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참혹한 사건을 계기로 사형제를 다시 부활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여론이 떠오르고 있다. 사형제는 죽을만한 죄를 지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해서 그 존재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형벌이다.
사형제는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기에 생명형이라고 부르며, 형벌에서 가장 엄격한 극형이다. 그래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사형제를 반대하는 여론이 있으며 또한 세계적인 추세도 사형제가 감소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중의 여론과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다고 대한민국도 어리바리하게 그렇게 따라 할 때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성이 특수한 나라이고 강력하게 처벌을 하지 않으면 개판치는 근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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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는 실시되어야 한다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무너뜨리고 타인의 인격과 생명을 빼앗는 강력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베풀어 줄 알량한 아량은 거짓된 위선이나 마찬가지이다. 세상이 미쳐가면서 근본적으로 교화할 수 없는 범죄자와 묻지마 폭력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선량한 시민의 안전은 오갈 곳이 없고 범죄의 피해만 입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적 사회를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서는 죽을 만한 죄를 지은 범죄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러니까 도저히 교화가 불가능한 범죄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재생하여 쓸 수 없는 악취가 나는 쓰레기를 분리 폐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무자비한 살인을 저질러서 죽을만 죄를 지은 놈을 사형에 처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것은 당신이 버리려 한 냄새가 빠지지 않는 쓰레기를 다시 집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다.
강력 범죄가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묻지마 범죄까지 늘어나는 마당에 범죄자의 인격과 인권을 존중하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6월 16일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는데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도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바, 이는 사형제를 존치하는 것만으로 그 나라가 후진적이거나 야만적이라고 볼 수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하면서, “다수의 국가들(84개국)이 사형제를 존치하고 있다”, “사형은 야만적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정의에 합치된다”는 주장을 펼쳤다는데 그의 말에 대해서 수긍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26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현재 사형수로 지정된 59명은 여전히 감방 생활을 하고 있다. 사형수가 될만한 죄를 지은 범죄자가 선량한 시민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는지도 의문이지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이들이 버젓이 감옥에서 자신들만의 삶을 누린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누군가가 또는 자신의 가족이 악마와 같은 범죄자의 희생양이 되었는데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감옥에서 밥을 먹고 오줌을 싸면서 정상적인 인간처럼 대우를 받으면서 산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신림동 칼부림 사건을 계기로 사형제 부활
사회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악질 범죄자는 당연히 사형이라는 형벌을 통해 피해자를 위로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모멘트로 삼아야 한다. 타인의 생명을 강제로 빼앗은 이들의 인면수심은 가히 사형을 당해 마땅하다. 사형을 받을만한 죄를 지은 범죄자들의 범죄 행위는 실로 인간으로서 양심과 도덕을 포기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발생된 엄청난 살인사건을 보면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고 비참하다.
신림동 칼부림 사건을 통해서 사형제는 마땅히 부활되어야 한다. 사형 제도는 양심적인 사회를 이루는 근간이다. 사형을 당할만한 죄를 지은 흉악범은 사회와 영구히 격리시키는 게 바로 정의이다. 자기는 무고한 사람을 무참하게 살인을 하였는데 자신은 살아도 좋다는 논리는 애당초 오류에 불과하다. 우리가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개인적인 사적 복수가 금지되어 있는 현실은 그만큼 국가가 이것을 대행하여 엄벌에 처함으로써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국가는 죽을만한 죄를 지은 흉악범을 처벌함으로써 양심적이고 착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어야 한다.
타인의 생명을 무자비하게 빼앗은 흉악범에게 사형이 아닌 자유형을 선고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불안과 또 다른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 왜냐하면 ‘나는 타인을 죽여도 좋다’는 기괴한 착각과 함께 ‘몇 년 살다 나오면 된다’는 황당한 망상이 오히려 범죄자를 양산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사형 제도가 폐지된 1965년 이후에 살인죄가 그 이전 20년에 비해 60%가 증가했다고 하며 또한 계획적인 살인범도 늘어났다고 하는 통계가 있다. 이것은 바로 살인을 저질러도 자신은 죽지 않을 것이라는 범죄자의 간교한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형제를 유지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사형은 사회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는 제도
대한민국은 사형제의 부활에 대해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하루 빨리 사형에 처할 놈들은 사형에 처하고, 사형에 처하는 형벌을 받을 흉악범죄자들은 사형을 때려야 한다. 인간이 사회를 구성한 것은 같이 공동선을 누리기 위함인데 여기서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벗어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생명권 박탈을 하여야 한다. 사형제를 폐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갑론을박을 따질 때가 아니다. 그냥 죽을만한 죄를 저지른 흉악범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정답이다.
사형 제도가 인간의 존엄을 저해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흉악한 범죄자에게 직접 범죄를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 것인지 궁금하다. 사형은 동서고금을 통해 그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강력한 형벌 제도였다. 그러한 사형제가 수천 년에 이르기까지 존속되어 온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상식은 권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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