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행시 주의사항 – 중국 가면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

중국에 일 때문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 여행으로도 가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을 방문했다가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규정이 강화되면서 7월 1일부터는 중국 국가안전부 등 공안기관에서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불심검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내에서 불심검문을 통해서 중국이 강요하는 규정에 어긋난 것으로 걸리면 최소 개망신 또는 벌금, 구류 등 체포의 가능성까지도 있습니다. 중국에 놀러 갔다가 잘못 걸리면 간첩으로 몰립니다.

중국은 여행이고 뭐고, 갈 곳이 아닙니다.

중국 여행 주의사항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해당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 등 공안기관은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내ㆍ외국인 불문)에 대해, △신체, 물품, 장소의 검사(제52조) △시청각 자료, 전자 데이터 등 증거의 조사ㆍ수집(제20조) △검사 현장에서 즉각적인 행정처분(행정구류ㆍ벌금 등) 부과(제108조) 등을 할 수 있다.

중국은 중국에 체류 중인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불심검문을 통해서 당신의 이메일 수발신 내역, 채팅 내역, 사진, 동영상, 각종 로그인 기록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렇게 수집 된 정보를 바탕으로 만일 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면 중국에서 구류, 벌금, 신체 또는 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작년 12월 중국 국가안전부가 ‘중국의 경제쇠퇴’, ‘외자 배척’, ‘민영기업 탄압’ 등을 주장하거나 유포하면 단속ㆍ처벌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한 바 있으니, 이 또한 중국에서 발언시 조심해야 합니다.

중국에 방문, 여행을 가면 반드시 알아 두고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중국 여행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

중국의 불심검문을 통해서 개인의 민감한 정보도 중국에 일방적으로 수집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검문을 해서 적발 내용에 따라서 구류 또는 벌금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중국 내에서 불심검문을 통해서 중국이 강요하는 규정에 어긋나면 벌금, 구류 등 체포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간첩으로 몰립니다. 중국여행시 주의사항을 알아 두는 것도 상식입니다.

첫째, VPN을 이용해 중국 내 사용이 금지된 페이스북ㆍ카카오톡 등을 공개적으로 쓰는 경우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을 쓰는데 중국에서는 쓸수가 없어 VPN으로 우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했다가는 걸립니다.

둘째, 중국 지도자나 또는 중국의 소수민족의 인권에 관한 문제, 대만 문제 등 민감한 정치 이야기하는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중국의 공공장소에서 시진핑을 욕했다가는 바로 걸려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티벳, 대만 등 중국이 민감한 지역으로 여기는 곳에 관한 이야기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갔다가 상식적인 정치 이야기를 했다가 걸리면 골치 아프게 됩니다. 괜히 술 한 잔 먹고 ‘타이완 넘버원’ 했다가는 바로 적발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아무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중국이 그곳이 보안시설이라고 우기고 왜 사진을 찍었냐고 하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군사 지역이나 항만 등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간첩으로 체포를 당하고 감빵에서 하염없는 세월을 보낼 수 있습니다.

넷째, 중국 내에서 종교활동은 금지됩니다.

기독교를 선교하거나 포교 등을 하다가 잘못 걸리면 큰 낭패를 볼 것입니다.

다섯째, 중국의 민감한 현장을 방문 또는 사진으로 찍는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중국에서 어디를 갔다가 시위 현장을 목격하고 촬영하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또한 외국인이 시위 현장에 합류하거나 방문을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중국에서 시위에 참여하거나 시위대를 직접 촬영하는 것도 간첩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중국 방문시에는 휴대폰에 개인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어쩔 수 없이 중국을 꼭 가야만 한다면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에 저장된 사진이나 메시지 등 민감한 개인 정보는 완전하게 포맷하고 가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중국 불심검문에 걸렸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만일 중국에 갔다가 공안의 불심검문에 걸렸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어리버리하게 했다가는 중국 공안에게 큰 곤욕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중국 법집행인의 신분증과 검증통지서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불심검문을 한 법집행인과는 직접적으로 해명이나 또는 다툼, 언쟁을 해서는 안됩니다.

중국의 불심검문에 걸리면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나 대한민국 대사관(+86-186-1173-0089)에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체류하는 지역의 총영사관에 연락을 취해 도움을 받고 해결을 봐야 합니다. 햐~ 그런데 우리나라 중국 총영사관들이 과연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고 도와줄지는 이 또한 미지수입니다. 아무튼 그래도 방법은 이 것 밖에 없습니다.

중국에서 불심검문에 걸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문은 아예 중국 방문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다. 괜히 싼 맛에 중국 여행을 갔다가 술 한잔 먹고 주점 같은 곳에서 시진핑이나 대만, 티벳 이야기 하다가 끌려 갈 수 있습니다.

중국 입국 전 자신의 소지품도 주의해야 합니다

올해 초 중국에 입국하려던 한국인이 ‘대만과 중국을 별개 국가로 표시한 지도’를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중국 세관 당국에 한때 억류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거나 위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외국인 입국자의 개인 소지품까지 문제를 삼고 억류할 수 있습니다.

중국 세관원들은 우리 국민의 여행용 캐리어를 열라고 요구한 뒤, 개인 수첩에 부착된 세계 지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로 30㎝, 세로 20㎝ 크기인 이 지도엔 대만이 ‘타이완’으로 적혀 있고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인 것처럼 표기돼 있다면서 문제를 삼고 구류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 가는 사람은 자신의 소지품에도 혹시 그런 것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걸리면 ‘뭐가 아니다’라고 할 수 없다

중국여행에 있어 주의사항은 ‘국가 기밀과 정보를 빼내는 행위’로 한정됐던 기존의 간첩행위에 ‘기타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까지 범주가 추가됐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합니다. 그런데 골 때리는 것은 ‘국가안보 및 이익’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주고받은 자료가 국가 비밀이 아니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 괜히 말이나 자료를 잘못 전달했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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