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님, 혹시 인권 침해를 받을까 불편하신가요? 머그샷 제도 도입

범죄자님, 혹시 범죄를 저질러 잡혔는데 ‘인권을 침해받을까 불편하신 데는 없는지요?’라는 관점에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금번 파주 택시살인 사건의 범인 이기영은 사진과 신상이 공개됐지만  해당 사진이 지금의 실물 인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실소를 자아낸다.

범죄자에게는 인권이 없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기영의 얼굴 사진, 이름,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막상 공개된 사진은 지금의 실물이 아닌 과거에 찍은 운전면허 사진만 달랑 나온다. 체포된 범인을 촬영한 머그샷이 실제로 일반에게 알려져야 하는데, 범죄자 이기영이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서 그냥 운전면허 사진으로 대체했다고 합니다.

2019년 말부터 경찰은 자체 심의를 거쳐 흉악범의 사진을 배포하고 있는데 범죄자가 그것을 거부하면 인권침해 소지 문제가 있어 사진을 찍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범죄자가 머그샷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하다. 범죄자가 스스로 쪽 팔리는 자신의 면상을 세상에 공개하려 하겠는가? 그런데 이게 인권 보호라는 차원으로 해석하여 대한민국은 받아들이고 있는데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크게 잘못된 것이다.


머그샷

사실 원래 알고 보면 타인의 생명을 빼앗고 중대한 상해를 입힌 범죄자에게 보호될 인권은 없다. 타인의 신체와 생명, 재산을 침해한 범죄자가 ‘나는 타인의 인권은 개무시하지만, 나의 인권은 보호해 달라’는 이런 멍청한 논리가 통용되는 사회가 과연 정상적인지 의심스럽다.

언제 찍은 사진인지? 또는 포토샵을 얼마나 떡칠로 해대서 다른 얼굴이 된 사진인지? 이런 사진으로 범죄자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지난번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의 공개된 사진도 뽀샵으로 치장되어 과연 그의 본 얼굴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또한  N번방 사건의 주범이었던 조주빈의 사진은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 때 찍은 것으로 알려져 황당하였다.

머그샷 제도 도입

민주주의라면 당연히 선진민주화를 해야 한다고 환장하면서 촛불을 높이 쳐드는 대한민국의 민주화 세력들은 왜 이러한 미국의 머그샷 제도를 도입하는데 노력하고 있지 않는지 의문스럽다. 국회 의석도 과반이나 차지하고,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혹시 본인들이 머그샷에 찍힐까 두려워서 일까?

미국에서 머그샷 제도는 구속된 피의자의 사진을 촬영해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이다. 미국에서 머그샷 제도는 공인 이론과 공익의 확대 해석을 통해 법원이 머그샷 공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머그샷 제도를 행하는 것은 미국이 인권을 무시하는 비민주주의 국가여서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미국보다 인권선진국이기에 머그샷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우리나라 법은 인권을 너무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는 것 같다.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특정한 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식별용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가 있고, 그 사진을 공개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어서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경우, 그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니 이게 참 황당하기 짝이 없다. 


범죄자님, 혹시 얼굴이 세상에 알려질까 불편하시지는 않는지요?

외국의 경우에는 본인이 죄를 저질렀을 때 머그샷을 찍는 게 일반화되어 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실체를 그대로 가감 없이 보여주고 실명이나 직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공개하는 것이 문제 될 것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의 어떤 법조인이 괌에 놀러 갔다가 아이들을 차에 방치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들도 머그샷을 찍혀 고스란히 세상에 공개된 적이 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미국의 괌은 캘리포니아 법령을 따르고 있어 얄짤없이 범죄 사실이 있다면 바로 머그샷을 찍고 일반에 공개된다.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느니 차라리 똥을 보호해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무슨 귀신 씻나락 까먹는 이야기와 범죄자가 죄를 저질렀지만 인간이니까 인권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고고한 선비 정신은 안드로메다로 우주선 타고 떠나가는 이야기와 같다. 또한 살인을 저지르고, 사회에 충격적인 범죄를 야기하여 중대한 문제를 가져왔음에도 혹자들은 아무리 이들이 범죄자라도 실명이 세상에 알려지거나 또는 유전자가 채취되는 것도 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펼치기도 한다. 나아가 연쇄살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형을 해서는 안된다는 종교와 같은 휴머니즘적 사상을 맹신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한마디로 끔찍한 범죄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인권을 몰살시킨 범죄자의 인권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 차라리 똥을 보호해라! 똥은 거름으로나 쓸 수  있다.

