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가 시작 될 때, 우산 피싱 조심하세요

여름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오면 꼭 필요한 것이 우산입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다고 어디서 굴러 다니는 우산이 있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쓰고 갔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특히 요새 같이 CCTV가 곳곳에 있는 상황에서 길가나 또는 엘리베이터 입구 등에서 얼핏 버린 우산 같아서 그냥 쓰고 가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산을 놓고 간 사람은 멀리서 당신을 지켜 보거나 또는 CCTV로 확인을 하여서 우산을 무단으로 가져 간 것에 대해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산 피싱, 비 오는 날 당하기 쉽다

대한민국에는 사기의 종류도 많고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다.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서 피싱을 하는 것은 다반사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신박한 유형의 피싱들도 등장했다. 이것이 바로 ‘우산 피싱’이다. 우산 피싱은 비가 오는 날 특히 걸리기 쉽다. 비가 마구 퍼붓는 상황에서 우산이 없는데 갑자기 누가 버린 것 같은 우산이 눈에 보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쥐약’입니다. 바로 거지 같은 우산 하나 들고 갔다가 ‘화’를 당하는 꼴입니다.

버려진 우산도 조심

폭우가 쏟아져도 우산이 없다고 길거리에 버려진 고물우산을 들고 가지 말고 차라리 비를 맞으면서 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다고 어디서 굴러 다니는 우산이 있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쓰고 갔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CCTV로 우산을 누가 쓰고 간 것이 확인되면 바로 형법의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되고, 우산 주인은 거액의 합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에 길거리에 빈지갑 피싱도 유행했습니다. 누가 빈지갑을 주웠는데 느닷없이 자신의 지갑인데 돌려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갑 안에 있는 돈이 없어졌다고 난리를 칩니다. 이건 그냥 당하기 쉽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발전한 것이 바로 우산 피싱입니다.

우산 피싱은 CCTV가 보이는 곳에서 발생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CCTV로 우산을 누가 가져 갔는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일단 우산으로 피싱을 유도하는 놈은 거지 같은 우산 또는 다 떨어진 고물 우산을 하나 지하철 역 입구, 엘리베이터 앞, 또는 편의점이나 상가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그냥 우산을 방치하면 누군가 걸려 듭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니까, 아무 생각이 우산을 주워서 쓰고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산을 누가 쓰고 간 것이 확인되면 신고에 들어가고, 우산을 주워서 쓰고 간 사람은 바로 형법의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되기에, 나중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요새는 CCTV가 너무 곳곳에 있어서 누가 그 물건을 가져 갔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주워서 들고 간 우산을 누가 버린 것으로 알았다고 말 할 수 있지만 법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소유물을 그냥 가져가면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걸립니다. 일단 다른 사람의 물건을 들고 가면 이것은 그냥 범죄가 됩니다. 쓰레기를 가져 가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타인의 재물을 가져 갈 때 처벌 받는 규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그 물건이 어떠한 상태에서 도난 당했는가에 있습니다. 당시 점유자(주인)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일 택시 안에 있던 남의 우산을 가져갔다면 이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해당 우산을 택시 기사가 점유하고 있던 상황으로 보고 절도죄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길거리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속합니다. 누군가 길에 떨어뜨린 물건은 일시적으로 점유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길거리에 있는 우산을 가져가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산 피싱 사례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다고 어디서 굴러 다니는 우산이 있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쓰고 갔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CCTV로 우산을 누가 쓰고 간 것이 확인되면 바로 형법의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되고, 우산 주인은 거액의 합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버린 우산인 줄 알고 그냥 들고 간 사람은 우산 주인으로부터 300만원에 합의를 보자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물 우산 하나로 여름철 피싱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있는 거지 같은 우산을 주워서 쓴 죄로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결국 법적인 문제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산 피싱을 당했다고 너무 당황할 것은 없습니다. 우산 주인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 고발조치를 하여도 사안에 비추어 볼 때, 훈방조치및 기소유예 조치 등으로 종결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재수가 없으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상응한 정식재판 청구를 통하여 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러한 골치 아픈 일에 엮이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남의 물건은 쳐다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산 피싱 걸리지 않는 법

애당초 길거리에 있는 물건을 줍지도 말고 눈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비가 오나 눈이 와도 자신의 물건이 아닌 것을 들고 오면 골치 아픕니다. 괜히 지갑이나 물건을 주워서 경찰서 갔다 준다고 하거나 우편함에 넣어 준다는 친절함도 포기해야 합니다. 나중에 오히려 범인으로 몰리거나, 손상이 됐다는 등으로 피해 보상을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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