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을 맞이하여 국토교통부는 청년층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과 고령자 주거지원을 강화한다고 11월 24일 발표했다. 청년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날로 어려워지는 경제적 여건 속에서 국토교통부가 청년주택드림대출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한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2024년에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통장은 청년들이 납입금을 쌓다가 청약에 당첨되면 금리 2.2%를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했다. 이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 사다리 구축’ 정책으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저리로 주택구매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청년 주택 드림 대출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고령자 주거 지원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환영이다.
청년 주택 드림 대출
청년 주택드림 대출 가입 조건
청년 주택드림 대출 가입조건은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나이는 만 39세 이하이고, 미혼의 경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만약 기혼의 경우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이상 가입해야하며 천만원 이상 납부 실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2025년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만기 최장 40년 고정 저금리가 적용된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분양가 한도 및 대출 한도
분양 받으려는 집의 분양가는 6억원 이하 85㎡ 이하로 제한된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한도는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금리 및 만기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최저 2.2%로 소득별 만기별로 차등 적용되며 결혼 시 0.1% , 첫 출산 시 0.5%, 추가 출산 시 아이 1명 당 0.2%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대 하한선은 1.5%까지, 만기는 최대 40년까지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
2024년에 출시될 예정인 이 통장은 19세부터 34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 연소득이 3,600만원 이하였지만 개선되어 5,000만원 이하로 변경되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 납입 한도
납입 한도는 기존 월 50만원에서 개선되어 월 100만원으로 늘었으며, 청년 주택드림 대출 금리는 기존 4.3%에서 4.5%로 올랐습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통장이 있는 경우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통장을 가입한 상태라면 2024년에 자동으로 전환되며 가입기간 및 횟수가 그대로 유지된다. 해당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내년 2월부터 신설될것으로 보이니 신설 때까지 기다리기 보다 청년우대형 주택통장을 가입 후 내년에 자동으로 전환하게끔 하는게 훨씬 좋을 것이다.
그외 주거안정 및 주거강화 목적의 추가 정책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개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은 대출 연장 시 원금 분할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으며, 높은 금리로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출전환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 전세계약 후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한 대환 기간을 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 6개월까지 허용키로 했다.
체크 포인트
정부가 국민을 위한 금융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현재 신혼부부, 청년층을 대상으로 대출 지원 정책이 많이 나오는 편이다. 중요한 것은 진짜 현금이 필요하고 집을 옮겨야 하는 절박한 중장년층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