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문제는 이제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아기를 낳으면 모두 애국자입니다. 그렇다면 애국자는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신설하는 신생아 특례구입대출 공급 목표금액을 물경 27조 원 규모로 설정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하여 신생아 특례대출 상품에 대한 소개입니다. 소득에 따라 책정되는 금리가 대출 받은 뒤 아이를 낳으면 한 명당 0.2% 포인트 더 내려줍니다.
자료: 서울경제신문 (2023-10-26)
결혼 및 임신 준비 중인 분들, 또는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아이를 출산하신 분들은 모두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2024년을 맞이하여 신생아 특례대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정부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이 있다. 만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다면,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 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소득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 것도 특징이다.
▲ 금리는 대출 실행 후 5년간 유지된다.
▲ 특례 대출을 받은 후 자녀를 낳으면 한 명당 0.2% 포인트 내려간 금리를 적용 받게 되며 소득에 따라 최대 3.35% 포인트까지 낮아진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자격 및 요건
신생아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가구가 대상이 된다.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가구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시중 금리보다 약 1~3%포인트 저렴한 연 1.6%~3.3%의 파격적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가구가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보증금 전세를 들어 갈 때 1.1~3.0%의 저리를 적용받는다.
▲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3년 1월 1일 이후 출산인 경우 24년 말까지 해당)
▲ 소득 :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맞벌이 부부합산)
▲ 자산 : 5억 600만 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만 신청 가능하다.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대출은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다른 대출상품처럼 대출 한도를 정할 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이 아닌 *총부채상환비율(DTI)로 적용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니 대출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뜻한다. 즉 주택담보대출+다른 대출의 이자와 원금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 연간 상환한 이자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을 뜻한다. 즉, 오직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 다른대출 이자 / 디딤돌, 특례보금자리, 신생아 특례대출 모두 DTI 적용으로 상대적으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 주택금융홈페이지 또는 은행 직접 방문
가까운 은행 영업점에 가면 신생아 특례대출 상담 정보를 알려주고 각종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와 승인을 거쳐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기본금리 1.6% ~ 최대 3.3%이며 소득에 따라 금리는 차등 적용된다. 여기에 추가로 출산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인하되며, 특례금리 5년 연장되어 최장 15년 특례금리가 부여된다.
▲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1.6 ~ 2.7%
▲ 연소득 8500만 원 ~ 1억 3000만 원 이하 2.7 ~ 3.3%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와 상환기간
▲ 한도: *LTV 70%(생애 최초일 경우 80%까지 대출 가능), *DTI 60%(디딤돌대출과 같은 기준) 최대 5억
▲ 금리적용기간: 5년이며 이후 1명 출산시 5년씩 증가(최장 15년)
▲ 상환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선택가능
▲ 상환방법: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체증식 분활상환
-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ex) 5억짜리 건물을 살 때, 70%인 3억 5천까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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