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비극이 만연하다. 음주운전 처벌을 하여도 재범률은 별로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정신상태가 이상한 음주운전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에 이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세계 각국은 음주운전 처벌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고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을 어떻게 강화 시켜야 할지 상식적으로 알아보자.
세계 각국 음주 운전 사고 처벌 규정
외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명사고를 내면 ‘부주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정도로 본다.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낼 경우 우리나라는 면허 박탈 기간과 형량 등 처벌 수위가 관대하다. 그래서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알코올을 흡수하고 운전대를 잡고 인명사고를 내는 경우가 왕왕 있다. 어떤 음주운전자는 사고를 내고 사람을 치어 죽이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음주운전자가 외국에서 DJ로 국위선양을 했다는 해괴한 논리로 형량을 줄이고자 노력도 한다. 이것은 변호사가 술을 먹고 재판에서 변호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어쨌든 세계 각국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한번 알아두는 것도 상식이다.
국가 | 음주운전 최대 면허 취소 기간 및 처벌 |
한국 | 면허가 취소되는 최대 기간은 5년 |
미국 | 단속 적발시 3년, 인명 피해시 10년, 주별로 다름 (미국 워싱턴 주에서는 음주운전 사고징역은 50년에서 종신형) |
일본 | 5년, 경우에 따라 영구박탈, 술 먹은 운전자와 동승자, 술 권한 사람들 주변인까지 모두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 벌금 |
독일 | 5년, 경우에 따라 영구박탈, 혈중알콜농도가 0.16% 이상이면 운전자가 초범인지 재범인지 구분하지 않고 강력한 처벌 |
프랑스 | 초범 최소 1년, 재범 2년~영구박탈, 음주운전으로 사망자 발생시 최대 7년 징역, 100,000 유로 벌금 |
영국 |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는 징역 14년에서 최대 종신형 |
중국 | 혈중알코올농도가 0.8% 이상인 경우 ‘만취 운전’으로 판단하고 형사재판, 음주운전으로 사망자 발생시 사형 받을 수 있음 |
대만 | 상습운전자는 이름과 얼굴 사진을 공개, 음주운전 경력자 차량 번호판을 다르게 표시 |
태국 |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피해자 시신을 직접 옮기고 닦아야 함 |
호주 | 음주운전 적발 경력이 있으면 알코올이 감지될 때 시동이 잠기는 장치 설치 |
한국의 음주운전 판단 기준과 처벌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 판단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한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최대 기간은 5년이다. 이것도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내고 도주할 경우에 적용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거나 측정 불응 시 1년간 면허가 취소되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3회 이상 낸 경우에도 3년간 면허가 취소될 뿐이다.
법적으로는 음주운전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지만,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해 외국에 비하면 아주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
미국 음주운전 처벌
미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각 주 단위 별로 정하고 있다. 일례로 뉴욕주는 혈중 알코올 농도, 연령 및 적발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최소 18개월 동안 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뉴욕주는 여러 건의 음주운전 유죄 판결 또는 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 5년간 면허 발급을 거부하거나 영구적으로 면허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외국인이 미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차후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다.
미국 워싱턴 주에서는 음주운전 사고징역은 50년에서 종신형이다. 음주운전 사망사건을 일으킨 운전자가 1급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워싱턴 주에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한편 오하이오주는 재범자에게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의 번호판을 장착하게 한다.
일본 음주운전 처벌
일본은 음주운전자는 물론이고 동승자까지 처벌받는다. 또한 적발되기 전 핸들을 잡은 운전자에게 술을 권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그러니까 일단 술 먹고 운전대를 잡으면 주변 사람까지 처벌 받는 것이다. 동승자에겐 최대 5년형, 술을 권한 사람에게도 최대 3년형이 선고된다. 또한 술 쳐 먹고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인명을 빼앗은 음주운전자에겐 최대 30년형까지 선고된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시 이를 방조한 차량 제공자와 동승자 및 주류제공자 등 주변인들 까지 모두 징역 또는 500만 엔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음주운전을 했다가는 같이 술 먹은 사람들 모두가 폭망 하는 것이다.
일본은 우리나라 보다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엄격하다. 술 먹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원인제공자들까지도 처벌을 받는 상황이다. 따라서 만일 일본에서 같이 술 먹은 놈이 핸들 잡고 운전하면 자신도 처벌을 받기에 강력하게 말려야 하는 것이다.
