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판결은 참으로 관대하다. 최근 법원에서 판결된 죄의 형량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 매우 적다. 그래서인지 많은 범죄자들이 재생산 되고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 물건을 훔치는 절도죄나 또는 사람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사기죄도 모두 엄중한 법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도 의외로 경미하게 판결을 받는다.
그렇다면 사람을 때려 죽였다면 형량을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 폭행으로 사람을 죽였다면 명백한 살인이고 이것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일이다. 사람이 맞아 죽었는데 웬만한 개 한 마리 죽은 것만도 못하다면 과연 정상적인가? 대한민국에서는 사람을 죽여도 사람을 속여도 죄의 값이 결코 많지 않다.
폭행 살인 형량, 1년 6개월
폭행으로 살인, 징역 1년 6개월
사건은 층간 소음 문제가 발단이 되었다.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A와 B는 결국 A가 B를 때려 죽이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 A는 작년 11월 20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 주민 B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런데 도중 B씨가 A의 뺨을 때리자 격분해 약 50분간 몇차례에 걸쳐 총 160회 폭행해 결국 죽었다.
물론 선빵을 날린 B의 잘못은 있지만, 일단 힘이 센 A는 바로 반격에 나서 상대방의 얼굴, 머리, 배 등을 무차별 폭행하였다. 그 결과 B는 죽을 정도로 맞아서 숨을 거뒀다. 그러니까 맞아 죽은 것이다.
1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혈기능 장애를 갖고 있지만 장시간의 폭행으로 광범위한 출혈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A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많다고 여겼는지 2심까지 갔다. 1심에서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와 사망 예견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A는 항소했다. 2심에서는 재판부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조건과 상해 정도, 병원 이송부터 사망까지의 경위 등을 보면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이를 기각했다. 그래서 결국은 징역 1년 6개월을 A는 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모두 살핀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찰의 항소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이웃을 50분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숨지게 한 전 씨름선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끝났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시비가 붙으면 확실하게 제압하라
싸움이 나면 어설프게 대응하면 안된다. 어설픈 선빵은 오히려 죽음을 초래한다. 특히 상대방의 덩치가 매우 크거나 씨름이나 유도 등 격투기 운동을 한 사람에게 공격을 할 때는 반격을 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B의 죽음은 어설픈 선빵과 A의 과도한 반격에 있다. 그리고 대하민국에서 사람의 목숨은 파리와 비슷하니 이왕 선빵을 가하려면 파리채로 파리를 잡듯 확실하게 죽이는 것이 후환이 없다.
전관예우를 잘 받는 변호사를 써라
대한민국에서 대략 사람을 때려 죽이면 판결 형량이 1년 6개월입니다. 그리고 전관예우라는 대한민국의 전통미덕을 이용하여 변호사를 잘 쓰면 더 감량 될 소지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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