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역사에 있어서 노비를 빼 먹고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 시대의 신분제 사회에서는 노비(奴婢)는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양반의 사유재산으로 취급되어 가축과 같이 팔고 사는 존재였다. 그렇다면 노비 1명의 가격은 조선 시대에 얼마에 팔고 샀는지 상식적으로 알아보자.
조선 시대에 노비를 팔고 사는 값
조선 시대에 있어 노비를 팔고 사는 것을 알아보기 전에 이 당시 노비 제도를 살짝 훔쳐보자.

조선 시대 노비의 인구 분포
조선 시대에는 신분제도가 엄격하게 유지되었으며, 전체 인구 중 상당수가 노비 계층이었다. 따라서 오늘날 민주화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점잖은 선비의 모습을 띤 양반들의 후손이 많은 것 같지만 실상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노비의 후손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① 조선 초기(15~16세기)
조선이 건국되고 전체 인구의 약 30~40%가 노비였다고 한다. 이때는 고려 시대의 노비 수보다 증가했으며, 조정에서 공노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고려가 망하고 재수 없으면 노비로 잡혀서 살았던 이들도 있을 것이다.
② 조선 중기(17세기)
임진왜란(1592)과 병자호란(1636) 이후 노비 수가 급증한다. 전쟁 포로들이 노비로 편입되었고, 경제적 이유로 노비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도 노비는 전체 인구의 약 30% 수준을 유지하였다.
③ 조선 후기(18~19세기)
조선 후기에 노비 신분 해방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면서 그 숫자가 줄어들었다. 18세기 후반에는 전체 인구의 약 10~15%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1801년(순조 1년) 공노비 해방령 시행되고, 1894년(고종 31년) 갑오개혁으로 노비제도 공식 폐지되면서 노비 제도는 사라지게 되었다.
조선 시대 노비의 종류
조선의 노비는 크게 공노비(公奴婢)와 사노비(私奴婢)로 나뉘었다. 공노비(公奴婢)는 국가 소속으로 궁궐, 관청, 군대 등에서 일하며, 나라의 재산으로 취급되었다. 한편 사노비(私奴婢)는 양반, 관료, 사찰 등의 개인이 소유한 노비로, 주인의 사적인 노동력으로 활용되었다.
사노비는 다시 솔거노비(率居奴婢)와 외거노비(外居奴婢)로 나뉘었다. 솔거노비는 주인의 집에 거주하며 직접 부림을 당하는 노비이다. 반면 외거노비는 주인과 떨어져 살면서 일정한 공납(身貢, 신공)을 바치는 노비로 출퇴근을 하는 노비라고 볼 수 있다.
조선 시대 노비의 매매와 가격
조선 시대에는 노비가 사고팔리는 것이 당연했다. 노비의 가격은 시대와 지역, 성별, 연령,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달라졌다.
노비의 가격 기준은 면포(棉布)로 하였다. 조선 시대 화폐 경제가 발달하기 전까지는 면포(목화 천)가 사실상 화폐 역할을 하였기에 노비의 가격도 면포로 책정되었다.
면포 1필(匹)은 약 40cm × 12m 길이의 목화 천을 의미한다. 면포 1필 가격은 쌀 4~5말 정도라고 한다.
노비의 평균 가격 (면포 기준)

노비를 팔고 사는 값에 대해 북한의 개성박물관 자료에 따르면 위와 같은 가격이 책정되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남자 노비가 여자보다 더 비싼 값을 받았으며, 특히 노동력이 강한 젊은 남자 노비는 값이 높았다. (참고로 위 사진의 저작권은 nBox.com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비, 얼마인가?
일단 젊은 여자종이 비싸다. 면포 120필 가격이다. 그리고 힘을 쓰는 남자종은 면포 100필이다. 한편 그냥 15세 이하와 50세 이상의 여자종은 면포 60필이었다. 또한 15세 미만의 어린종과 50살이 넘은 늙은 남자종은 면포 50필이었다고 한다.
여자종이 비싼 이유는 종을 또 임신시켜서 노비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는 노비 재테크를 양반들이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노비 매매 관련 기록 및 사례
조선 후기의 문헌을 보면 노비 매매가 일반적인 거래였음을 알 수 있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기록에 따르면 17세기 노비 매매 기록에서, 외거노비 한 명이 면포 20필에 거래되었다고 한다. 또한「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기록에도 한 양반이 30대 남성 노비를 면포 25필에 매입한 사례가 있다고 전해진다. 한편「일성록(日省錄)」에 한 여성 노비가 면포 15필에 매도되었으며, 이는 그녀가 노동력이 약했기 때문이라 한다.
노비의 신분 해방과 노비제 폐지
조선을 먹여 살렸던 노비제도는 18세기 이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1801년(순조 1년) 정조의 개혁 정책에 따라 공노비의 해방이 단행되었다. 이후 1894년(고종 31년)에 갑오개혁을 통해 공식적으로 조선에서는 제도적으로 노비제가 폐지되기에 이른다.
자신의 조상이 노비였는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
조선 시대 그 많던 노비들이 후손을 보았고 그 후손들도 역시 지금은 대한민국의 당당한 구성원이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겉으로 보기에는 양반의 탈을 쓰고 있지만 내면에는 조상 대대로 물려온 노비의 피가 스물스물 돌고 있을지 모른다. 혹시 본인의 조상이 노비였는지 아닌지 궁금하다면 몇 가지 조상의 행적과 자신의 성씨와 관련된 것을 점검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뭐 조상이 노비였다고, 스스로 자괴감을 갖거나 쪽 팔려 할 것은 없다. 왜냐하면 지금은 모두가 ‘상놈의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부끄러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자신의 조상이 특정 어느 지역 한 곳에서 500년 이상 살았고 그곳에 집성촌이 있고, 아직도 종실이 있다면 조상이 노비가 아닐 확율이 크다.
첫째, 고향에 선산(先山)이 있고 종실(宗室)이 있는가?
둘째, 자신의 고향에 내가 속한 집성촌이 있고 조상이 오백년전부터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는가?
셋째, 희성(稀姓)인가? 노비나 상놈들은 성을 만들 때 희성(稀姓)을 별로 쓰지 않았다.
미고성관(未考姓貫), 성씨(姓氏)와 본관(本貫)을 고찰할 수 없다면 노비의 후손일 수 있다.
상식은 권력이다 nBox.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