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공천의 열기가 뜨겁다 못해 터지고 있다. 공천을 받았다가 ‘막 말’과 부주의한 과거 행위가 다시 논란이 되면서 각 정당의 공천 후보자가 갑자기 취소되는 일도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
오늘까지 공천이 결정되었다가 취소한 경우는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많다. 그런데 공천이 결정되었다가 취소된 경우에 이들의 무소속 출마가 법적으로 유효한지는 엄정하게 따져 봐야 할 것이다.
공천 취소자의 무소속 출마 가능한가
국민의힘과 민주당 공천 취소자
국민의힘에서는 앞서 공관위가 김현아 전 의원(경기 고양정)과 박일호 전 밀양시장(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 대한 공천을 취소한 바 있다. 그리고 5.18 막말 도태우(대구 중남구),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정우택(청주 상당), 난교 발언을 한 장예찬(부산 수영구)에 대해 공천 취소 처분하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목함 지뢰사건을 비하한 정봉주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이중투표 유도 의혹을 받은 손훈모(순천·광양·곡성·구례갑) 등이 공천 취소되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공천 취소를 받은 도태우는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다고 하고 정우택, 장예찬도 무소속 출마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천 취소자 무소속 출마,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가
일단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당내 경선이 유효하게 마무리됐다는 국민의힘 중앙당 답변이 나왔다”며 “경선에서 정 부의장이 1등을 한 상황이어서 공직선거법 제57조 2의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은 경선후보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그러니까 경선에서 패하지 않았기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도 된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57조2)에 따르면 <당내 경선에 참여해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은 예비후보는 탈당 후 같은 선거구에 출마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후보로 선출된 경우에는 탈당을 해서 선거구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상한 정당법이다. 정당에서 경선에서 1등을 했다면 소속 정당에서 출마해도 되고, 탈당해서 출마를 해도 된다는 식인데 그렇다면 2등을 한 사람의 경우에도 탈당을 해서 무소속 출마하는 것이 무슨 결격 사유가 있는가?
누구는 탈당해서 출마해도 되고 누구는 안되는 이상한 정당법이다. 더욱이 각 정당의 후보로 선출되었다고 하여도 결격 사유로 인하여 공천을 주지 못할 정도라면 무소속으로 나오는 후보의 자격도 상실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심각하게 검토해 볼 문제이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도 이상하게 만들어 놔서 안드로메다로 가 버리는 한국의 정치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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