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차단 대상 품목 – 해외직구 금지

누구나 한번은 해 본다는 해외직구 시장에 큰 변화가 왔다. 알리나 테무 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직구를 하다 보니 정부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 해외직구 시장 규모가 날로 커지고 저렴한 가격 공세에 힘입어, 금년에만 1억건에 달하는 해외직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단순하게만 봐도 국민 1명당 2건의 해외직구가 일어나는 상황이다. 이러한 해외직구에 대해 정부가 드디어 나섰다.

정부는 5.16(목)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 : 국무2차장)를 구성하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여 왔다.

해외직구차단대상품목

해외직구 차단 대상 품목

그동안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서는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이 되어왔으나,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해외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 인증 등 안전장치를 거쳐 국내 유통

해외직구 차단 관리 중점 사항

□ 첫째,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ㅇ 우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ㅇ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ㅇ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 둘째,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ㅇ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ㅇ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 사례) 반지 등 장신구(카드뮴 최대 700배), 오토바이 브레이크패드(석면 기준치 1% 초과)

□ 셋째,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건) : (’21) 678 → (’22) 849 → (‘23) 6,958
    ㅇ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

ㅇ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

ㅇ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하여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

해외직구 차단 대상 품목

Q : 헤외직구로 살 수 없는 품목은 무엇인가?
A: 어린이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등을 해외직구 금지 품목으로 국무조정실은 2024. 5. 16.(목) 12:00 발표하였습니다. 상세한 품목은 다음과 같다

  1. 13세 이하의 어린이 사용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2.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3.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은 해외직구 금지
  4.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5. 의약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치 강화
  6. 의료기기 해외직구 엄격 관리

산업부 국표원

어린이제품(34개)

  • 어린이제품법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 ∝ (모든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34개)

  •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교류전원 전기찜질기·발 보온기, 전기충전기, 단전지,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리튬이차단전지,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서, 전기온수매트, 폐열 회수 환기장치, 수도동결 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기포발생기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유체펌프, 전기욕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 전력변환장치,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재사용전지모듈, 재사용전지 시스템,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환경부

생활화학제품(12개)

  • 화학제품안전법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해외직구차단관리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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