 책임을 져야 하는데, 아주 배째라 정신으로 나간다.
결국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정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2022년 4월로 종료되면서 문재인 정부 기간 내의 피해 조정도 사실상 무산되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위해를 국민에게 준 옥시와 애경이 여전히 책임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김영삼 문민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금까지도 완전하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를 거쳐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억울한 사람들만 남았다.
대통령이 여러 명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미제 사건으로 아직도 국민을 괴롭히는 가습제 살균제 사건은 빠르게 해결되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억울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상식과 공정이다.
대한민국이 잘 살려면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를 쓰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은 정말 억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적법한 배상이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비상식적인 일들이 횡행한다는 것이다. 징벌적 배상을 회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매년 가산 징벌금을 추가해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배상을 해야 한다.
잘못된 상품을 팔아서 이득을 취하는 기업은 망해도 마땅하다. 맹목적 이득을 취하는데 급급한 기업은 저급한 장사치 집단으로 반드시 처단해야 하며, 건강한 사회의 암적 존재이기에 도려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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