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이라는 범죄를 인간이 저지르면 얼마나 형량을 받아야 하는가? 대한민국의 최근 판결에 대한 형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간의 죄악중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 것이 있고 또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극악무도한 범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사람을 죽였을때 과연 어떤 형량을 받는가 최근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대한민국은 사형제가 사실상 없고 징역형만 있는데 최근에는 살인에 대한 형량이 생각보다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도 대충 징역을 살면 된다는 뉴스를 보니 앞으로 살인 범죄가 더 창궐할 것 같아 사례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사람을 죽였을 때, 형량
살인 형량은 얼마인가? 징역 8년
오늘 뉴스에 따르면, 구치소 수감 중에 아버지뻘 수용자를 폭행하여 죽였다 합니다. 바로 살인입니다. 이렇게 살인 혐의를 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판결 내용이 골 때립니다. 오늘 10월 7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박선준·정현식·배윤경)는 최근 상해치사·상해·협박·강요·폭행·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함께 기소된 B씨(23)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니까 때려 죽인 공범 같은데, 살인 공범도 고작 징역 2년이라니 황당하지만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A씨와 B씨는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동료 수용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런데 시키는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였다고 때려 죽였습니다. 아니 교도소에서 나이가 어린 놈이 아버지뻘 되는 사람을 학대하면서 청소를 시킨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래서 때려 죽였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불을 잘 개지 못하거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핑계를 대기도 했다는데 이것은 살인범들이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나이 어린 범죄자에게 타인에게 이불을 개거나 청소를 하게끔 권한을 주었나요? 그리고 나이 어린 범죄자 놈들이 힘이 있다고 타인들을 죽일 수 있도록 교도소에서 완장을 차게 하였는가?
살인범 A씨는 지난해 5월15일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동료 수용자 C씨(52)가 바닥 청소를 잘하지 못한다며 폭행을 가하고 상해를 입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목울대 부위를 여러 차례 맞은 뒤 심정지 상태에 빠져 결국 죽은 것입니다. 목울대를 계속 맞으면 급소라서 죽습니다. 그런데 판결 형량이 고작 8년이라니 대한민국의 민 낯이 범죄자의 천국과 같습니다.
아마도 살인범들이 역량이 좋은 전관예우를 좋은 변호사를 썼거나 돈이 좀 많은 조폭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도 대충 형량이 가볍습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8년이라는 판결 자체도 웃기지만 이러한 일이 버젓하게 대한민국에서는 일어 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도 가볍게 판결을 받는 일은 선비공화국에서는 비일비재 합니다.
살인을 해도 10년도 안되는 징역형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이고 죽어도 억울하지만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죽지 않을정도로 늘 경계하고 주의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죽어도 죽은 놈만 바보되는 세상입니다. 위의 뉴스를 보면 대충 맞아 죽었는데 정작에 죽인 놈에 대한 형량이 고작 8년입니다.
대한민국이 워낙 법 판결이 이상하다 보니 사람을 죽여도 십년 징역도 안살고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놈이 사람을 또 죽입니다. 과거에도 사람을 죽이고 대충 징역살다가 나온 놈이 사람을 연속으로 죽이는 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병신같아서 병신을 자꾸 생산하여 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계속 범죄를 양산하는 꼴입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복역후 또 살인
전에도 보면 전처와 불륜 상대의 모친을 살해하고 두 차례 복역한 전력이 있는 이모(48)씨가 출소 2년 만에 동거녀를 또다시 살해해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는 두 번째 살인도 첫 범행으로 형을 살고 출소한 지 3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살인을 밥먹듯 재반복 하는 놈들이 우리 사회에 곳곳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살인자에게 관대한 나라
대한민국이 워낙 선비국가이다 보니 살인을 저질러도 대충 형량을 가볍게 줍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살인범죄자들이 대충 형량을 살고 나와서 또 사람을 죽이는 일이 많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기 전에 차라리 누가 나를 죽일 것 같으면 그 놈을 먼저 죽이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사법부를 혁명시켜서 이상한 판사들을 쫓아내야 한다.
국가와 사회를 건전하게 존속시키는 중요한 잣대를 재는 사법부에 이상한 판사들이 많다. 판결 자체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데도 당연하게 자의적으로 판결을 때린다는 의문이 들때가 있다. 사실 판사들이 정상적인 생각과 능력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인성이나 판단이 스스로 부족한 인간도 있다. 여기서 사람과 인간을 구분하는데, 이상한 인간들이 사람인척 판사로 행동하면서 대한민국의 기본과 질서를 망가뜨리는 일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법부를 혁명시켜서 이상한 판사들을 쫓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판사중에는 물론 훌륭하고 고매한 성품의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기준에 못 미치고 판사로 있는 인간들도 있다. 대한민국의 보편적 시민의식에도 못 미치는 인간들이 사람의 범죄를 자신의 잣대로 대충 판결할 때 그 결과는 정상적인 사람들로서는 이해하기도 힘들고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판사중에 이상한 놈들이 많다는 것이다.
현직 지방법원 판사가 서울 출장 중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수를 했다가 적발되는 일도 있었다. 또한 성폭력 사건 전담 합의부에서 근무하던 판사가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 부위를 3차례 몰래 촬영하다 다른 승객에게 발각돼 체포 되는 일도 있었다. 이렇게 남을 재판하고 심판하기 이전에 스스로 문제가 많은 놈들이 감히 타인의 죄를 물으니 이게 올바른 결과가 나오겠는가? 앞으로 재판을 하는 판사들은 별도로 인성검사를 하여야 한다. 법전이나 달달 외우는 놈들이 아니라 제대로 인성을 갖춘 사람들이 타인의 범죄를 엄단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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