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개고기 못 먹는다, 개 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되다

앞으로 개고기를 먹지 못한다. 오늘(1.9) 국회에서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고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재석 210인 중 208인이 찬성했으며 기권은 2인이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기에 이제 개고기는 못 먹게 되었다고 보면 된다.

개식용금지법

개 식용 금지법

개식용 금지법

개식용 금지법, 또는 개고기 금지법이라는 이 법의 정식 명칭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다.

개고기 금지법을 무시하고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개값을 상당히 치르게 된다. 그렇지만 막상 개고기 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바로 시행을 하면 많은 사람이 혼란을 겪을 것 같아서인지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를 위반할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에 유예 기간을 뒀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처벌 유예 기간을 두어서 사람들에게 개고기를 먹지 말도록 계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를 식용으로 잡거나 유통을 못하도록 제도적으로도 유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개고기는 끝났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개고기 팔 던 사람들이나 보신탕집은 어떻게 하나? 법이 그렇게 되었으니 3년 이내에는 다른 업종으로 변경해야 한다. 토끼탕이나 오리탕으로 업종을 전업해야 할 것이다. 개고기 금지 법안에는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업체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개고기 금지령 이후 예상 되는 것

‘개맛’을 잊을 수는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한번 개를 먹었던 사람은 또 개를 먹고 싶어 한다. 이것은 마약과 비슷하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개를 몰래 잡아 먹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또한 비밀리에 개고기를 유통 하는 일도 비일비재(非一非再) 할 것이다. 한편 개고기를 몰래 먹어야 하니 당연히 개고기 값은 폭등할 것이다.

몰래 먹는 개고기 값은 천정부지로 올라서 개 수육 한 접시에 20만원을 넘을 것이다. 지금도 개수육 잘 하는 집은 한 접시에 10만원을 받으니 훨씬 더 비싸게 받을 것은 분명하다. 수 천년 동안에 걸쳐서 개를 식용으로 하였던 한민족인데 어느 날 갑자기 개를 안 먹기는 참으로 힘들 것이다. 아무튼 ‘개고기’가 오히려 몰래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개식용 금지법 전문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사육농장”이란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개를 사육하는 농장을 말한다.
  2. “농장주”란 개사육농장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이란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4.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란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ㆍ가공하여 판매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개의 식용 종식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개의 식용 목적 사육ㆍ도살ㆍ유통ㆍ판매 금지) ①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하거나 도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사체 또는 식육(食肉)을 포함한다)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
  7.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개사육농장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9. 개사육농장 운영 현황
  10.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의 운영 현황
  11.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운영 현황
  1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동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개의 식용 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개식용종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3.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14.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개의 식용 종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개사육농장 등 관련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동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개사육농장 등 신규 운영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개사육농장
  17.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ㆍ판매하기 위한 시설
  18.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ㆍ가공하여 판매하기 위한 시설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①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수리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자는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이 법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계획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거나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계획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자는 보유 중인 개의 개체별 관리 현황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를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개의 개체별 관리 현황 작성ㆍ보관에 필요한 절차 및 서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폐업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업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출입ㆍ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또는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9. 실태조사
  20.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수리
  21. 제10조제6항에 따른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 점검
  22.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4조(이행조치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또는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3. 제9조에 따른 개사육농장 등의 신규 운영 금지
  24. 제10조에 따른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ㆍ이행 또는 개체별 관리 현황 작성ㆍ보관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25.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6.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하거나 도살한 자
  27.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한 자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28. 해당 사업장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9. 해당 사업장이 적법한 사업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0.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사육농장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명령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농장주에게 보유하고 있는 동물을 양도하게 하는 등 적절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명령ㆍ조치에 관한 내용 및 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7조(벌칙) ①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또는 증식한 자
  32.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한 자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3. 제9조를 위반하여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ㆍ운영한 자
  34.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5.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6.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체별 관리 현황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7.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8.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2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 및 제17조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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