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4일 불법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 투표 결과
오늘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는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 반대는 85표, 기권은 3표, 무효 8표였다. 현행법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자율투표로 하기로 방침을 선회하였다.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이 투표에 참석하였는데 이러한 가운데 자율적으로 탄핵 찬성표를 던진 여당 의원들이 나왔다. 범야권 192명 전원이 찬성 표결을 했다고 가정할 때 국민의힘에서 총 12명의 의원이 당론을 따르지 않고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던 국민의힘 의원은 7명이었다. 그러나 투표 결과를 보면 5명의 의원이 추가로 찬성 표결을 한 셈이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제 마무리는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된다. 헌재가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동안은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법 제65조 3항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과 동시에 헌재가 결론을 내릴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대통령 탄핵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법리적 측면에서 보면 헌재의 결정은 △ 각하(다루지 않음) △ 기각 (탄핵요구 물리침) △ 인용(대통령 탄핵) 가능성 모두 존재한다.
헌재는 2004년 3월 12일 가결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을 같은 해 5월 14일 기각했다. 반면 2016년 12월 9일 가결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이듬해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인용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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