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가해자, 신상털기가 명예훼손?

가해자 범죄가 사생활? 명예훼손?

 

어떤 미친 놈이 거리에서 여자를 강간하고 있는데 그 강간범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 공개한다면 당신은 과연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강간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그 놈의 얼굴과 신상을 공공에 공개했다가는 거꾸로 명예훼손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조금 더 오버한다면 범죄 가해자놈이 초상권 침해를 받았다고 몰카 촬영범으로 고발해도 속수무책일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인하대 사건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논란이 들끓고 있다. 

 

무엇보다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서 강간 치사사건이 발생되었으며, 범인은 동네 불량배도 아니고 같은 학교 학생이며 증거인멸까지 시도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범인은 범죄현장에 자신의 핸드폰까지 두고 가는 황당한 짓을 하여 신속하게 체포되었는데 이 사건의 범인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인하대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와 논란의 핵심

팩트 1

 

인하대 1학년 학생인 A 는 지난 15일 새벽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건물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 B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준강간치사)로 17일 구속됐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A의 휴대전화가 발견되자 그의 자택에 찿아가 참고인 조사를 하던 중 혐의가 확인되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긴급체포 했다. 

 

팩트 2

 

인하대학교 여학생 성폭행 사망 사건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학생 A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인하대 성폭행 가해자 신상이라며 A 의 얼굴이 공개되고, 학과, 출신 고등학교, 고향, 인스타 계정, 부모 직업 등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물이 퍼지기 시작했다.

 

팩트 3

 

인하대 사건 가해자 A의 신상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확실하지 않은 정보가 퍼져선 안 된다”라는 주장과 “범죄자 신상 공개는 공익”이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다.” 는 형법 제30조 1항·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에 근거해서이다.

 

 

–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괴이한 현실

 
 

 

명예훼손에 대한 대한민국 법과 외국의 사례 비교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일반적인 정서는 “범죄자한테 무슨 인권이냐”, “나라에서 진작 공개했어야지”, “우리나라는 너무 가해자 인권 우선임”, “그냥 얼굴 까” 등 이런 의견들이 지금 인터넷과 커뮤니티에서 돌고 있다.

 

그런데 가해자의 인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쉬쉬하면서 신상을 공개했던 글들은 거의 삭제되고 있다.

 


 

 

사실임을 입증해도 사실적시로 처벌

 

대한민국의 법의 현실은 이러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사실을 적시했다면 그것이 실제 어떤 피해를 가져왔는지와는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을 적시해도 비방의 목적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데 그렇다면 인하대 사건 범인 A의 신상공개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가? 아닌가?

 

우리가 범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고민할 때 반면 외국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는 허위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만 명예훼손을 성립하게 하여 우리나라와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 수있다. 

 

외국에서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처벌하지 않는 것이 대다수이다.

 

미국은 4개 주를 제외하고 명예훼손죄가 아예 없으며, 1964년의 ‘뉴욕타임즈 대 설리번’ 사건 이후로 모든 명예훼손에서 사실여부를 요구하게 됐다. 또한 Garrison v. Louisiana 를 통해 가해자는 배포한 사실이 거짓이라는 걸 알고 배포했다는걸 증명할 수 있어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 및 사회의 투명성과 효율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명예훼손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이 많다. 그리고 명예훼손을 시비를 건다고 해도 민사법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형사법으로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닌 나라들이 대다수이다. 하다못해 못해 아프리카의 가나와 남아시아의 스리랑카도 형사상의 명예훼손죄를 폐지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법이 아프리카 또는 남아시아의 법보다도 못한 한심한 수준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그동안 민주화를 이룩했고 선진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자부했는데, 도대체 뭐가 어찌 된 것인지 명예훼손만 보면 우리의 법은 아주 아프리카 가나 또는 스리랑카만도 못한 후진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의 인권이 정말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사생활이고,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으며 또한 범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정상적 사고인가? 

 

성폭력 알렸더니 가해자가 고소하고, 살인범 신상을 공개하니 명예훼손죄에 걸릴까 전전긍긍하는 대한민국 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궁금하다.

 


 

범죄자의 가해가 정말 보호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사생활인가?

범죄자가 명예훼손 고소, 합의금 받아 도피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 가해자가 처벌받기 보다는 범죄자의 행위를 폭로한 사람이 처벌받기 쉽상이며, 오히려 가해 사실이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로 포장되어서 거꾸로 성폭력, 기타 범죄에 있어 악용되는 경향이 있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허술한 법체계로 인하여 지난 작년 가평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수배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과 공범들이 잠적하기 전 자신들을 온라인상에서 비난했던 네티즌을 상대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여 합의금까지 챙겨 도피자금을 마련하는 어이없는 일도 있는 것이다.

 

범인들이 수배 받기전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당당하게 고소하고 돈까지 챙겨 튀는 현실이 바로 대한민국의 창피한 민낯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사생활이나 신상 등은 법으로 보호받을만한 가치가 없으며 공개되어야 마땅합니다.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로 갔나요?

아프리카 가나에서도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지는 괴이한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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