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면세 한도 – 술 주류, 담배, 향수 면세 한도 초과 신고

여름 휴가를 맞이하여 해외여행 시즌이 되었습니다. 해외여행을 하면 면세점을 들려서 평소 사고 싶은 물건들을 구입하는데, 이 가운데 술과 담배, 향수는 인기품목입니다. 그렇다면 해외여행에 다녀 올 때 술이나 담배, 향수의 면세한도는 얼마인지 상식적으로 알아봅니다. 해외여행시에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고 싶다고 다 사다 보면 훌쩍 면세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면세 한도 및 초과 신고

해외여행시 여행자 1인당 기본 면세 범위는 800달러로 우리 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110만원입니다. 국내 면세점과 해외 면세점을 포함하여 여행객이 면세로 구입한 상품의 가격이 총 800달러 이하여야 관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품목별로 향수, 담배, 주류 등은 별도로 총량에 있어 면세 한도가 있습니다.

해외여행시 여행자 1인당 기본 면세 범위는 800달러 입니다. 국내 면세점과 해외 면세점을 포함하여 여행객이 면세로 구입한 상품 가격이 총 800달러 이하면 관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품목별로 향수, 담배, 주류 등은 별도로 면세 한도가 있습니다.

주류 면세 한도 : 술은 2병(합산 2L 이하, 총가격 400달러)까지만 면세

술의 면세 한도는 두 병입니다. 두 병의 총용량은 2L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합산 가격이 400달러 이하여야 면세가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관세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한편 술이 한 병이더라도 용량이 2L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또한 가격이 400달러를 넘는다면 전체 취득가에 과세합니다. 술은 관세 외 또 주세, 부가가치세, 교육세 등이 따로 붙습니다. 그리고 술 종류에 따라 최종 세율이 달라지는데 와인은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는 156%, 고량주는 177%입니다.

담배 면세 한도 : 200개비까지 면세

궐련형 담배의 면세 한도는 200개비입니다. 그러니까 1갑당 20개비 기준으로 1보루가 됩니다. ‘시가’로 불리는 엽궐련은 50개비까지가 한도입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20mL(니코틴 함량 1% 이상이면 반입 금지)이고 기타 유형은 110g까지 면세가 됩니다. 담배는 가격 제한은 없고 한 가지 종류만 면세가 가능합니다.

향수 면세 한도 : 향수 용량은 100mL까지만 면세

해외여행을 다녀 올 때 향수 면세한도는 100mL 입니다. 향수의 면세 한도는 올해부터 확대되었는데 기존에는 60mL까지만 면세가 허용되다가 향수 수요가 늘고 있어 적정하게 한도를 100mL로 늘렸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아무래도 해외여행을 가면 제일 관심이 많은게 향수인데, 면세 범위를 초과하면 향수 전체 가격에 과세를 합니다. 향수는 용량 기준만 맞추면 수량은 제한이 없습니다. 100mL짜리 향수를 하나 사는 것이나 50mL짜리 2개 사는 것이나 같습니다. 무조건 향수 용량은 100mL까지만 면세입니다.

해외여행 관세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 부과된다

자진 신고 시엔 관세의 30% 감면 혜택(한도 20만 원)을 받으나,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40% 가산세가 붙는다.

해외여행시 면세점에서 물건을 대담하게 관세 신고를 안하고 들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배째라 정신에 충만하여 세관에 물품 신고를 안 하면 최대 60%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물품을 반입하면 무조건 세관에 자진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 신고를 자진하여 하면 2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해당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범위 초과하는 물품을 소지하고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적발 시 가산세를 냅니다. 이때는 납부할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관세 신고를 밥 먹듯이 안해서 전에 걸렸는데 또 걸리면 골치 아픕니다. 입국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사이에 3회 이상 관세 신고가 적발된 사람은 40%가 아닌 납부 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자진신고시에는 입국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하고 귀국시에는 대표자 한 명이 일괄 신고를 하면 됩니다.

명품 시계, 명품 가방에는 사치세가 부과된다

명품 시계나 가방은 사치세가 붙는다. 200만 원이 넘는 제품에 대해선 ‘사치세’ 성격의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품목과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에 미리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으로 미리 조회하는 것이 좋다. 만일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명품을 국내에서 구입했다고 한다면 여행자가 국내에서 구입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국내에서 명품을 산 곳에서 영수증, 확인서 등을 발급 받아 구매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내에서 산 것이 확인되지 않는 기간에는 명품은 세관에 유치된다. 그런데 국내에서 산 것이 거짓으로 뽀롱이 나면 더 많은 가산금액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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