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11월 8일부터 한국에 대해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인과 외국인의 왕래 편의를 위해 무비자 정책 범위를 확대한다”며 “한국,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아일랜드, 모나코 등 일반 여권 소비자에 대해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한다”라고 전했다.
중국 무비자 여행이 가능해도 가면 안된다
11월 8일부터 일반여권 소지자 중 중국에 관광이나 비즈니스, 친지 방문 등의 목적으로 방문할 시 최대 15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이 한국에 대해 무비자 정책을 한다고 무턱대고 중국을 방문하거나 여행할 일은 아니다.
중국, 왜 한국에 무비자 정책을 펼치는가?
우리나라가 중국에 무비자 정책을 펴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중국이 그렇게 무비자 정책을 선언했는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사실 중국은 도도하고 건방진 외교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은 비자를 발급해 주면서 개인의 온갖 정보와 구비서류를 요구했고 또한 발급 비용도 비싸기로 유명하다. 그런데 이렇게 장사거리도 되고 위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중국 비자 발급 사업을 포기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 무비자 정책을 하는 것은 한국에 대해 호의적이고 한국인에 대해 친절해서가 절대 아니다.
무비자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중국의 속내
중국은 자존심 만땅으로 다른 국가를 오랑캐 나라로 인식하는 저급한 국가이다. 그런데 중국이 먼저 무비자 정책을 한국에 던진 것은 앞으로 볼 수 있는 이득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내부 사정이 어렵다. 중국의 내수도 개박살이 나서 회생이 어려워지는 급한 상황이고 외국계 기업들은 탈중러시를 하고 있다. 이제는 중국내에서 사업을 벌이기도 힘들고 더 이상 유지를 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그래서 중국의 국내경제는 경제 파탄의 우려가 크고 서민들은 부동산 폭락 및 경제불안이 가속화 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지금 급하다. 무엇인가 대외적 변화를 통해 대내적 기사회생(起死回生)을 꾀 할 때이다.
□ 외교적 상호주의에 따라 한국도 중국에 대해 무비자 정책을 해달라는 신호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중국에 비자면제를 요청한 적은 지금까지 없었다. 외교의 상호호혜주의에 따라서 한 국가가 하나의 이득을 보면 상대방 국가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까놓고 보면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수는 한국인 보다 중국인이 훨씬 더 많다. 따라서 중국이 던진 무비자 정책에 같은 조치를 한국이 한다면 비자 면제로 받는 혜택은 중국이 더 크다. 결국 긴 안목으로 보면 양국이 비자 상호 면제를 하면 수혜를 받는 중국인이 한국인에 비해 훨씬 많고 중국에게는 득이 된다.
□ 최근 러시아에 바짝 달라붙은 북한에 대한 견제구
러시아와 북한이 상호군사조약을 맺고 최근 파병까지 하는 등 아주 밀접한 관계로 발전하자 중국은 초조해졌다. 한편으로 중국의 입장에서는 골칫거리가 된 북한을 어떻게 견제하고 싶다는 요인이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중국의 대(對)한반도 전략은 북한을 통한 대남압박과 동시에 남한을 통해 북한을 제어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식이다. 그런데 한중관계가 갈수록 안 좋게 되어 가는 상황에서 북한마저 중국의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이 보이면서 중국이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야 했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 무비자 정책이다.
□ 중국에 한국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면 이들을 간첩으로 엮어도 남는 장사
중국의 무비자 정책에 따라 생각이 모자라는 한국인들이 개떼 같이 중국을 방문한다면 결국 문제는 발생된다. 한국의 덜 떨어진 관광객들은 아무데서나 사진을 찍을 것이 분명한데 이때 공안이 바로 간첩죄로 엮어서 체포한다. 그리고 구금하고 조사를 하면서 상당수 벌금을 때리거나 감옥에 집어넣어 한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써도 활용도가 높다. 중국의 무비자 정책으로 개나 소나 중국을 구경하겠다고 갔다가 간첩으로 몰리는 상황은 반드시 온다. 최근에 중국에 취업한 어떤 한국인도 기밀을 빼돌렸다고 혐의를 뒤집어 씌어서 지금 몇 달째 잡혀 있다는 것을 안다면 무턱대고 중국에 관광을 갈 일이 아니다.
중국이 무비자 정책을 선언했기에 꼭 가겠다면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고 가야 한다.
□ 출국 전 준비사항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15일 이내 출국 항공권 예약하고 숙소 예약 확인서 (중문 주소 포함)를 받아 둬야 한다. 한편 체류지 신고 관련 서류도 준비해야 한다.
중국에서 체류기간을 계산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입국일을 1일 차로 계산하고 자정이 지나면 하루로 계산된다. 꼭 15일째 되는 날 자정 전 중국을 출국하여야 한다. 만일 체류기간을 초과하면 벌금을 내야 하고 다음에 입국이 제한된다.
□ 체류지 신고 의무를 지켜야 한다.
◌ 숙박 시설별 신고 방법 : 호텔 투숙할 때 체크인 시 자동 신고 처리가 된다. 여권 원본은 필수 지참해야 한다.
◌ 에어비앤비/민박 : 24시간 이내 관할 파출소 방문 신고해야 한다. 또한 숙소 주소 중문 필수이고, 집주인 신분증 사본 필요하다.
◌ 친척/지인 집 체류 : 24시간 이내 관할 파출소 방문 신고하여야 한다. 초청인 동행 필요하고 초청인 신분증 필수이다.
중국에서 무비자 입국 시 금지 사항
중국에 무비자로 입국을 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금지 활동으로 당연히 취업을 하거나 급여를 받는 모든 형태의 업무를 해서는 안된다. 물론 프리랜서 활동 포함된다. 영리 활동과 현지 사업 활동, 상품 구매 후 재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한편 언론 활동도 제한된다. 따라서 취재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거나 또는 상업적 사진을 찍기 위한 영상 촬영도 금지 된다. 관광객이라고 아무 데서나 사진을 찍었다가 간첩으로 몰리기 십상이다.
중국은 정말로 가급적이면 갈 나라가 아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꼭 가봐야 한다면 중국 방문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냥 중국에 관광이나 여행을 가는 것은 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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