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갓집 유사 강간범 징역 2년, 솜방망이 처벌이 가볍다

친구 부인을 유사 강간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9월 12일 친구의 부모 장례식장에서 잠든 친구 부인을 유사 강간한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아울러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으며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일단 사고 경위는 어떤 이상한 놈이 친구 상갓집에 가서 친구 부인의 신체를 만지는 등 유사 강간을 한 것입니다.

 


 

동물인지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기괴한 인간이 사람의 탈을 쓰고 가서 황당한 짓을 벌인 것입니다. A씨는 금년 1월 찬바람이 불던  어느날 친구 부모 장례식장에 가서 새벽에 야음을 틈타 잠이 든 친구 부인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유사강간 행위가 탄로나자 그는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진술 등 조사를 통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상주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장례식장에서 잠든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지만,  “다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과 음주 관련 상담을 받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유사강간을 하고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과 음주상담을 받으면 모두가 범죄 처벌에 참작이 되는 것인지 이 또한 괴이할 뿐 입니다.

 

엄하게 죄에 따른 판결을 내려야 한다.

어떤 죄는 엄하게 처벌하고, 어떤 죄는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는 안된다. 

상갓집에 가서 유사강간 행위를 한 놈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과 음주상담을 받았다고 양형에 그런 것을 참작하는 괴이한 세상입니다. 

 


error: 상식은 권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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