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잡고 회사를 다니다 보면 자신이 일을 계속 하는 것이 좋지만 불가피하게 퇴사를 할 때가 있다. 한 마디로 회사에서 짤린 것이다. 호구지책(糊口之策)을 찾아야 하는데 뾰족한 수가 없다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자신은 일을 하고 싶은데 여건이 퇴직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미리미리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그런데 무조건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맞아야 하고 절차를 밟아서 신청을 해야 한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방법 및 조건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회사나 직장에 근무하다가 실직 등을 할 경우에 일정 자금을 국가에서 지급하여 무직 상태에 있을 때 생활을 안정되게 하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 하려면 몇 가지 사항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실직일 이전 18개월 사이에 고용보엄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일을 적게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이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시에는 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
둘째, 실직 사유가 비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내가 그만두고 싶어서 스스로 사표를 쓰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여건상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셋째,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마냥 놀고 있으면 안됩니다.
넷째, 내가 일을 하고 싶지만 사정상 당장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해고나 권고사직등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조건이 충족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 문서상에 비자발적인 퇴사였다는 증빙이 필요하다. 자진퇴사일 경우 임금 체불이 되거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직이였는데 계약만료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한다. 또한 본인이나 가족의 큰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자진퇴사를 한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기타 조건입니다.
임신이나 육아 출산등의 경우에는 조건이 조금 까다롭다. 왜냐하면 이미 유급휴직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육아 휴직 제도등을 이용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도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이 밖의 회사의 다양한 회사의 귀책사유가 발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
60세가 되어서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나 사업장이 멀리 이전해서 불가피한 퇴사도 포함된다. 고령층이 점점 늘어나면서 늦은 나이까지 일하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기준으로는 65세 이전에 고용된 상태의 인원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65세 이후 취업자도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친이다. 한편 구직급여를 여러 번 받은 경우 앞으로는 구직급여를 줄여서 지급 받게 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는 퇴사하기 전에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기준은 퇴사 3개월전이 기준이며 1일 평균 급여액 X 0.6 X 소정 급여일수로 계산한다. 여기서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 하한액 보다 작으면 하한액으로 받는다.
아래 고용24 정부 사이트를 방문하여 계산해 볼 수 있다. 고용24는 2024년 2월부터 정부가 공식으로 오픈한 고용 관련 서비스 포탈입니다.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의 종류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별되며 여기에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이 있다.
- 구직급여
구직급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실업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일장한 기간을 주기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120일~270일 정도의 기간까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퇴사를 하고나서 12개월이지나면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한다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청을 해서 수령해야 합니다.
-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빠르게 취업을 도와주기 위한 재도입니다. 취업 촉진수당에도 하위 종류가 여러개 있습니다. 이주비, 광역 구직 활동비, 직업능력개발수당등이 그 종류입니다.
- 연장급여
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지급이 만료되었으나 이후에도 취업을 못하고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특별연장급여부터 훈련연장, 개별연장급여등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 상병급여
상병급여는 실업신고 이후에 질병이나 출산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증명서와 함께 신청하면 상병급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절차와 신청방법
실업을 인정받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해서 금액을 수령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직 활동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가급적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한다면 즉각적으로 신청한다. 절차는 구직등록을 하고나서 거주하시는 곳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서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한다. 이후에 구직 급여를 신청하시고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후에 지급 받는다.
지급 만료 이후에는 연장지급등을 받을 수 있다. 활동 내역을 인정받게 된다면 신청한 날의 다음날 계좌로 이체된다.
구직등록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하고 이력서 등록 후에 구직 신청을 한다.
실업급여 신청시 주의사항
최근에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여 놀고 먹으면서 돈만 타 먹는 사례가 발각되는 등 부정수급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부적절한 수급에 있어 적발도 많이 된다. 만일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에는 수급이 중지되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 징수 및 형사고발 조치 등이 이루어지니 이점 주의하여야 한다.
자신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지 먼저 체크하고 합당하다면 신청 및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일 하고 싶다! 정말 미치도록 일 하고 싶다. 그런데 취업이 안된다!
이럴 때 실업급여라도 탈 수 있다면 어려운 인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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