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가 발생할만한 우려가 있는 어두침침한 골목길은 CCTV가 늘 켜져 있어야 한다. CCTV가 꺼진 골목길은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아주 좋은 조건이다. CCTV가 꺼진 골목길을 걸어가는 순진한 시민은 불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으며 언제 범죄에 노출되어 희생을 당 할지도 모른다. 어두침침한 골목길에 CCTV를 켜 놓는 이유는 범죄가 일어 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범죄를 저지르려는 자는 CCTV가 켜 있는 한 결코 범죄를 쉽게 저지를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 휴전선에는 CCTV 꺼져 있는 것과 같다. 휴전선 CCTV가 꺼진 이유는 바로 9.19 군사합의라는 역사상 가장 멍청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도대체 누가 대한민국의 안전을 담보하는 휴전선의 CCTV를 끄게 했는지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밝혀야 한다. 적을 이롭게 하고 자국의 안보를 저해하는 합의는 전 세계에 없다.
누가 휴전선 CCTV를 껐는가?
9.19 군사합의는 가장 멍청한 합의
2018년 9월 문재인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과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뒤 9월 19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전격 발표했다. 그러나 이 합의는 1992년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지키지 않고 우리만 지키는 유명무실한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9.19군사합의의 내용도 자국의 안전을 저해하는 내용이다.
사진 설명 : 9·19 남북 군사합의는 대한민국에 불리한 요소가 많다. 또한 북한은 계속 합의를 무시하면서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연합뉴스 캡처
9.19 군사합의 문제점
합의서 전문만 보면 아주 그럴듯 하다. 남북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한다면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한다고 설탕발림식으로 써 있지만 그 내용을 하나 하나 들여다보면 가관이다. 안보적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눈을 감기고 귀를 막고 손발을 묶어서 병신을 만들게 한 반면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로 개발하는 데 시간을 벌게 해주었다.
9.19 군사합의 1조 1항, 대한민국의 휴전선 정찰 금지
9.19 군사합의 1조 1항을 보면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조항에 따라 한미연합훈련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또한 휴전선으로부터 40km 내에서는 비행금지를 약속했기 때문에 한국군의 대북 정찰능력이 크게 감소되고 말았다.
따라서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10~40㎞ 이내에서 항공기 비행이 금지되었다. 비행금지 대상에는 당연히 무인 정찰기(UAV)도 포함되었다. 비행금지구역 확대로 인해 휴전선에서 북한군의 동태를 감시하는 무인정찰기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었다.
사진 설명 : 공중 적대행위 중단 구역의 설정이라는 9.19합의로 인해서 결국 휴전선에서 정찰 감시 능력이 무력화되었다. 자료 : 조선일보 2018.11.29 일자
남북 군사 합의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15㎞ 이내에서 비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니, 휴전선에서 북한군의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할 CCTV가 꺼진 것과 같다. 사단급 무인기 탐지 거리가 5~7㎞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휴전선 이북 정찰은 불가능한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북한군의 장사정포와 전차 같은 이동 표적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유사시 정밀 타격한다는 전술은 우리가 펼치기에 어렵게 된 꼴이다.
장님이 된 대한민국, CCTV를 꺼 버리다
북한의 장사정포가 왜 무서운가?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미사일 수 천발을 날렸다고 하는데, 실제로 북한의 장사정포는 수 만발을 날려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정도로 더 가공할 위협이며 또한 위력도 막강하다. 그런데 북한의 이러한 장사정포 배치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없다면 북한이 침략시 우리는 눈을 감고 북한과 싸우는 꼴이고, 그 결과는 참담할 것이다.
남북은 9.19군사합의에서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상호 적대 행위 금지 차원에서 포함했다. 그렇지만 군사적 신뢰 구축을 원한다면 서로 병력 배치·이동을 감출 이유가 없다. 서울 시내에 많은 CCTV가 설치되어서 많은 곳을 비추고 있지만, 자기 동선을 꺼릴 이유가 없는 보통 사람들은 그걸 인식하지 않는 것과 같다. CCTV를 보고 두려워 하는 자는 바로 언제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놈들이다.
비행금지구역 확대는 북측이 강하게 요구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수용하였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당시 남북 양쪽 모두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된다며 이것이 마치 남북한 쌍방이 취한 상호 조치인 것 같이 사기를 쳤다. 그러나 실상 알고 보면 애당초 북한은 정찰 비행을 할만한 정밀 감시장비가 없으니, 우리만 그 조항을 이행하는 꼴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범죄를 저지를 잠재적 인물이 경찰서에 가서 내가 얼쩡거리는 곳에는 CCTV를 끄라고 하니 멍청한 경찰서장이 그 말을 그대로 들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범죄가 사전에 탐지되도록 골목마다 촘촘히 CCTV를 켜고 수상한 놈들의 동태를 파악해야 하는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놈이 CCTV 끄라고 하니 끈 것이다.
9.19 군사합의는 쓰레기통 보내고 책임을 물어야 할 때
9.19 군사합의는 이미 사실상 ‘사문화’ 되었다. 9.19 군사합의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비무장지대 내 상호 시범적 GP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서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 및 평화수역 설정 ▲지상, 해상 및 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 등이 포함됐다.
북한의 비무장지대 초소 진출 및 인근 군사훈련 재개 선언 등 실질적으로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이다. 또한 북한은 수차례 탄도미사일 발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여 합의는 이미 북한이 어겼으며 사문화 된 꼴이다. 북한은 일방적으로 개성연락사무소도 폭파하였고 DMZ 내 사격, 해양수산부 공무원 살해 등 이미 군사합의를 먼저 위반하였다.
9.19 군사합의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 남북 간 대결을 없애자는 것이 기본취지였다고는 하지만 그간 지켜진 것들이 무엇인가? 북한은 안 지키고 대한민국만 지키는 합의가 제대로 된 것인가? 이제 쓸데 없는 9.19 군사합의서는 쓰레기통으로 보내고,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문재인 때 생겼는지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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