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자격 방법

먹고 살기가 빠듯한 서민들에게 부족한 생활비를 메꿔주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돌아왔다. 2월 29일 국세청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지원금이다. 근로장려금은 실질적으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얼마 되지 않는 서민층 가구를 지원하는 금융제도이다.

작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자동 신청 대상이었다. 그러나 금년부터 고령자 기준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자동 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 기간(3월 1~15일)에만 할 수 있다. 자동 신청에 한 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때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근로장려금

국세청, 근로장려금 3월 1일부터 접수
60세 이상 ‘자동 신청’ 확대
가구당 연 소득 1인 2200만 원·홑벌이 3200만 원·맞벌이 38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자격 방법

근로장려금신청-조건-자격-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자격

  1.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2. 구체적으로 1인 가구 기준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 3800만 원 미만이다.
  3. 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3년 3월 1~15일

구 분대 상 자산정 대상신청 시기
선택반기신청근로소득자’23년 상반기 소득’23.9.1.~15.
’23년 하반기 소득’24.3.1.~15.
정기신청*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23년 연간 소득’24.5.1.~31.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1.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작년(2023년)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122만 명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신청한 장려금은 자격 요건을 심사한 뒤 오는 6월 말 지급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도 선보인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문의할 수 있다.

주의사항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계좌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 범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스팸문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국세청 안내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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