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이미 사기꾼의 천국이 된 지 오래되었다. 그래서 웬만한 사기는 부지기수(不知其數)이고 전세 사기 등 큰 건이 터져야 그때야 뉴스에 알려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사기를 친 사기꾼을 잡아넣어야 하는데, 만일 당신이 사기를 당하였는데 그 사람의 얼굴 사진이 있다고 하여서 이것을 공개하여 사기꾼을 잡고자 한다면 어찌 되는지 상식적으로 알아보자.
우리나라에서 사기꾼이 성행하는 이유 – 사기꾼 얼굴도 공개 못한다
Q : 한국에서 누군가 악의적인 사기를 당하였다. 그렇다면, 범죄를 저지른 사기꾼을 잡아야 하는데 인터넷이나 공공게시판에 사기꾼의 얼굴을 공개하면 법에 어긋나는가?
A : 네, 한국에서 사기꾼의 얼굴을 인터넷이나 공공게시판에 공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꾼의 초상권 보호 및 명예훼손 우려
초상권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기꾼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얼굴 사진, 신상 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및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사실을 적시하여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인터넷에 게시할 경우 형법보다 강한 처벌(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웃기는 것은 사기를 친 놈이 또라이가 아니라면 자신을 잡으라고 얼굴이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데 동의하여 줄 놈이 어디 있겠는가? 어떻게 이런 법이 버젓이 대한민국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 이러한 법을 만든 놈들의 대가리 구조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기꾼의 얼굴을 공개하면 자칫 사기꾼 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
사기꾼이나 절도범 사진을 함부로 공개하면 처벌
사기꾼을 잡으려고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 가령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쳐가는 놈의 얼굴을 CCTV에 포착해서 동네에 절도범의 사진을 게재하면 이것도 법에 위반된다고 한다.
2022년 11월 인천의 한 무인문방구에서 한 아이가 결제를 하지 않고 2만3천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갔다. 이것을 보고 해당 점주는 CCTV에 찍힌 아이의 얼굴을 캡처해 ‘아이를 찾는다’는 문구와 함께 매장 내에 게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무인점포 점주는 재판에 넘겨졌고 유죄로 인정되어서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은 사례도 있다.
사기꾼의 사진과 얼굴, 과연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사기치고 가정을 파탄까지 내는 사기꾼을 인간으로 규정하고 초상권을 보호하거나 명예훼손이 우려된다는 한심한 걱정을 하는 나라는 대한선비공화국 밖에 없을 것이다. 사기꾼의 얼굴은 법으로 보호할 가치조차 없는 세숫대야이기에 반드시 법 개정을 통하여 공익 차원에서 공개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기꾼의 얼굴은 유튜브나 블로그 또는 지하철 공공게시판 등에 적시하여서 바로 체포토록 하여야 한다. 인간의 인권은 보호 받을만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지, 각종 범죄나 사기를 친 놈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하고 인간으로 해서는 안되는 짓을 하는 놈들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기꾼의 사진이 공개되는 것조차 쉽지 않으니 대한민국에서는 사기가 횡행한다.
대한민국은 사기꾼이 번식하기 좋은 나라
우리나라는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도 고질적인 문제이다. 무조건 사기 치면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사기 쳐서 대박 나자는 식이다.
가령 300억 이상 사기를 쳤을 때를 보면 지금 (양형 기준) 기본 구간이 6년에서 10년밖에 안 된다. 따라서 사기꾼들은 잡혀도 교도소 안에서 교화되기는커녕 출소를 해서 빼 돌린 돈으로 부자가 될 생각에 행복해 한다. 사기꾼들은 잡힐 때면 이미 사기 친 돈을 세탁하거나 마늘밭에 감추어서 원금을 다시 되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법과 제도적으로 사기꾼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다.
차기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기꾼, 절도범 등에 대한 사진 공개를 공약으로 내걸면 누군지 대박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 범죄자의 얼굴 사진 공개가 대선이나 총선 공약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비상식이 사회를 지배하는 세상은 별로 안녕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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