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에 도움이 되는 상식, 2022년 10월부터 확 달라집니다!

2022년 10월부터 확 달라집니다!

2022년 10월부터 생활에 있어 많은 것들이 달라지니, 잘 숙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생활상식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안전벨트 안 매면 벌금 등 외

10월부터는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안전벨트 미착용자는 CCTV로 자동촬영되어 벌금을 내게 됩니다.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이니 깜박했다가 벌금을 내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의무화(8월~)
○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10월~, 2년 1회 1만원)
○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행위 금지(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 건당10만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 인하(7월~)
○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
○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7월~)
○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 시간 단축제 시행

 

학자금 대출 저금리 전환 등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앞으로 더 강화되고, 사이버 테러 등에 대한 신고는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7월~)
○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2월~)
○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
○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 도서 정가제 실시(11월~)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9월~)
 – 아동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 3년이상 징역
○사이버 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 

 

멱살잡거나 시비걸거나, 때리는 협박 벌금 강화 등

술 먹고 객기 부리다가 인생을 종치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이제는 괜한 시비에 엮여서 상대방 몸에 손을 대면 벌금을 쎄게 물립니다.

멱살만 잡아도 벌금이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때리는 시늉만 해도 안됩니다.

좌우지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말고 조용하게 사는 민주시민이 되도록 합시다.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 협박문자: 50만원
○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백만원 이상
○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50만원 이상 
 – (보통) 100만원 이상
 –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운전할 때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정지하세요

주행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서지 않고 정지선을 넘으면 돈을 좀 내야 합니다.

 


 

○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
경찰 5천명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알리세요.

 

음주운전 하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 과태료가 이렇습니다.

   – 그런데 음주운전은 자기가 돈을 내고 벌금을 맞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빼앗고 신체를 손상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와 같으니 술을 마시면 차를 끌지 않는게 최상입니다.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 신호위반 해도 금융치료 받습니다!

교통신호 속도위반 범칙금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 (30점).
?신호위반: 6만원(15점).

 


○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 유턴위반: 6만원
○ 주정차 위반: 4만원
○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 안전띠 미착용: 3만원
○ 끼어들기: 3만원
○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장난전화, 무전취식, 음주소란, 담배꽁초 투기 등도 벌금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제 소방서에 불 났다고 장난전화하거나, 경찰에게 허위로 신고하는 장난은 금융치료를 좀 쎄게 받습니다.


 

○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 무전취식: 5만원
○ 노상방뇨: 5만원
○ 음주소란: 5만원
○ 담배꽁초투기: 3만원
○ 공무집행방해: 최고 1천만원(5년 이하 징역)
○ 경찰서, 지구대 주취 소란: 최고 60만원
○ 112 허위신고: 최고 60만

 

살면서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은 없도록

살면서 몰라서 손해를 보시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변화되는 것들에 대해, 빨리 적응을 해야 삶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어, 나 몰랐는데 하다가 인생이 참 허망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 생활상식이었습니다.


error: 상식은 권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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