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외화 환전 주의 사항, 사기 피해 주의! 불법거래 조심

당근마켓 환전, 사기 피해 주의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마저 넘어서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당근마켓에서 환전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거래로 달러를 거래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개인 간 달러 매매가 활성화되면서 사기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는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원래 외화 환전은 당근마켓 공식 서비스도 아닌데 환전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이용자들이 외화를 사고파는 일이 많아지니 결국은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당근마켓에서는 일본 엔화와 달러뿐 아니라 필리핀 페소, 베트남 동, 태국 밧 등
동남아 국가들의 화폐도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는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개인간 환전 주의사항

국내 거주자는 개인 간 5000달러가 넘는 외환 거래 시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의 개인 간 외화 거래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5000달러까지 별도의 신고 없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5000달러를 넘지 않는다면 직거래에 문제는 없지만,  만일 5천 달러 이상 개인간 중고나라, 중고시장, 당근마켓에서 외화거래를 하다가 적발되면 불법이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한편 위조지폐가 섞이는 것에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송금 받은후 우편으로 현찰을 보내준다고 속이는 사기 수법에 속으면 안됩니다.


error: 상식은 권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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