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사기를 치면 얼마나 형(刑)을 받는가

대한민국에서 사기를 친 범죄자는 얼마나 형(刑)을 살게 되는가? 의외로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사기죄에 매우 관대하여서 큰 금액의 사기를 쳐도 많은 형(刑)을 살지 않는다. 그래서 루나-테라 코인 사기죄로 지금 몬테네그로에 잡혀 있는 권도형도 미국 보다는 한국에 와서 재판을 받으려 하는 것이다.

오래전에는 사기를 치는 돈의 규모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온라인과 인터넷을 통하여 각종 펀드나 또는 금융 다단계 등을 통하여 점점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사기를 쳐도 범죄자는 그리 큰 형을 살지 않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골 때리기 때문이다.

사기범죄-형량-양형기준

대한민국에서 사기를 치면 얼마나 형()을 받는가

우리나라에서 사기를 치면 과연 얼마나 형(刑)을 받게 되는가? 보통 평범하고 착한 사람들은 남의 돈을 사기 칠 생각도 하지 않기에 사기죄로 인한 형벌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남의 돈을 교묘하게 사기 치는 놈들은 사기를 쳐도 자기가 교도소에서 그리 큰 고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사기를 치는 것이 남는 장사

사기를 친 범죄자가 통념에 어긋나는 낮은 처벌을 받기에 금융과 증권에 연루된 범죄는 이제 ‘남는 장사’이며 어둠의 비지니스로 인식이 될 정도이다. 그러니까 대충 한 판 크게 해 처먹고 증거인멸을 잘 하여서 사기 친 돈을 마늘밭에 꽁꽁 숨겨 놓으면 사기꾼은 평생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

양형기준이란 재판부가 형을 선고하는 데 참고할 가이드라인을 말한다. 즉 양형기준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하도록 법원조직법 제8편에 따라 설립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이다.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기에 판사가 양형기준을 위반한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2011년 3. 21. 의결되고 이후 2023년 4. 24. 수정되고 2023년 7. 1. 시행 중인 사기범죄 양형기준을 보자.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사기(형법 제347조), 컴퓨터 등 사용사기(형법 제347조의2), 준사기(형법 제348조), 상습사기(형법 제351조. 다만, 형법 제347조,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사기-양형기준
사기-양형기준

바로 ‘양형기준’이 문제이다. 300억원 일반 사기 범죄는 법적으로는 최대 30년 선고할 수 있지만 양형기준에는 많아야 고작 ’13년’이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피해자 한 사람으로부터 얻은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을 경우 특경법상 사기죄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 30년이 상한이다. 그리고 사기죄에 다른 혐의까지 더해진다면 최대 50년까지 감옥에서 살아야 한다. 일단 얼핏보면 법 자체는 준엄하다하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사기범죄자에게 적용되는 양형기준엔 손해액이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범죄 기본 3~6년을 선고하게 돼 있다. 300억 원 이상인 범죄는 양형기준 기본이 6~10년이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피해자 등 가중 요소를 반영해도 최대 8~13년이다. 법정형 상한과 최대 22년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사기범죄 형량이 솜방망이 같으니 코인 사기로 붙잡힌 권도형도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재판을 받으려 하는 것이다.

권도형 미국 형량

만일 권도형이 만일 미국에서 코인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다면 어떨까?

권도형은 코인 폭락 사태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무거운 중형을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한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은 가장 무거운 죄에 내리는 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가중주의’를 채택한다. 또한 한국의 경제사범 최고 형량은 약 40년인데, 아마도 중간에 어찌어찌 가석방 될 소지도 높다. 따라서 사기를 치더라도 범죄자 입장에서 재판은 한국에서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이다.

300억 사기를 치고 연봉 30억짜리 감방 생활

만일 어떤 놈이 작정을 하고 대한민국에서 300억원 규모의 사기를 쳤다면 형은 고작해야 10년에 그칠 수 있다. 그러면 이 범죄자는 교도소에서 대충 10년 뭉개면서 1년에 30억원씩 연봉을 받는 셈이다. 그러니까 땀을 흘려서 돈을 벌기보다는 10년 동안 감방에 갔다가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범죄자들이 양산된다. 물론 사기를 쳐서 얻은 돈은 다시 환수를 하겠지만 사기를 쳐서 잡힌 놈들은 자기는 그 돈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민다. 그리고 또 실제로 사기 친 돈을 범죄자로부터 돌려 받기는 쉽지 않다.

양배추 값도 오르는데 사기 범죄 형량도 올려라

옛날에는 사기를 쳐도 먹고 튀는 수준이고 사기 금액도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수 천억원 규모의 사기도 가능해졌다. 그리고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금액도 상상 이상이다. 사기범죄 양형기준 형량 범위는 2011년 의결되고 지금까지 별로 바뀌지 않았다. 사기 범죄는 진화하고 기승을 부리는데도 불구하고 법은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고 있다.

사기 범죄의 형량이 이렇게 약하다 보니 대한민국은 사기꾼 천지가 되었다. 너도 나도 사기를 쳐서 한 탕만 건지면 된다면 이상한 인식이 만연해 질 수 밖에 없다.

대파, 호박, 감자 등 야채 가격도 오르는데 사기범죄 형량도 올려라

양형기준이 이렇게 약하다 보니 사기 범죄가 오히려 법의 보호를 받는 기괴한 형국이다. 따라서 양형기준을 바꾸기 보다는 아예 사기 범죄에 대한 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

1억원 이상은 10년, 100억원 이상은 100년으로 사기범죄에 따른 형량도 아주 무겁게 개정되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오이, 파, 양배추 등 야채 값도 10년전에 비해서 몇 배 올랐다. 그런데 사기죄에 관한 범죄형량은 왜 오르지 않는가? 양형기준에 문제가 있어서 사기를 친 범죄자들이 웃으면서 감방생활을 할 수 있다니까 아예 원천적으로 사기범죄에 관한 기본형량을 대폭 배가시켜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OECD 선진국가인데 왜 미국과 같이 사기범죄를 다루지 못하는가?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사기 사건은 개별 범죄마다 형량을 때려 합산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후보들 가운데 범죄자 출신들이 많다는데 과연 사기 범죄에 관한 법 개정이 정상적으로 될지 모르겠다. 국회의원 본인들이 감방에 갈 것을 미리 고려한다면 결코 사기를 처벌하는 법 개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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