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이 안 좋으니, 집행유예로 처분한다

대한민국이 원래 좀 골 때리는 ‘조국’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상이 아닌데도 훌륭하신 분들은 올바른 선비 정신에 의거해서 바른생활을 합니다. 지인을 협박하고 감금해서 금전을 갈취하려던 20대 조폭들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결과를 보니 웃깁니다. 죄질이 안 좋아서 걍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그러면 죄질이 좋았으면 무죄였겠네요.


죄질이 안 좋으니, 집행유예다! 걍 집에서 쉬라 마!  nBox.com

너, 죄질이 안 좋으니 집행유예다!

오늘 수원지법 제14형사부는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0)와 B 씨(2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하면서 마치 대단하게 형량을 때린 것 같이 보도했는데 알고 보니, 결론은 조폭을 걍 풀어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재판부는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해 휴대전화를 강취하고 이에 더해 금전 및 재물을 강취하려 하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일단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구절만 보면 뭐 대단하게 형량을 때리고 사회로부터 격리를 할 것 같지만, 집행유예라는 것은 그냥 풀어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시간 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을 뿐 아니라 보복을 두려워하기도 했다”며 “다만 이제 갓 성인이 돼 보호관찰을 통해 교화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래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인데, 이게 상식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상식과 도덕이라는데, 대한민국 법은 이상합니다.

법이 이상한 것인지? 그런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이상한 것인지, 괴이한 현실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

선비 정신으로 충만한 대한민국 재판부

A씨와 B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8시50분쯤 권선구 호매실의 A씨 아파트에서 C씨에게 각종 협박과 폭행을 가하고 6시간동안 아파트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는데, 이것은 거의 양아치 수준을 떠나서 사회의 안녕과 개인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눈 감아 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A씨 등은 C씨에게 “1억 원을 못 만들면 죽어서 나가는 거다. 나는 너 손가락도 눈앞에서 씹어 먹을 수 있다”며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등 차마 인간으로서는 할 짓을 못했는데, 집행유예라니 대한민국은 참 선비정신이 충만한 국가입니다. 조폭은  C씨의 휴대전화를 뺏어 금융계좌 잔액을 확인하고 5분 타이머 알람을 설정해 “1억 원을 구하지 못하면 5분마다 1대씩 때리겠다”라고 협박까지 했다는데, 이게 중대한 범죄가 아니고 무엇인가요?

삥을 뜯어도 집행유예라니, 그렇다면 죄질이 좋다면, 무죄인가요?

죄질이 안 좋으니 걍 집에서 쉬라 마!

이게, 대한민국의 수준입니다.

각자도생 하시기 바랍니다.

상식은 권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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