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몇 살까지 내고,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수령나이

베이붐 세대로 인구가 많은 1961년생들이 은퇴를 하고 국민연금을 언제 받는지 모두 궁금해하고 있다. 연금정책이 오락가락 하니 같은 베이비붐 세대인데 누구는 빠르고 누구는 느리게 받는 이상한 행태가 나왔는데, 1961년에 출생하신 1961년생은 연금 수령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본다.

1961년~1964년 출생은 만 63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1961년생이라면 2024년 올해부터 연금을 수령받는다. 1962년생은 2025년부터, 1963년생은 2026년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1964년생은 2027부터 연금을 받는다.

국민연금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

1998년 1차 연금 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연장되면서 최종적으로 65세부터 받도록 변경됐다. 따라서 2013∼2017년 61세, 2018∼2022년 62세, 2023∼2027년 63세, 2028∼2032년 64세, 2033년 이후 65세로 늦춰졌다.

60세 수령 : 1952년 이전 출생자
61세 수령 : 1953년부터 1956년 사이 출생자
62세 수령 : 1957년부터 1960년 사이 출생자
63세 수령 : 1961년부터 1964년 사이 출생자
64세 수령 : 1965년부터 1968년 사이 출생자
65세 수령 : 1969년 이후 출생자

출생 연도로 따지면 1952년생까지만 해도 60세에 노령연금을 수령했지만,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이다. 1961년생, 1965년생, 1969년생이 ‘낀 세대’가 되는 셈이다.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 63세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 2024년

1962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 63세

1962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 2025년

1963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 63세

1963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 2026년

국민연금 조기 수령

나이는 먹어서 돈이 필요한데 국민연금을 미리 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기 수령도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미리 조기신청을 하셔서 받는경우에는 다소 연금수령액이 줄어든다.

빠르게 받는 만큼 받으시는 연금 수령 금액이 조금은 줄어들게 되니 이 점을 꼭 고려하여야 한다. 만일 5년을 빨리 받는다면 원래 받을 연금액의 70%만 받는다.

조기수령년도조기수령식 금액
5년70%
4년76%
3년82%
2년88%
1년94%

나이를 먹어서 경제활동을 지속하다가 갑자기 일자리를 잃거나 또는 사업 부진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을 가질 수 없는 사람, 생활비가 꼭 필요한 사람들은 어쩔수 없이 국민연금을 조기에 신청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금을 조기 수령한다면 신중한 결정을 하고 신청을 해야 한다.

국민연금을 1년 일찍 수령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된다. 바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고,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받아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이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연기연금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국민연금을 늦게 받는 방법도 있다. 이것이 연기연금이다. 최대 5년까지 받는 시기를 미룰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과 달리 연기연금은 1년씩 연기할 때마다 7.2% (연 0.6%) 인상된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나이를 먹어도 소득 활동을 하고 있고, 당장 연금을 받을 필요가 없다면 이 방법을 추천한다. 한편 국민연금에서 정한 기준 월 소득액보다 많은 소득을 얻고 있다면 연금액이 감액되기 때문에 연금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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