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나의 아버지를 죽인 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나의 재산을 훔친 자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이다. 개인의 재산을 훔치거나 사기를 치는 행위는 사회의 부도덕한 짓으로 지탄받아 마땅하고 합당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사기와 횡령을 하여도 이것이 남는 장사라고 여겨지면 거리낌 없이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사기와 횡령을 권장하는 사회
우리나라는 사기와 횡령에 있어 처벌이 아주 관대하다. 너무나 관대하기에 사기나 횡령을 친 자들은 뻔뻔하고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더 큰 한 건을 할 수 있을까 연구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점점 갈수록 사기꾼이 늘어나고 횡령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참회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인간의 본성이 간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간사하다는 것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짓을 하기 위해서는 물 불을 가리지 않고 한다는 것이다. 도대체 왜 대한민국에서는 사기와 횡령이 많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그것이 남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남는 장사라는 것은 내가 저지른 범죄에 비해 아주 가벼운 처벌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사기와 횡령을 권장하는 꼴이 된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사기나 횡령은 남는 장사
23억여 원을 횡령하였는데 자신이 처벌을 받은 것은 달랑 4년이니, 1년에 약 연봉 5억 5천5백만 원을 번 것이나 마찬가지다. 요새 1억 원이 넘는 연봉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5억여 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4년 동안 교도소에 가 있으면 상당한 돈을 버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바로 최근 사례만 봐도 그렇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X씨(55·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상조회사에서 일하는 X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700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2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결과는 꼴랑 징역 4년이다.
우리나라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전세사기도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한다. 얼마전 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놈은 지난 2월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이라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놈도 사기를 쳐서 1년에 약 1억 원을 번 것이다. 대충 사기 쳐서 살면 교도소에 가더라도 1년에 수억 원 연봉을 받는 최고경영자급의 대우를 받는 셈이다.
현행법상 사기최고죄는 징역 15년
현행법상 사기죄 경합범 가중 처단형의 최고형은 징역 15년이라는 대한민국의 입법 한계도 웃기는 작태이다. 서민의 피 같은 돈이 전세 사기를 당해 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자살도 한다. 수 백억 원을 사기 쳐 먹어도 꼴랑 15년이 최고라는 대한민국의 법은 사기꾼을 위한 법이나 마찬가지다. 법이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기꾼을 보호해 주기 만든 법 같다. 어쩌면 이러한 황당한 법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법은 만드는 놈들이 사기꾼 같은 놈들이기 때문일 수 있다. 아무튼 대한민국은 사기나 횡령을 하는 데 있어 법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아주 잘 조성되어 있다. 그래서 해외에서 사기를 친 놈들도 한국으로 기어 들어와서 여기서 재판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사기꾼을 사기 치는 세상
대한민국이 워낙 사기꾼 천국이다 보니 사기꾼을 사기 치는 놈들도 있다. 한 마디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는 꼴이다. 얼마 전 대한민국을 크게 흔든 ‘라임사태’라고 있었다. 여기서 2019년 1월께 횡령한 자금 241억 원 중 40억 원을 세탁한 뒤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놈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놈이 돈을 세탁해 오라고 하니까, 이 돈을 꿀꺽한 놈이 나온 것이다. 놈은 이 돈이 이미 검은돈인 것을 알고 자기가 먹고 튀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하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이렇게 검은돈을 먹고 튄 놈이 잡혔는데 법원에서 내린 판결이 황당하다. 돈세탁 자금 수 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가 1심에서 주범이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검은돈을 먹고 튀었는데 징역 2년이라면 이 또한 감옥에 가더라도 남는 장사라고 볼 수 있다.
오늘도 횡령범이 잡혔다는 훈훈한 뉴스
오늘도 대한민국은 사기와 횡령 뉴스로 분분하다. 오늘은 수백억 원대 횡령 사건으로 좌초된 경남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과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는 훈훈한 뉴스가 또 대한민국을 달군다. 그런데 이렇게 수백 억원 대 횡령을 하여도 재판의 결과가 미약할 것이니 앞으로도 이러한 뉴스들은 우리나라에서 계속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얼마 전에 우리은행에서 700억 원대 횡령 사고가 있었는데, 또다시 100억 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도 나온다.
사기나 횡령에 관한 처벌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사기죄 처벌이 최대 징역 15년이 한계라고 자탄할 것이 아니라 법을 바꾸고 사기꾼과 횡령범에 대해서 가혹한 처벌을 내리는 법 제도적 개선부터 시급하다. 수 천억, 수 백억을 사기와 횡령을 해도 처벌이 미미하다면 짭짤한 이익을 바라는 인간의 간사심에 기인한 범죄는 끝 없이 양산될 것이다. 일정 금액을 넘는 사기꾼과 횡령범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추방되어야 할 인간이기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뭐 이런 것 좀 만들면 안 되는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범죄자의 인권에 있어 무슨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사회부터 격리 시켜야 할 놈들은 당연히 격리시켜야 한다. 놈들은 감옥에서 형기를 마치고 나와도 또 다른 사기와 횡령으로 무고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를 망가트리는 암적인 놈들이다. 따라서 사기꾼과 횡령범은 중대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부터 어떻게 좀 해봐라, 이것이 상식이다.
상식은 권력이다 nBox.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