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급여 신청방법, 지급시기와 지급대상

부모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시기와 지급대상에 대한 정보입니다.

대선공약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대선공약의 실천 차원에서 영아수당을 대신할 부모급여가 도입됐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만 0세에게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했다. 만 1세의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이었다. 금년부터는 만 0세와 만 1세가 받는 부모급여가 각각 월 100만원, 월 50만원으로 늘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매달 7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부모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시기 그리고 지급대상에 관해 알아보자.

부모 급여 신청방법, 지급시기와 지급대상

1월 25일에 인상된 부모급여가 처음 지급되니 여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신청방법과 지급대상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누가 어떻게 받는가

첫 돌이 되지 않은 영아들은 올해부터 매달 100만원을 받는다. 가정양육수당으로 시작된 현금성 보육수당은 영아수당을 거쳐 1년에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부모급여 체계로 이어진다.

오늘 보건복지부는 매달 25일에 최대 2배 인상된 부모급여가 지급된다고 발표했다. 부모급여는 부모나 아동 명의의 계좌로 받을 수 있고,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고 있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부터 인상된 금액을 더해 지급받는다.

부모 급여 신청하는 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선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부모급여를 받는다. 생후 60일이 지나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지급하기에 늦게 신청하면 더 손해가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바우처 형태로 받는다.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가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는데, 54만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원의 현금을 받게 된다. 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는 1세 아동은 47만5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5000원의 현금을 받는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매월 25일(토, 일, 공휴일의 경우 전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또는 압류방지 계좌로 설정할 수 있다. 신청일이 25일 이후라면 그 다음달 25일에 소급 적용되어 이전 지급액까지 함께 입금된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동을 지원하며,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다.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해당 아동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 되어야 한다.

부모급여가 아동수당과 중복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소급 적용 가능하지만, 60일을 초과하면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 급여 신청 바로 가기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입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복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 받는 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 또는 압류방지계좌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식은 권력이다 nBo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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