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키우면 세금을 내야 하는 세상이 조만간 올 수 있다. 최근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한다는 뉴스가 화제이다. 정부는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신중하게 따지는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반려동물 유기 등 문제에 대응할 재원을 확보한다는 명분을 이야기하지만 그동안 개나 고양이를 키우면서 전혀 내지 않았던 세금을 부과하는데 따른 국민적 반발심리는 클 것이다. 이제 돈이 없는 사람은 반려동물을 키우기도 어려운 세상이 온 것이다.
반려동물 강아지 고양이 키우면 세금 내는 세상이 온다
정부와 국회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한다. 조선 백성의 복지를 헤아려도 부족할 판에 동물의 복지까지 국가가 나서서 관장한다니 대한민국은 지상낙원(地上樂園)이 된 것이다. 개나 고양이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자신들의 복지를 위해 세금을 걷는다니 찬성을 할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돈 들어갈 일만 남은 것이다.
세금이 세상을 바꾼다
세계사를 바꾼 세금 이야기
세계사를 바꾼 일은 세금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많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계 3대 시민혁명도 알고 보면 막중한 세금에 대한 저항의 역사였다. 영국의 청교도혁명이 그랬고 명예혁명, 프랑스 대혁명, 미국 독립전쟁 등이 모두 세금문제로 촉발된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라는 것은 그것의 정당성이 무엇이든 쉽게 납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안 내던 돈을 바쳐야 하니까 말이다. 무리한 조세를 국민에게 걷을 때는 당장에는 좋지만 결국에는 정권이 바뀌거나 왕조가 무너진다. 정부가 쉽게 국고를 채우려고 세금을 신설하지만 역효과가 따르면서 부작용도 있다.
역사 속에서 실패한 세금
1696년에 영국 정부는 기발한 생각을 했다. 건물의 창문 숫자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창문세(Window Tax)를 신설한 것이다.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라고 정부는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재산이 많고 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세금이 황당했을 것이다. 큰 집일수록 창문이 많을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정부는 건물의 창문 숫자에 맞춰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다. 창문이 없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역발상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신설된 창문세를 안 내려고 창문을 폐쇄시켰다. 창문이 없는데 세금을 낼 이유가 없는 것이다. 결국은 창문세 정책이 사람들의 일조권만 뺏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고 여러 논란 끝에 이 세금은 폐지됐다.
이외에도 세계사에는 웃기는 세금정책이 많다. 수염세, 모자세, 장갑세, 난로세, 벽지세 등이 있었기도 했지만 결국은 부작용만 가져왔다.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지 못하는 세금정책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 신설되는 세금이 얼핏 보면 정당성과 명분을 앞세우지만 이면에는 부당함과 황당함이 스며 있다. 러시아에서는 과거에 수염세가 있었다. 수염을 기르는 사람은 수염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수염을 깎아 버렸다.
반려동물 복지를 위한 세금, 강아지와 고양이들의 생각은 어떨까
개나 고양이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복지를 위한 세금을 인간들이 거둔다니 행복할 것 같지만 결코 그 행복은 오래 가기가 힘들 것이다. 반려동물 보유세가 시행되면 사람들은 개나 고양이를 키우면서 드는 비용에 부담을 갖고 오히려 유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졸지에 주인에게 버려지고 거리를 떠돌다가 유기견과 도둑고양이가 되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물론 정부가 동물복지를 위해서 길거리에 있는 주인 잃은 개나 고양이를 거둬 가겠지만, 그 많은 개나 고양이를 누가 키우겠는가? 결국은 키울 사람은 없고 관리만 하다가 개나 고양이들은 불쌍하게 안락사를 당할 것이다. 반려동물 복지를 위한 세금이 생겼지만 졸지에 길 바닥에 나 앉게 될 개나 고양이의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이 될 것이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당장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개나 고양이의 입장도 들어봤으면 좋을만한 정책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거둔 다른 세금은 목적에 타당하게 쓰여졌는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거두면 정부는 그 돈을 반려동물 복지에 과연 그대로 쓸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다. 우리가 많이 내는 담뱃세, 자동차세도 목적에 충실하게 예산이 집행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담뱃세가 과연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건강과 흡연문화 관리를 위해 제대로 쓰여졌는지 누가 한번 알아보면 좋겠다. 또한 엄청나게 거둬드리는 자동차세도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으로 쓰이는지도 궁금하다. 국회의원들 가운데 누가 이런거 한 방 터트리면 대박인데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정부가 담뱃세를 걷어가는 명분이 바로 국민건강증진이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금연을 돕겠다는 것이지만 이미 과거에도 담뱃세로 거둔 세금의 실제 사용처는 금연사업과 거리가 멀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교육이나 흡연부스 설치 등에 사용한 예산은 아주 미미하다는 것이다. 조선의 백성이 담배를 피우려고 한 갑 사면 거기에 붙는 세금이 70%이니 엄청나지만 실제로 담뱃세를 거둬 흡연자를 위한 사업을 벌이는 것은 아주 적다. 따라서 동물보유세도 명분은 동물복지이지만 담뱃세와 같이 거둬들인 돈은 엉뚱한 곳에 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신설되는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 과연 애견인들이나 애묘인들이 얼마나 공감대를 가질지는 미지수다.
새로운 세금은 악세(惡稅)
사실 알고 보면 이 세상에 “좋은 세금은 없으며 새로운 세금은 악세이다”라는 것이 정평이다. 우리 인류의 수 많은 세계사의 변화도 알고 보면 국민이 돈을 내느냐 마느냐 하는 조세저항의 역사이다. 지금 당장에 내고 있는 세금도 버거운데 또 새로운 세금을 낸다는 것은 백성의 입장에서는 심히 괴롭고 부담이 가는 것이다.
자영업 하는 사람이 개나 고양이를 키운다면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다. 장사도 안되는 판에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도 내야 하니 막막할 것이다. 오지게 힘든 세월이 조선의 백성 앞에 다가오고 있으니 모두 각자도생(各自圖生)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상식이다. 반려동물 보유세가 신설된다면 일단 개나 고양이부터 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은 자명하다.
반려동물 보유세가 신설된 이후 또 나올 것 같은 세금은 부지기수(不知其數)이다. 물고기가 있다면 관상어 보유세, 앵무새가 있다면 애조세, 닭이나 오리를 키울 경우에도 보유세를 검토할 수 있다. 시골에서 양봉을 할 때 벌을 키우면 벌 한 마리당 100원씩 세금을 과세할 수도 있다. 세상은 세금을 낼 것이 많다.
상식은 권력이다 nBox.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