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11월 9일 국회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의결하였다. 그런데 노란봉투법 통과에 있어 우리 사회에서는 논란이 크게 일어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노란봉투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입장, 재계 입장 등을 정확하게 살펴봅니다.
노란봉투법 이란
노란봉투법 이란?
‘노란봉투법’ 이란 이름이 붙은 이유를 먼저 알아본다.
오래전에는 현금을 월급으로 지급 받던 시절이 있었다. 이때 월급봉투가 바로 ‘노란봉투’이다. 노란봉투는 즉 월급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이 노란봉투가 2014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을 돕기 위한 캠페인을 통해 재조명 된 것이다. 이때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은 앞서 2009년 벌인 77일간의 파업에 대해 사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2013년 법원으로부터 약 47억원(사측에 약 33억원, 경찰에 약 1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이러한 보도를 본 한 독자가 시사주간지 편집국에 4만 7000원을 보내며, ‘이렇게 10만 명만 모아도 노조원들을 도울 수 있다’고 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을 돕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란봉투 캠페인’이 시작된 것이다.
이후에 노란봉투 캠페인은 시민사회와 진보 정당들을 중심으로 일명 ‘노란봉투법’ 추진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손배소와 가압류가 노동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노동쟁의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제한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은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되었다. 그러다가 여러 차례 이와 연관되는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진전없이 폐기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가운데 제21대 국회에서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안들이 새롭게 발의되었다.
노란봉투법 핵심 내용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는 사용자와 노동조합 등에 대한 정의 조항이고, 제3조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 배상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3조가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다. 하청 노동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대상으로 한 파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난감해질 수 있다.
노란봉투법 쟁점 사항
경영계와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불법 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보고 반대하는 입장이다.
노동계와 야당들은 국가정책과 법원의 판례들이 재벌과 경영계 중심으로 운영돼 헌법상 노동삼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기존 노조법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본다. 특히 하청노동자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하기 어렵다면서 노란봉투법의 개정을 지지한다.
정부 입장
한덕수 총리는 노란봉투법 국회본회의 통과에 대해 국무회의(11.10)에서 유감을 표명하였다. 한 총리는 “충분한 협의 없이 우리의 경제와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국익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앞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도 거부권 건의를 시사했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안을 15일 이내에 서명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노란봉투법은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 입장
국민의힘 측은 노란봉투법이 법과 원칙을 무시한 개정안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국민의힘 박정하 대변인은 지난 2일 논평에서 “노란봉투법이 도입되면 사측은 폭력과 파괴로 인한 직접적 손해에만 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파업으로 인해 부수적인 피해를 입는 다른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로 불법파업에 제동을 걸 수 없게 해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0. 30일 헌법재판소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법사위에서 쟁점 법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 요구안건을 처리해 법사위원들의 법률안 심사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요지이다.
야당 입장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과 정의당 측은 노란봉투법 개정에 대해 무조건 찬성이다. 법안의 내용이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허용이 아니며 ‘파괴행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허용이라는 입장이다.
재계 입장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해 재계는 확실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노란봉투법은 불법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이라며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행위자가 피해를 배상하는 것은 법질서의 기본 원칙인데,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불법행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인 사용자에게만 피해를 감내하도록 하는 매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해 우리 경제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를 보였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벌어지는 일
노란봉투법이 입법화에 성공하면 하청업체 노동조합은 원청업체가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 · 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오르게 된다. 따라서 직접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을 요청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원청업체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하청업체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무작정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교섭요청을 들어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노동조합 사이에 분쟁은 밥 먹듯이 일어날 것은 자명하다. 앞으로는 노사 갈등이 보다 첨예하게 번지고, 대한민국은 노조와 사용자 사이에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을 것이다.
노동쟁의의 대상이 권리분쟁까지 확대되면 노동조합은 엄청난 힘을 갖는 것이다. 노조는 여러가지 의제를 이유로 삼아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노조는 신나고 사용자는 한 마디로 곤욕에 처하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노란봉투법은 ‘대한민국 파업의 일상화’를 불러 올 것이다. 특히 대기업인 원청업체들은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시달리면서 멘붕에 빠지는 일도 많을 것이다. 한편 공공기관의 노동조합도 임금 인상이라는 명목으로 직접 기획재정부와 교섭을 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듯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어서 법이 적용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최대한 나라를 혼란한 상태로 만들어야 차기 집권의 가능성이 높아지니, 노란봉투법 통과에 적극적인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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