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의 인권 패션 – 범죄자는 얼굴 공개해야 한다

부산 연제경찰서가 지난 16일 다른 유튜버를 칼로 찔러 죽인 범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기묘한 검은 가운을 입은 범죄자의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들어왔다. 범인 A씨는 지난5월 9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50대 유튜버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미리 준비한 차량을 타고 경북 경주로 달아났다가 1시간 50여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A씨와 B씨 두 사람은 유튜브 방송내용 등을 두고 지난 1년여 동안 비방·폭행 등으로 고소전을 펼치고 재판들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은 검은 가운을 걸친 상태였으며 호송줄이나 수갑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동네 미장원에서 볼만한 패션을 한 모습이었다. 벙거지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가운을 걸친 패션이 배트맨도 아니고 볼수록 기이한 형상이다.

범죄자의 얼굴은 공개되어야 한다. 범죄자 얼굴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를 받는다는 주장은 황당하다. 그렇다면 외국의 수 많은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인권 보호' 의식이 덜 떨어져서 인가?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살인범이라도 인권을 중시해서 범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미장원 패션으로 세심하게 배려를 해 준다. 인권하면 대한민국이다. 범죄자를 최고의 수준으로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나라가 지구상 OECD 국가 중 또 어디 있겠는가?

살인범에게 존중 할 인권은 있는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에 포승에 묶인 피의자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그런데 연제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에게 검은 가운을 입힌 것은 인권위 권고와 별개로 연제경찰서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시행한 것”이라며 “시제품을 만들어 어제 A씨에게 처음 사용해본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런 이상한 범죄자 패션이 나오자 온라인에서는 살인 혐의 피의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살인범에게 무슨 인권이 필요한가?” “외국은 신상을 다 공개한다” 등 일반 사람들은 이러한 범죄자의 미장원 패션에 의아함을 떠나 분노를 느낀다.

외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상당수의 국가들은 언론의 자체적인 판단 하에 공개를 허용하도록 할 지 사실상 관련 제도나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허위사실 적시일 경우에만 관련법으로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은 주마다 세세한 법률적 차이는 있어도 범죄자의 신원은 공적 정보로 여기고 있다. 범죄자의 신원이 공적 정보이기에 세상에 알려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반대로 한국처럼 수사기관의 브리핑 등을 통해 신원이 공개되어지는 국가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처럼 경찰기관 안에만 그 권한을 둔다던가 심의위를 거쳐 공개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비실명 보도를 원칙으로 하는 독일의 경우에도 사건의 중대성이나 사회적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특별한 절차가 없어도 신원이나 재판절차의 공개를 허용하도록 하는 편이다.

머그 샷 도입, 범죄자 얼굴 공개 시급

범죄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대한민국의 자화상은 정말로 이상하다. 피의자 뿐만 아니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도 공개 대상에 삼게 하거나, 미국처럼 머그 샷도 공개하는 것이 옳다.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머그 샷을 우리나라가 도입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움을 아는 선비의 정신을 이어 받은 대한민국이라서인가?

음주운전으로 사망하게 한 사람들도 신상을 공개하여야 한다. 사회의 안녕과 공공질서를 훼손하고 타인의 신체와 재산을 빼앗고 수탈하는 범죄자들은 KBS 9시 뉴스 전에 하루에 100명씩 TV로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광화문 사거리에 포스터를 만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알아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자의 인권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자의 인권보호를 놓고 과연 국민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 줄 것인가? 범죄자는 얼굴을 공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을 것이다.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범죄자의 얼굴을 까야 한다. 범죄자의 얼굴이 까지는 것에 대해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를 받는다는 주장은 좀 황당하다. 그렇다면 외국의 수 많은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인권 보호’ 의식이 덜 떨어져서 인가?

머그샷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 법조인들 가운데 괌에 갔다가 위와 같이 범법행위로 머그 샷을 찍은 사람들도 있다. 대한민국 법조인도 외국에 나가면 이렇게 머그 샷 을 잘 찍으면서 왜 국내에서는 못 찍는가? 외국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인권보다 공익과 국민의 알 권리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얼굴과 신상은 물론이고 범죄 경력 등 개인 정보 공개의 범위도 우리보다 넓다.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또 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개 할 것은 공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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