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에서 인권의 보호는 세계적 차원을 뛰어 넘어 가히 안드로메다급이다. 만일 어떤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에서 얼굴이 찍혔는데 이것을 공개하면 위법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위법이다.

무인점포에서 어떤 아이가 물건을 절도했는데 이 아이를 찾겠다고 주인은 아이 얼굴 등이 담긴 게시물을 점포에 붙였다. 그런데 이렇게 가게 주인이 절도범 아이의 얼굴 등이 찍힌 사진을 게시한다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면 명예훼손

타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절취하거나 또는 상가에서 도둑질 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다. 그리고 그러한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은 아이든 어른이든 무조건 범죄자이다. 나이가 어리다고 범죄를 저질러도 범죄자가 아닌 것은 아니다. 또한 나이가 어리다고 특별하게 인권이 더 보호될 이유도 없다. 모든 인간은 동등한 가치 판단 아래서 존중 받고 보호 받아야 한다.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11월 7일 인천 중구의 한 건물 무인 문구점에서 어린 손님 얼굴 등이 찍힌 방범용카메라(CCTV) 화면 사진을 게시했다가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진과 함께 “피규어(모형 인형) 1개와 포켓몬 카드 11장 등 약 2만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가지고 간 아이를 찾는다. 아이를 아시는 분은 연락을 달라”는 문구와 자신의 연락처를 남겼다. 그런데 이것이 아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3월 28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구점 사장 A(43)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그리고 공 판사는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결국 도둑질 한 아이의 사진을 공개한 주인은 거꾸로 벌금형이나 노역형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도둑놈에게 존중하고 지켜줄 명예는 없다

만일 이 사건이 도둑질이 아니고 누군가가 그곳에서 살인을 저질렀는데 살인 현장에서 범인의 얼굴이 CCTV에 찍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남의 물건을 도둑질 하는 것이나 살인을 하는 것이나 범죄는 범죄이다. 그렇다면 살인자의 얼굴을 숨겨주고 보호해 주고 명예를 지켜주는 것인가?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우리 사회가 존중하고 지켜줄 명예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인권은 마땅히 보호 받고 존중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덕목이다.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이상한 나라

범죄자의 얼굴을 보호하고 가려주는 나라는 전 세계에 또 어디 있는지 궁금하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 보다는 가해자가 오히려 인권을 침해 받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래서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그 나라에서 재판을 받으려 하지 않고 우리나라로 오려고 하지 않는가?

대한민국의 법이 너무 관대하고 범죄자를 보호해 주기에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상한 나라니까 범죄를 저지른 수 많은 전과자들도 국회의원 한번 해 보겠다고 뛰쳐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다. 법이 상식 보다 못한 나라는 국민이나 지도자나 모두 몰상식하게 살아 갈 수 밖에 없는 불행한 시대를 벗어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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