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는 왜 구속되었는가

카카오 김범수가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 된 상태인데, 구속 기한이 연장되었다. 형사소송법 제203조 및 제205조 1항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시 석방해야 하고, 1회(10일)에 한해 구속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검찰의 구속 기한 연장이 인용되면서 김범수는 8월2일부터 열흘이 되는 8월11일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 그런데 카카오 김범수가 왜 구속되었을까?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보자.

카카오 김범수는 왜 구속되었는가

카카오 김범수가 잡힌 이유는 작년 2월 하이브의 SM엔터 인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주가를 높게 설정·조종한 혐의이다.

핵심 키워드

김범수, 카카오, 주가조종, 하이브, SM엔터

검찰은 카카오가 사모펀드와 공모하여 SM엔터 주식을 고가로 매수한 것으로 정황을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김범수가 증거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하고 구속했다. 그런데 김범수는 SM엔터를 먹으려다가 카카오뱅크까지 날라가게 생겼다.

김범수가 구속된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SM엔터테인먼트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연예기획사로 창립 이후 H.O.T., S.E.S., 보아, 신화,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동방신기, 소녀시대, SUPER JUNIOR, SHINee, f(x), NCT, EXO, Red Velvet, aespa, RIIZE 등을 배출한 엄청난 ‘황금알을 낳는 오리’이다. 더우기 K-POP 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도 창창한 연예기획사니 여기에 눈 독을 들이는 사람들이 어디 한 둘 이었겠는가?

원래 SM엔터를 창립한 이수만이 18.45%의 주식 지분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수만이 최대주주로 있었는데, 2021년 이수만이 본인 지분을 팔려고 했다. 여기에 카카오, 네이버, CJENM이 군침을 흘리면서 지분 인수를 검토했는데 협상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냥 주식 지분을 파는것으로 알았던 이수만이 연봉 100억원을 받고 계속 임원으로 있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매각 협상이 결렬 되는가 싶었는데 카카오가 끝까지 달려들었다.

SM엔터에 꽂힌 카카오

카카오는 이수만을 제끼고 SM의 경영진과 비밀협상을 하여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SM의 지분 9.05%를 먹겠다고 했다. 그러나 여기에 이수만 처조카와 심복들로 구성된 SM 경영진은 반기를 들었다. 주식 지분 9.05%는 이수만의 18.45%보다 적으나 국민연금이 보유한 8.96% 보다 많기에 카카오가 SM 2대 주주로 등극할 기회가 될 수 있었다.

이것을 알아챈 이수만은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카카오와 SM은 따로 따로 언론 플레이를 했다. 이수만의 경영 비리와 문제점을 밝히면서 SM에 이수만이 계속 있으면 발전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흘렸지만 결국 이수만이 신청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일단 이수만의 체제는 굳건하게 보였다. 그러나 카카오는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이수만은 본인이 갖고 있는 지분중 14.8%를 하이브에 넘기기로 했다. 이때 하이브는 이수만의 지분 14.8%를 가져 오는 것 외 지분 25%(595만주)를 시장에서 공개매수 하려고 했다. 하이브는 7만원대였던 SM주식을 12만원에 공개매수해서 안정적 지분을 확보하려 했던 것이다.

이때 카카오는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시작한다. 카카오는 원아시아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를 동원하여 SN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한다. 이에 원아시아파트너스와 연관된 몇몇 회사들을 포함하여 SM엔터 주식을 800억원 이상 매입하는데 성공한다. 카카오와 사모펀드가 SM 주식을 매입하니 SM주가는 12만7600원까지 오르면서 결국 하이브는 12만원 넘게 SM주식을 매수하게 된다. SM 주식을 가진 소액주주들은 이럴때 잽싸게 시장에 파는게 이익이라 하이브는 23만주 밖에 확보를 못하고 공개시장매수는 실패한다. 결국 하이브는 SM 주식 지분 인수를 포기한다. 하이브 방시혁은 이때 SM 인수를 중단한 배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인수전에 들어갔을 때 생각했던 에스엠의 기업 가치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주주 가치를 훼손하고 시장 질서를 흔들면서까지 인수전엔 들어갈 수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카카오가 결국 SM엔터 최대주주에 오르다

SM엔터를 놓고 하이브가 물러서면서 카카오는 SM 주식을 15만원에 공개 매수하면서 최대주주가 되었다. 이러한 SM경영권을 둘러싼 고래 등 싸움으로 SM 주가가 주당 15만8500원까지 치솟면서 소액 주주들인 새우들이 때 아닌 횡재를 한 꼴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주가를 임의를 띄우는 조작에 김범수가 가담했다는 것이 사건의 요지이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의 보석 신청이 인용됐다. 이미 구속되었던 사모펀드 대표가 검찰에 SM을 둘러싼 내막을 털어 놨는지, 지창배는 2024년 7월 22일 보석으로 출소했다.

김범수 구속 사유

검찰은 카카오가 사모펀드와 공모하여 2400억원을 동원해서 553차례에 걸쳐서 SM엔터 주식을 고가로 매수한 것으로 정황을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김범수가 증거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하고 잡아서 구속했다. 그런데 김범수가 그냥 구속된 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김범수 구속은 카카오의 앞날에 결정적인 치명타를 줄 것으로 보인다.

SM엔터 먹으려다가 카카오뱅크 날라가게 생겼다

카카오 뱅크도 잘못하면 넘겨야 되는 상황으로 번졌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되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다. 금융관련법령에는 자본시장법도 포함된다. 따라서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여기서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유 지분 10%를 남기고 주식을 강제 매각해야 한다.

김범수의 입장에서는 SM 먹으려다 카카오뱅크까지 날라가게 생겼는데, 과연 어떻게 앞 날을 헤쳐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상식은 권력이다 nBo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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