타인의 인권과 생명을 경시하는 범죄자에게는 보호받고 존중받을만한 인권이 없다. 자신은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로 타인의 신체를 훼손하고 생명을 빼앗었는데, 막상 잡히니까 자신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이런 식으로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다 보니 한 마디로 법이 우스꽝스럽게 되고 점점 더 많은 범죄가 양산되는 것이다. 뭐 잡혀도 세상에 공개되지 않고, 대충 감옥에서 살다가 감형받아 나오는 식이니 사회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법률과 제도가 나락으로 떨어진 꼴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갈수록 횡폭한 범죄가 늘어나는 이면에는 법과 제도가 우습게 되어서 범죄자의 인권 보호라는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라 볼 수 있다. 범죄자의 인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을 잘 지키는 우리 사회의 선량한 사람들의 인권이 더 소중하다.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버리는 범죄자에겐 인권이란 이름조차 갖다 댈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범죄를 거리낌 없이 저지른 범죄자들의 인권은 보호해 줄 가치가 없다. 범죄자의 얼굴과 신상, 실명을 정확하게 밝혀서 대한민국에서 인권은 정말 누가 보호되어야 하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다.

범죄자는 우리가 같이 사는 공동체 사회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놈들이다. 타인의 재산, 신체, 생명을 빼앗고 사회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자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로 국가와 정부의 첫 번째 역할이다.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범죄자들의 인권을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부합되는 것이며, 이러한 범죄자를 놓고 인권 운운하는 것이 오히려 반민주적이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등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반사회적 성격의 범죄자들의 잔인한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들로부터 중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범죄자들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인간이 가지는 최소한의 권리인 인권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엄격한 교훈을 남겨주기 위해서라도, 범죄자들의 인권은 보호되어서도 안된다.

범죄자에게 애당초 인권은 없다

사실 범죄자들은 우리가 같이 땅에 발을 딛고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똑같은 사람들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들은 중대한 범죄를 의도적으로 저지르는 순간부터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사회적 규율을 깬 놈들이기에 이들에 대해 인권을 보호해주기보다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범죄자들의 인권 침해를 운운한다는 것은 참으로 허무맹랑한 이야기이고, 그렇게 보호를 받은 범죄자는 또다시 중대한 범죄를 야기한다. 지난 2001년 6월 당시 26세였던 범죄자 이 씨는 경남 마산에서 전 처를 무참히 살해하고도 징역 8년을 받았다. 사람을 죽이고도 꼴랑 8년 징역이니 뭔 반성이나 했겠냐마는 범죄자 이씨는 형량도 다 채우지 않고 가석방되었다가, 또 살인을 저지른 사건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씨가 이전에도 두 차례나 살인을 저지른 전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런 흉악무도한 범죄자가 우리 사회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살인을 세 번이나 저지르는 상황에까지 왔음에도 이 범죄자는 사전에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범죄자에게는 인권을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훼손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같이 사는 사회는 누구나 꼭 지켜야 할 규칙과 법, 제도가 있다. 이것을 깨는 놈은 인권이라는 테두리에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국가는 국민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고, 정부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범죄자에게 보호될 인권은 애당초 없는데, 자꾸 이들에게 인권이 있는 것 같이 해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우선 머그샷 제도라도 빨리 도입되어야 하는데, 범죄자 얼굴 공개 이것조차 제대로 안되고 있으니 참으로 꿈보다 괴이한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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