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인가? 특수재물손괴인가? 내연남이 수상하다

아내 내연남의 수상한 짓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 B씨의 남편 차량 브레이크를 일부러 몰래 파손시킨 남성이 법정에 넘겨지게 되는데 결론은 살인미수가 아니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북 포항시에 사는 A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의 남편 차량에 몰래 접근해서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했는데, 이를 수상히 여긴 남편 C씨가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자신의 차량에서 브레이크 오일이 흘러나온 것은 바로 아내의 내연남이 브레이크 호스를 잘랐기 때문이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CCTV를 확인했는데, 아내의 내연남이 A씨가 주위를 살피다가 C씨의 차량 밑에 기어들어가서 무엇인가하다가 빠져 나온 것이 보였다. 한편 A씨는 B씨와 3년가량 내연 관계로 A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C씨는 A씨가 자신을 고의로 죽이려 한 것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조사를 하면서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할 결정적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하며 4개월간의 조사를 마치고 A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한다. 이러한 경찰 조사에 대해 C씨는 “브레이크가 파손된 차량을 몰고 가다 사고가 났어야 살인 미수죄로 처벌하는 것이냐”며 그는 “매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불안하게 지내고 있고 몸이 떨려 일도 못 하고 있다”라며 강변했다.

 

브레이크 파열 사고로 꼭 죽어야 하나?

경찰이 범인 A씨를 특수재물손괴죄로 넘겼다는 것은 일단 무엇인가 이상하다.

그럼 무조건 브레이크 파열로 죽어야만 A씨가 살인미수죄로 되는 것인가?

 

왜 A씨는 브레이크 오일선을 왜 절단했겠는가?

 

내연녀의 남편이 우연히 교통사고가 나서 죽은 것으로 꾸미기 위한 것이 아닌가?  분명한 사실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죽음에 이르도록 고의를 가진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는 것이다. 결과가 사고사로 죽음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여도 손괴를 통한 살인 의도를 가졌다면 이는 살인을 목적으로 한 고의범으로 다스려야한다. 살인의 고의는 뒷전이고 손괴죄만 따진다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 처벌인지 괴이하다. 이런 경찰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안전과 치안을 담당한다니 정말 황당합니다.

 


 

일반인의 상식도 못미치는 경찰의 지식

경찰의 지식이 일반인의 상식에도 못 따라가는 못한 괴이한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은 오늘도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판단을 하는 수준의 경찰이 무슨 수사권을 갖겠다고 떠드는 것인지 참으로 괴이할 뿐 입니다.


error: 상식은 권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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