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은 군대를 민간 부문인 행정 및 사법 영역에 투입하는 계엄을 선포하는 명령을 의미한다. 전시, 사변 같은 국가 비상상황에 맞서 군대를 투입하는 비상조치이다. 이는 헌법 제77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편 계엄사령부는 2024년 12월 3일,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어떻게 되나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령 종류와 선포
계엄은 국가적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해야 하기 때문에, 계엄에 대해서도 법률인 계엄법에 따른다.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9.]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사령부는 12월 3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계엄의 종류와 효력
계엄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는데, 비상계엄의 경우가 경비계엄에 비해 더욱 폭 넓은 권한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그 발동도 더 제한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계엄으로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목적이라면 비상계엄을 선호할 것이고, 그래서인지 우리 역사에서 계엄은 비상계엄이 주로 발동되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계엄령의 의의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일이지만, 국회가 소집되길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명령을 공포하고, 국회를 소집한 다음에 알려야 한다. 따라서 계엄령 발포 후 지체없이 국회에게 통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만 계엄에 대해 국회는 ‘해제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회가 동의 안 해주면 무효’가 아니라 ‘국회가 반대하지 않으면 유효’이고, 해제 요건도 ‘제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이 아닌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가야 한다.
지금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국회 다수당은 민주당이며, 민주당이 차지하는 의석수는 과반을 훌쩍 넘겨 2/3에 살짝 못 미친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혼자서 자의적으로 계엄을 선포했어도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하라 결의하면 이를 당장 해제해야 한다.
대한민국 계엄의 역사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처음 발동된 계엄은 1948년 10월 여.순 사건에 의해서였다. 현재 시점에서 마지막 계엄은 1979년 10월, 부마항쟁에 의해 발동된 계엄이다. 다만 마지막 계엄의 경우, 부마항쟁으로 인해 부산 및 경남 지역에서 발동된 계엄이,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으로 전국으로 확장되었으며, 확장된 계엄은 1981년 해제될때까지 440일간 유지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전에 가장 길게 유지되었던 계엄은 5.16 쿠데타 이후 유지된 계엄으로 이건 총 570일에 걸쳐 유지되었다. 6.25 전쟁때도 계엄이 약간의 텀을 두고 계속 되었지만, 이건 전쟁 시기이니 예외로 본다. 이런 계엄에 관한 역사가 있기에 우리나라는 계엄이라는 조치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그리고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계엄은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내릴 수 있는 조치가 아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는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라 하더라도 국회의 견제는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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