프랑스 음주운전 처벌
프랑스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호흡조사 기준 리터당 0.40mg 이상일 경우 2년의 징역 또는 4,500유로(한화 약 58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 7년의 징역, 100,000유로(한화 약 1억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영국 음주운전 처벌
영국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만 해도 징역 6개월을 받을 수 있고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정해진 최대 벌금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영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는 징역 14년에서 최대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다. 스코틀랜드를 제외한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서의 음주운전 판정 기준은 호흡 알코올 농도 0.035%로, 단속에 걸리면 최소 1년간 면허 정지와 무제한으로 벌금이 부과된다.
독일 음주운전 처벌
독일은 일단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초과하면 3년간 면허가 정지된다. 독일 도로교통법에서는 술기운이 전혀 없는 운전자라도 음주 측정기값 0.05%를 넘어가면 이유 불문 위반으로 간주한다. 첫 음주 단속 적발 시 500유로의 벌금, 1개월 면허 정지 그리고 벌점 2점을 처벌 받는다. 두 번째 위반 시 1,000유로로 벌금이 인상되며, 세 번째 적발 시에는 1,500유로입니다.
독일에서는 혈중알콜농도가 0.16% 이상이면 운전자가 초범인지 재범인지 구분하지 않고 강력한 처벌을 한다. 면허 취소, 벌점 및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은 물론 연방 행정 법원은 알코올 중독으로 의심되는 음주 운전자의 ‘의료 심리 검사(MPU)를 명령한다. 음주운전 경력자가 취소된 운전면허 재발급을 위해서는 MPU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호주 음주운전 처벌
호주는 음주운전 적발 경력이 있으면 알코올이 감지될 때 시동이 잠기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 불응하면 5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호주는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차에 아예 알코올 감지장치를 설치해서 시동도 못 키게 한다. 생각보다 아주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음주운전을 차단하게 한다.
호주의 사례를 보니 우리나라가 자동차 기술 강국인데 이런 알코올 감지장치는 음주운전 걸린 사람들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만들어야 한다.
중국 음주운전 처벌
중국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8% 이상인 경우 ‘만취 운전’으로 판단하고 형사재판으로 넘긴다. 그런데 최고 형량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실제로 2012년 상하이에서 6명의 사상자를 낸 음주운전자는 사형을 받고 집행되었다. 중국에서 술 먹고 자칫 대량 인명피해를 내는 음주운전을 했다가는 자기도 사형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은 음주운전 처벌을 보면 우습게 볼 나라가 아니다. 그냥 음주 운전하다가 사망사고 내면 자신도 사형 당 할 수 있다.
대만 음주운전 처벌
대만은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습 음주운전자는 신상을 공개한다. 10년 사이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시 교통국 홈페이지에 이름과 얼굴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자는 개망신당해도 마땅하고, 이런 사람은 대중에 얼굴을 공개시켜서 망신을 준다. 한편 대만은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형광색 번호판을 장착하도록 하여, 길거리에서 음주 운전했던 놈이 운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 시킨다.
음주운전 재범자의 차량에 형광색 번호판을 달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주는 방법은 참신하다. 우리나라도 음주운전 경력자들의 번호판에는 소주병 모양의 번호판을 달아주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외국 음주운전 처벌 사례
브라질에서 음주운전자는 살인범으로 간주한다. 태국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피해자 시신을 직접 옮기고 닦아야 한다. 말레이시아는 음주운전자로 체포되면 기혼자의 경우에는 배우자까지 잡아다 가둔다. 호주와 싱가포르 신문에 신상 공개한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 북구 3국은 재산비례벌금제로 시행한다. 뉴질랜드는 차량 압수 매각을 하고 1년간 차량등록 금지한다.
헝가리와 체코, 루마니아는 혈중알코올농도 0% 이상, 즉 ‘한 방울’만 마셔도 단속 대상이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폴란드 등도 0.02% 이상부터 강력규제한다.
우리나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필요
외국의 각종 사례를 볼 때 시급하게 도입할 것들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자들이 갈수록 증가하는 이유는 법이 무르고 처벌도 미약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을 하면 패가망신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한다는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는 수준으로 만들어줘야 한다.
-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법 적용,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시에는 종신형까지 가능
- KBS 9 뉴스 시작되기 전에 음주운전자 얼굴, 이름 등 신상 공개
- 광화문 광장에 음주운전자 얼굴 사진 게재
- 음주운전자 차량 번호판을 소주병 모양으로 추가 부착
- 음주운전자 인명살상 시 영구 운전면허 박탈
최소한 이렇게 해야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든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 대충 돈 있는 놈들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잘 나가는 전관 변호사 하나 사서 범죄자의 형량을 줄이고자 하는 행태는 아름다운 이 땅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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