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5,000명 모집, 최장 3년 최대 월 110만 원, 5억 원 한도로 창업자금 지원

도시에서 벗어나 귀농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정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청년 농업인 5천명을 선발합니다. 청년 농업인으로 선정되면 최장 3년 동안 최대 월 110만 원, 5억 원 한도로 창업자금을 지원해줍니다. 또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제도 우대보증과 농지임대 우선지원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청년농업인모집

청년 농업인 선발

농촌으로 가서 영농을 준비하려 한다면, 다음의 정보를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5,000명 모집

  • 자격 :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은 신청 가능
  • 신청 : ‘23년 12월 18일부터 ’24년 1월 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
  • 자격 : 선정 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착지원금 최장 3년간 월 110만원 지원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3년 12월 18일부터「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대상자인 청년농업인 선발을 위한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24년에는 ’23년 대비 1,000명 확대한 5,0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할 계획이며,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 농업인 및 예정자 중에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청년의 경우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 혜택 :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인 경우 신청 불가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뿐만 아니라 농지·시설을 매입·임차할 수 있는 창업자금(5억원 한도)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등이 연계 지원된다. 다만 창업자금의 경우 최종 지원금액이 개인 신용 평가 등 대출취급기관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대출취급기관에서 상담 받을 것을 권장한다.
  • 교육 : ’24년 영농정착지원사업에서 가장 크게 개선된 부분은 의무교육 시간 축소이다. 그간 이수해야 할 교육 시간이 너무 많아 영농활동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전체 의무교육 시간(1년차 기준)을 136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축소하고, 연령상 특성을 감안하여 온라인 교육의 최대 인정 비율도 40%에서 60%까지 확대하였다.
  • 제출 : ‘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지원하기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24년 1월 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지침 등 사업 관련 정보는 ’23년 7월 개설된 ‘그린대로’(www.greendaero.go.kr)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청년농업인 안내 콜센터(1670-0255)로도 문의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12~1월)를 진행하여 사업내용, 영농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시킬 예정이며, 사업대상자는 서류평가(2월)와 면접평가(3월)을 거쳐서 3월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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