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금지법

이제 개고기 못 먹는다, 개 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되다

개고기 금지법이 나왔다. 일명 ‘개 식용 금지법’이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 법은 3년 동안 처벌 유예 기간을 둔다. 그러나 개고기를 먹던 사람들이 과연 “개맛”을 끊을까? 개 식용 금지법을 어기고 개고기를 먹거나 유통하는 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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