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에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과 같이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우측으로 핸들을 꺾고 이를 어기면 신호위반으로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우회전 하는 법
□ 우회전 신호위반하면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 원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운전을 하다가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이거 지금 내가 돌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판단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일단 나는 정지하고 섰지만 뒤차가 신경이 쓰여서 그냥 팍 핸들을 돌려야 하나 자꾸 백밀러로 뒤차를 쳐다봅니다.
내가 지금 이거 우회전해야 하는 상황인가? 아닌가? 그래서 반드시 꼭 알아둬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무조건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데, 그냥 사람이 없다고 우측으로 회전을 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우회전하는 법
우회전할 때는 주변 시야가 제약되는 등 교통사고에 취약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행하면서 주변을 잘 살피는 운전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아무 생각없이 핸들을 우측으로 획획 돌렸다가는 인생도 훅 갑니다. 아래와 같이, 우회전 하는 법을 잘 숙지하여서 안전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① ‘전방의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일시정지한다’
앞에 빨간불이 보이면 내가 우회전을 하기 전에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②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주변을 살피고 서행하면서 우회전한다’
그리고 우회전 할 때 반드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③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는 신호에 따른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꼭 이를 지키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바뀐 도로교통법
2023년 1월 2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됐다.
우회전 신호등 →
신호등의 종류에 우회전 신호등이 추가돼,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에는 우회전 할 수 없다.
대법원은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뀐 때에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한 바 있지만, 차량 우회전 규정이 바뀜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무척 헷 갈려합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우회전을 제 때 하라는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벌금으로 우회전 신호등 조속하게 설치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새로 바뀐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우회전을 잘할지 의문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바뀐 도로교통법을 모르고 딱지를 물고 벌금을 내는 일이 많을 듯합니다. 보행자를 위한 조치도 좋지만, 벌금으로 국가수익이 많이 벌릴 테니 우회전 신호등을 조속하게 전면 설치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