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받는 직장인에게 있어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릴 정도로 잘하면 돈이 됩니다. 2023년 금번 연말정산에서 신설되는 공제 항목과 변경되는 공제율 등을 잘 챙겨야 보너스를 받습니다. 연말정산에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3월의 보너스 받는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환급 잘 받는 법
2023 연말정산 알아보기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2023년 연말정산이 곧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연간 근로소득세액보다 많이 낸 경우 세금을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하는 제도로 직장인에게는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2023년 연말정산 기간 일정
2023 연말정산 기간은 오는 1월 15일(월)부터 시작
□ 연말정산을 할 사람들은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하여 자신의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 2023.1.15~2023.2.15 :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의료비는 1월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
□ 2023.1.20~2023.2.28 : ①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를 수집해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 등과 함께 회사에 제출. ②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 후,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 2023.3.10 마감 : 회사는 2023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2023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 연말정산 국세청 홈택스 바로 가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부터 실질적인 연말정산이 시작되는데,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제공 자료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 버튼을 눌러서 보면 됩니다.
이때 만일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자료가 있다면 삭제하면 됩니다. 뭐 사실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개인이 판단하여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간소화서비스 접속에 간편인증 방식을 기존 7종(카카오톡, 통신사 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서 4종(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을 더 이용하게끔 하였습니다.
제공되지 않는 자료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본인이 직접 자료를 수집하여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임차 비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종교단체 기부금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2023년 연말정산,새롭게 달라진 것
① 대중교통 소득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2022년 7월~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② 신용카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및 전통카드 사용액 중 전년 대비 5% 초과 사용분에 대해 한도 100만원 내 20%의 소득공제.
③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한도 상향되었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400만 원 한도로 공제
④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⑤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세액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난임시술비 공제율 20%에서 30%로 상향,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율은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⑥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기간 22년 말까지 연장
⑦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범위 확대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2023년 연말정산, 절세하는 방법
연말정산 절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최종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입니다.
특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잘 챙겨야 합니다.
2024년 1월 연말정산을 위해 올해 놓치지 말아야 내용
□ 안경·렌즈 구입비 꼼꼼하게 챙겨두기
□ 청약통장에 불입한 무주택자는 세대주 변경하기
□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하기
□ 오피스텔·고시원의 월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주소지 옮기기
□ 장기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미리 병원에서 발급받기
□ 전통시장·대중교통·공연 관람 등 문화활동 지출하기
□ 올해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예상되면 고가의 물품은 내년에 사기
□ 연말까지 연금저축·IRP 가입 또는 추가 납입하기
□ 혼인신고는 12월31일 이전에 하기
□ 안 입는 옷·잡화·도서·가전 등은 연말에 기부하기
연말정산 할 때 ‘과다공제’ 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부양가족 공제나 교육비와 의료비 중복공제, 의료비 등 과다공제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과다공제가 되면 결국 다시 모두 물어줘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받을 만큼만 받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국세청이 제시한 10개 과다공제 내역
①소득금액 기준(100만원)초과 부양가족 공제 :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②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각각 중복하여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중복하여 공제
③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
④이혼한 배우자 등 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
⑤연령조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공제 : 연령요건 미충족 형제⋅자매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
⑥교육비・의료비 등 중복공제 :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
⑦주택자금 과다공제 : 유주택자임에도 주택자금(월세액 공제 포함) 공제
⑧교육비 과다공제 :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 자녀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 교육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
⑨의료비 과다공제 :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를 공제.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 상당액을 공제
⑩중소기업취업자 감면 : 감면대상 업종(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아님에도 부당하게 감면 신청
13월의 보너스 받기! 연말정산 꿀팁
연말정산 잘 하는 방법
자신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생각보다 큰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월의 보너스라고 합니다.
모두가 연말정산을 할 때쯤이면, 나름대로 많은 팁을 알고 또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팁을 공유합니다.
그런데 막상 연말정산을 할 때면 매년 하는 것이지만 할 때마다 헷갈립니다.
연말정산에서 꼭 알아야 할 것 3가지
연말정산 자료 챙기기
가장 중요한 자료인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19일까지 닷새 동안 내가 정산받아야 하는데, 빠진 자료는 없는지 혹은 잘못 들어온 자료는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누락되는 자료들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월세를 낸 자료와 기부금 항목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계좌 이체로 월세를 주고받는 경우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도 이제는 카드로 내는 것이 연말정산 때 편리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과 월세 둘 다 내가 내야 하는 총 세금에서 얼마씩 깎아주는 세액 공제로 두 항목 다 공제율이 늘었으니 이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두 다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고, 월세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 이하 또는 85㎡ 이하 규모의 집에 세를 들었을 때만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작년에 받은 나의 총급여를 회사에서 꼭 확인한 뒤에 홈택스에서 정확한 액수를 집어넣고 모의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이 자신의 소득이 달라진 게 없을 것이라고 짐작하여 2021년 걸로 계산하는 사람도 있는데, 총급여가 소득세율이 달라지는 구간에 걸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소득 공제를 해나가다 보면 세율 구간이 달라질 수 있기에 확인해 볼 항목입니다.
인적 공제 잘하기
인적 공제 중에서 올해 바뀐 것이 있는데, 전에는 장애인 공제를 인정받으려면 각자 알아서 증명을 잘 챙겨야 했는데 올해는 복지부와 보훈처에 등록된 장애인은 따로 증명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양가족을 어떻게 공제할 것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잘해서 13월의 보너스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잘 받으면, 이것도 직장인에게는 뿌듯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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