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 처벌은 없애야 한다 – 自己身體保護및生命保存法 제정

지구의 한 구석 동북아시아에 아주 예의가 바른 나라가 있으니 옛날부터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이라 불리는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러한 동방예의지국에서 요새 사람들이 일본도와 야구방망이, 도끼로 무장하고 생판 모르는 사람들을 칼로 찌르고 야구방망이로 두들겨 패고 도끼를 휘두르는 일들이 빈번해졌다. 그래서 이제는 동방양아치지국(東方養兒治之國)으로 전락했고 양아치이면서도 아닌 척 선비로 행세를 하는 이들도 많아졌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난무하는 폭력 속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어떻게 스스로 알아서 자기가 목숨은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친놈들이 날뛰는 세상에 나를 방어하려면 할 수 없이 상대를 제압해야 하기에 이에 따르는 정당방어를 위한 물리력 행사는 마땅히 구제되어야 한다.

동방예의지국에서 쌍방 폭행 처벌은 없애야 한다

미친 놈들이 날 뛰는 세상에 나를 방어하려면 할 수 없이 상대를 제압해야 하기에 이에 따르는 정당방어를 위한 물리력 행사는 마땅히 구제되어야 한다. 쌍방폭행은 없어지고 개인의 신체와 생명, 재산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자기신체보호및생명보존법(自己身體保護및生命保存法)을 하루 빨리 제정해야 할 때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쳐 가고 있다. 이상한 놈들이 출현하여 호시탐탐(虎視耽耽) 타인에게 시비를 걸고 칼과 야구방망이, 도끼를 휘두른다. 이미 얼마 전 크게 뉴스로 보도되었던 서울 어느 아파트에서 일본도로 사람을 베어 죽인 사건은 공포스럽고 너무 잔인했다. 그리고 이어서 또 경기도 평택에서도 일본도를 휘두르다 잡힌 놈이 있었다.

얼마 전에는 일방통행로에서 길을 가로막은 차량을 보고 차주에게 “죄송한데 조금만 차를 빼달라”라고 부탁했더니 욕을 하면서 바로 도끼를 꺼내서 공격을 했던 사건도 있었다. 다행히 힘이 셌던 사람은 놈의 도끼를 빼앗어서 화(禍)는 면했다. 그랬더니 도끼를 들고 덤비던 놈은 상대방이 자신의 도끼를 빼앗아 휘둘렀으니 쌍방폭행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했다.

어제는 엘레베이터에서 생판 알지도 못하는 놈이 스트레스를 푼다고 시장을 다녀오는 주부를 야구방망이로 때려 눕히는 사건도 발생했다. 또한 어제 서울에서는 20대가 70대 노인을 주먹으로 때려 죽이는 사건도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황당한 폭력 사건은 이제 매일 일상 다반사이다.

자신의 신체와 생명을 위협하는 미친놈은 죽여도 좋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신체 안전과 생명 보존을 위해서는 각자도생(各自圖生)하여야 한다. 자신의 신체가 훼손되고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경찰이 와서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자신에게 폭력을 가하는 또라이의 폭력을 감수하면서 경찰이 오기만을 무한정 기다리다가는 죽기 딱 좋다. 그래서 만일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여 생명의 위협을 가한다면 바로 반격해서 죽여도 좋다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아마 이렇게 자기신체보호및생명보존법(自己身體保護및生命保存法)을 만들면 그 국회의원은 대통령 감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미친놈이 나를 공격해서 신체를 위협하고 생명을 위태롭게 하여도 막을 방법이 없다. 자칫 상대방의 폭행을 제지하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폭행범이 되는 황당한 결과를 맞이한다. 미친 놈은 상대방을 공격하다가 자신이 맞거나 또는 수세에 몰리면 자신도 폭행을 당했으니 쌍방폭행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물 타기 공세를 하면서 법적 합의를 꾀하는 교묘한 계산을 하기도 한다.

예의를 중시하는 대한민국 법 제도는 쌍방폭행의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잡고 있다. 반면에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범위는 지나치게 좁다. 어떤 때는 또라이가 칼을 들고 나를 찌르는데 어쩔 수 없이 방어를 위해 밀쳐도 그것이 쌍방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목을 조르는 상대방의 팔목을 잡고 밀쳐낸 것도 폭행이 된다.

지난 5월 대전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30대 남성은 또라이에게 ‘묻지마 칼부림’을 당했다. 자신의 편의점 앞에서 술 취한 70대 남성이 갑자기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이다. 그는 뜻밖에 칼부림으로 허벅지를 찔리자 발차기로 상대를 제압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그를 ‘상해사건 피의자’란 문자를 보냈다. 그러니까 누가 칼로 찌르는데 막다가 상대방을 치면 이게 폭행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누가 칼로 나를 찔러도 나는 예의를 지키면서 있어야지 괜히 방어를 하면 졸지에 내가 폭행범이 된다. 또라이님 저를 칼로 푹푹 쑤셔주세요, 이런 자세로 있어야지 막아서는 안된다.

결론적으로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는 누가 나를 칼로 찌르거나 흉기로 폭행을 할 때 자기가 살려고 손으로 막거나 밀치는 행위도 경우에 따라서는 쌍방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 사실 예의를 존중하는 선비국가 대한민국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받기 힘든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다. 선비니까 누가 칼로 찔러도 야구방망이로 내려쳐도 참아야 한다는 것인가?

강도가 집에 들어와서 칼로 위협을 받다가 자신의 신체와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면 이것도 나중에 쌍방으로 될 수 있다.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는 강도가 집에 들어와도 섣불리 막다가 내가 졸지에 감옥을 갈 수 있다.

쌍방 폭행에 휘말리면 어떻게 되나

쌍방폭행 등 시비에 휘말리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미친놈이 덤비거나 또는 또라이가 칼을 들고 설치는데 이것을 막다가 쌍방폭행으로 되면 오히려 그것을 막은 사람이 단순폭행죄로 2년 이상의 징역을 살거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다만 상대방과 합의를 한다면 검찰 기소까지는 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을 지키다가 상대방을 막았는데, 이때 쌍방이 되면 나를 공격한 또라이와 합의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면 법적 처벌을 받으니까요.

쌍방폭행은 없어져야 한다

이제 선비고 뭐고 동방예의지국 뭐고 다 떠나서 쌍방폭행은 없어져야 한다. 경찰이 올 때까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폭력을 막다가 발생되는 불가피한 무력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미친놈이 나를 칼로 찌르는데 그냥 찔러 주세요, 또는 야구방망이로 때리는데 그냥 내려쳐 주세요, 도끼를 휘두르는데 그냥 맞을게요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국회에서는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 행사하는 물리력은 정당하다는 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또라이와 미친놈들이 차고도 넘친다. 물론 국회에도 그렇지만, 그래도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이니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 쌍방폭행은 없어지고 개인의 신체와 생명, 재산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자기신체보호및생명보존법(自己身體保護및生命保存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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